압화 거울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4월
‘예쁜 압화로 만드는 나만의 손거울’
센터에서 진행 중인 자녀돌봄지원사업 4월 활동은 ‘압화 거울 만들기’입니다. 이번 만들기에 총 31명이 참여했는데요, 예쁜 압화로 손에 쏙 들어오는 손거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손거울에 압화와 캘리그래피 글자를 자신의 취향대로 배치하고 꼼꼼히 코팅제를 발랐는데요. 아이들 모두 고사리같이 작은 손으로 조심조심 작업을 했답니다.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진지하네요.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손거울이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아이들이 만든 손거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는.. 특별한 활동이 찾아갈 예정입니다.
즐겁게 활동할 친구들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3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중랑구에 위치한 「마을과 아이들」은 마을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든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생활문화예술공간. 연대공간. 공유공간입니다. 이 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휴식,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함께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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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종합상담사례집 ver.8
2022년 직장맘‧직장대디들의 고충상담 유형 및 통계, 상담사례, 노동환경 개선 사례 등을 담은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종합상담사례집 Ver.8'을 발간하였습니다.
PDF파일을 첨부하오니 많은 직장맘‧직장대디 여러분에게 이 사례집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종합상담사례집 Ver. 8
펴낸날 2023년 3월
발행인 김지희
발행처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당첨자 발표] 4월 원데이 클래스 모집_’핸드 페인팅 접시 만들기’
4월 원데이 클래스 모집_'핸드 페인팅 접시 만들기' 참여자 모집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20분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2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
성명 (핸드폰뒷자리) |
연번 |
성명 (핸드폰뒷자리) |
연번 |
성명 (핸드폰뒷자리) |
연번 |
성명 (핸드폰뒷자리) |
1 |
강★미(5221) |
6 |
김★희(9300) |
11 |
박★영(8517) |
16 |
신★현(5297) |
2 |
고★재(8168) |
7 |
김★진(9130) |
12 |
박★영(0664) |
17 |
양★정(7477) |
3 |
공★인(8723) |
8 |
김★선(8260) |
13 |
백★진(1481) |
18 |
윤★연(0201) |
4 |
권★경(5218) |
9 |
김★지(6045) |
14 |
석★희(4837) |
19 |
임★영(1254) |
5 |
김★리(6015) |
10 |
김★연(2511) |
15 |
송★경(8186) |
20 |
차★현(6706) |
4월 원데이 클래스 모집_'핸드 페인팅 접시 만들기'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정안내]
날짜: 4. 22(토) 10:00~12:00
장소: 케라믹 코드 도자기공방(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45)
당일 참여 취소 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지니 만약 개인 일정으로 불참 시에는 4.19(수)까지 센터(02-332-717)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시에는 차후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다시 한 번 안내문자 발송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 강좌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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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력서에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 저의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기재하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구직자에게 일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의거하여 이력서에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같이 구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 여부에 관한 정보는 단순히 기혼 또는 미혼 여부뿐만 아니라 자녀 유무, 자녀 연령, 출산 계획, 시부모 유무 등 혼인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 1. (구직자 본인)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2.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ㆍ직업ㆍ재산 |
만일 이를 어기고 이력서 등을 통해 위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 사항들도 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거짓 채용 광고 등의 금지(제4조 제1항~제3항)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의 채용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인자는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며,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구직자의 지적재산권 구인자 귀속 강요 금지 (제4조 제4항)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및 이와 관련된 저작권 등 구직자의 지적 재산권을 구인자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③ 채용 강요 금지 (제4조의2)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채용시켜달라는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④ 구직자 채용 심사비용 부담 금지 (제9조)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