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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재직중입니다.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을 3년(유급1년,무급2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으나, 제가 소속된 회사의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다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복직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인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제가 사내 규정과 별도로, 기간을 연장해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나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압화 거울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4월

예쁜 압화로 만드는 나만의 손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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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서 진행 중인 자녀돌봄지원사업 4월 활동은 압화 거울 만들기입니다. 이번 만들기에 총 31명이 참여했는데요, 예쁜 압화로 손에 쏙 들어오는 손거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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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손거울에 압화와 캘리그래피 글자를 자신의 취향대로 배치하고 꼼꼼히 코팅제를 발랐는데요. 아이들 모두 고사리같이 작은 손으로 조심조심 작업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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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진지하네요.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손거울이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아이들이 만든 손거울~ 너무 예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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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는.. 특별한 활동이 찾아갈 예정입니다.

즐겁게 활동할 친구들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3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중랑구에 위치한 마을과 아이들은 마을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든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생활문화예술공간. 연대공간. 공유공간입니다.

이 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휴식,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함께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종합상담사례집 ve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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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장맘‧직장대디들의 고충상담 유형 및 통계, 상담사례, 노동환경 개선 사례 등을 담은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종합상담사례집 Ver.8'을 발간하였습니다.

 

PDF파일을 첨부하오니 많은 직장맘‧직장대디 여러분에게 이 사례집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종합상담사례집 Ver. 8

펴낸날 2023년 3월

발행인 김지희

발행처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당첨자 발표] 4월 원데이 클래스 모집_’핸드 페인팅 접시 만들기’

4월 원데이 클래스 모집_'핸드 페인팅 접시 만들기' 참여자 모집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20분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2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1

강★미(5221)

6

김★희(9300)

11

박★영(8517)

16

신★현(5297)

2

고★재(8168)

7

김★진(9130)

12

박★영(0664)

17

양★정(7477)

3

공★인(8723)

8

김★선(8260)

13

백★진(1481)

18

윤★연(0201)

4

권★경(5218)

9

김★지(6045)

14

석★희(4837)

19

임★영(1254)

5

김★리(6015)

10

김★연(2511)

15

송★경(8186)

20

차★현(6706)

 

4월 원데이 클래스 모집_'핸드 페인팅 접시 만들기'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정안내]

날짜: 4. 22(토) 10:00~12:00

장소: 케라믹 코드 도자기공방(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45)

 

당일 참여 취소 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지니 만약 개인 일정으로 불참 시에는 4.19(수)까지 센터(02-332-717)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시에는 차후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다시 한 번 안내문자 발송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 강좌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이력서에 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력서에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 저의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기재하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구직자에게 일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의거하여 이력서에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같이 구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 여부에 관한 정보는 단순히 기혼 또는 미혼 여부뿐만 아니라 자녀 유무, 자녀 연령, 출산 계획, 시부모 유무 등 혼인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

1. (구직자 본인)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2.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ㆍ직업ㆍ재산

 

만일 이를 어기고 이력서 등을 통해 위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 사항들도 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거짓 채용 광고 등의 금지(제4조 제1항~제3항)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의 채용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인자는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며,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구직자의 지적재산권 구인자 귀속 강요 금지 (제4조 제4항)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및 이와 관련된 저작권 등 구직자의 지적 재산권을 구인자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③ 채용 강요 금지 (제4조의2)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채용시켜달라는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④ 구직자 채용 심사비용 부담 금지 (제9조)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사측의 일방적인 급여 인하 통지

최저시급 + 근속수당 월 0~30만원 (근속기간별 상이) 근로계약서는 최저시급으로만 작성 근속수당은 급여와 함께 별도지급 (급여명세서에 근속수당으로 명시) 근속수당을 월 최대 7만원까지로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줄였는데요. 직원들에게 구두상으로 통보만 하고 올초부터 낮아진 근속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육아 휴직 종료 직전 복직불가로 타근무처로 이직 하라는데요.

23년 4월까지 육아휴직중으로 5월 복직예정입니다. 제가 일했던 동일 업무로 4월 초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신입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존 직원중 4월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서 충원이 필요한 상황) 갑자기 연락와서 복직여부를 묻길래,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근무하던 곳은 티오가 없어서 동일한 근무처는 복직이 불가하고, 왕복 1시간 더 소요되는 근무처에서 일해야한다고 통보 받았는데요. 복직예정자가 있음에도 신입직원을 뽑은것이 문제되지 않나요?

계약기간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저번에 답변주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육아 휴직 10개월을 쓰고 싶은데 제 계약기간이 12월31일자로 종료되는데 계약기간이 연장계약서를 써야지만 제 10개월을 다 쓸수있을까요? 재계약없이 쓸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계약은 1월1일~12월31일 입니다. 제가 5개월을 쓰는것과 10개월을 쓰는 두개가 사업주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나요? 하단은 답변주신거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가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도 중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상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12월 3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12월 3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 승인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2) 6월 1일에 신청해도 될지 - 6개월 근무의 기준은 '육아휴직 개시일'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7월 1일에 개시한다면 6월 근무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6월 1일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3) 사업주 거부 시 제재 - 계약종료일(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회사가 거부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제1항 위반이며, 노동청 신고 시 육아휴직 거부임이 밝혀진다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 이후의 사용 신청을 회사가 거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동일하게 온라인상담 또는 전화상담(02-335-0101) 또는 카카오톡 상담(검색창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검색 후 채널 추가)을 통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10시~17시(휴게시간 12시~13시 제외)입니다.

육아휴직기간중 고충

사전연락없이 육아휴직기간중 재단산하 다른기관으로 퇴직금적립 어려움의 사유로 인사발령후 통보하였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대표자는 같지만 사업장 고유번호 변경과 현재 시점에서 육아휴직 아동 나이가 만8세 초과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충입니다

임산부 직장 고충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11주차 임산부입니다. 먼저 저는 육군에서 일하는 군무원으로 임신과 직장을 병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군 내에서 임산부에 대한 권리 침해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육군에서는 육군 내부 통제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산부의 인사관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오로지 내부 규정과 지침에 기대야 하는 임신 여군무원으로써 일과 육아를 앞으로 어떻게 병행을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어떤 규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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