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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발령후 육아휴직 신청 및 기타

2005년 입사 후 웹운영, 편집일을 하고 있다 2013년 1월 물류 관리부로 발령 받아 출근 3일째입니다.ㅜㅜ
회사에서는 같은 사무직이고 출퇴근 거리도 다닐 수 있는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합니다.

부당 전보 신청시 확률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현재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8살 5살
출근 시간이 30분에서 2시간으로 늘은 상태입니다. 출퇴근이 너무나 멀어서 육아가 어렵습니다.(현재 아침 6시 30분부터 아이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잠시 어머니가 맡아주고 있는 상태이지만, 어머니가 다른 아이를 전담하고 있는 상태라 이마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ㅏㄷ.)
육아휴직하면서 부당전보 구제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규모 : 1000명 출판 기업

개인사항 : 집: 경기도 광명 근무처 :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

2005년 5월 웹기획및 운영 입사
2010년 11월 아동 편집으로 희망하여 전직 (10명)
2012년 11월 부서장에게 부서 전보를 하거나 12월까지 권고 사직 이야기들음
2012년 12월 인사담당자에게 12월말까지 권고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물류 관리부 배치 한다고 이야기 들음
(- 배치 이유 : 부서의 매출저하에 따른 부서 축소/ 대상자 선정 이유: 인사 평가가 낮음)
2013년 1월 물류 관리부 발령(인천 만석동 /출근 시간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현재 물류센터 적응기간으로 업무 습득( 도서코드와 도서목록 숙지중)

상세 사항: * 사측입장 : 부서 발행 도서의 폐간으로 인해 부서 축소 필요.

상세 진행사항:
2011년 1월~ 부서 진행 프로젝트 3종 진행
2012년 2월 회사 내부 검증 시스템으로 인해 프로젝트 1종 진행중단(3억 손해)
2012년 6월 아동 편집 부서장 1종에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자진 퇴사
2012년 8월 신규 부서장 입사
20112년 9월 이전 부서장 하에 진행했던 본인 진행 프로젝트(8천만원 정도 진행)및 타 프로젝트 (1.5억) 진행 중단
( 무산이유: 회사내 검증시스템에서 결정)
2012년 11월 초 신규 부서장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 2명 충원 요청했으나, 기존 인력을 조정 후 충원하라고 했다고 함.
이후 1차 버전
회사 임원 기존 인력 중 대리급(본인 포함 3명) 프로젝트 책임을 지고 전보 혹은 퇴사를 이야기할 것을 부서장에게 이야기함.
이후 2차 버전
회사 전체 사정이 안 좋아 부서의 규모 축소를 해야 한다고 하며 부서내 인원 타부서 전보를 위한 면접 진행(3명)을 했으나 1명(본인)은 면접 후 해당 부서에서 거부하고, 1명은 면접 후 거부. 1명은 면접 거부

2012년 11월 12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대리3명과 부서축소 대상자로 거론되어 타부서 전보 면접이 이야기된 사원 1명에게 퇴사 가능성 타진 (1월까지 위로금 지급 약속)
대리 1명과 사원 1명 회사 조건 수용

2012년 12월 인사담당자가 본인을포함한 2명에게 회사 정식 발령으로 1월달에 물류 관리부 발령이 난다고 이야기함.(둘은 다른 공간에 배치한다고 함)
12월말까지 퇴직시 기존 2명과 같이 1개월치 급여 지급한다고 함.
2012년 12월 31일 오후 1시 물류관리부 인사 발령이 났음( 아동편집부 이외에 1개부서 1명 동일 조건으로 회사 조건 수용)
2013년 1월 2일 물류 관리부 업무 진행( 1명 인천 남동공단. 본인 1명 인천 만석동)
2013년 1월 7일까지 업무 적응기간 주어짐. 1월 8일 이후 업무 전달 예정
* 물류관리부 부서장이 말하길, 물류관리부의 경우 사무직도 현장 업무(물건 정리)를 해야 하며,
모두 함께 일하기 때문에 함께 야근하고 함께 특근을 해야 한다고 함.(야근 특근 수당 7000원)

하지만 현재 자녀가 있어, 야근이나 특근의 경우는 힘듭니다. 기존 업무의 경우, 야근이나 특근이 많지 않았으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업무의 경우는 저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업무였지만, 현재 배당받은 업무는 저의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일이라 더 속상하네요.

인사담당자 말로는 같은 사무직이며 문제가 없으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직종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된 듯 합니다.( 입사 초기에 근로계약서를 싸인했으나 받지 못한 상태이며, 매해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합니다.)
취업규칙에는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 및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게 한 자 조항이 있긴 합니다.
( 프로젝트 무산과 업무진행미숙으로 금전적 손해에 따른 시말서를 쓴적이 있습니다.(금액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이 얼마 인지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업무를 받은지 2년정도되어 그동안 실수도 있어 인사평가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각도 회사 기준치에 비해 많이 한 편입니다. 1년 19회, 1달 최고 4회 한 적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1달 3회 이상 징계 한다고 함/ 하지만 징계 받은 적은 없음)

좀 자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찬찬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ㅠ

현재 본인과 함께 부당전보 받은 1인의 경우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육아 휴직이 맞물려 있어 고민중입니다.
그래서 앞 서 기재한 것과 같이 궁금한 것은 아래 와 같습니다.

1. 부당전보 신청시 승산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2. 육아휴직 신청하며 부당전보 신청할 수 있나요?
너무 다니기가 어려워 가능하면 육아 휴직 후 부당 전보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는 승산 확률이 더 떨어지나요
2명이 같이 부당전보 신청했는데,
저는 육아 휴직하며 진행하게 되면 다른 한명은 부당전보 승소하고, 저는 패소 할 수 있나요?

3. 부당전보 신청 이후 육아 휴직을 미루는 것이 나은가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ㅠ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만일 회사가 지금 시점에서 (부당전보 신청 전) 육아 휴직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현재 업무에서 야근과 주말 근무를 꼭 해야 하나요? (개인 생활이 힘듭니다.)

6. 육아휴직중 부당전보로 인정되어 이전 부서로 다시 가게 된다면
해당부서로 발령 받는 시점은 육아 휴직이 끝난 후, 복귀시점인가요 아니면 육아 휴직중에도 가능한가요?
(현재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경력증명서에 최종 부서명 기재도 고려해야 되서요 ㅠㅠ)

많은 질문이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한 달 전에 육아 문제로 직속 상사에게 퇴사를 표했습니다.
업무 인수 인계 관계로 1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육아휴직을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육아 휴직 가능 여부를 여쭈었습니다.
인사팀에 이미 퇴직 통보가 된 상황이라며, 육아 휴직에 대해서는 상부에 묻고 회신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 일자는 업무 인수 인계 관계로 2월까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저에게, 육아 휴직은 장담 못하겠고, 퇴직 의사 밝힌 후 2달 이상 근무를 하라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 걸까요?
만일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꼭 회신 주세요….
참고로 저는 대기업 계열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중 오늘 회사에서 돌아갈 자리가 없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둘째를 낳고 3개월산전후휴가 1년 육아휴직후 다음주 화요일에 복귀예정인 맘이에요.
오늘 확인차 회사로 전화를 드렸더니 인원감축으로 인해 일할 자리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리가 없어 무급휴직을 하던지 그나마도 자리가 안나올거라고 하고 아니면 권고사직처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청천벽력같은 말을 듣고 아무생각없이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거니와 해서 알아보니 원래 법으로 육아휴직후 바로 권고사직을 고용주가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일단 이메일로 제 직위변경된 내용 전달해달라고는 했는데…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얼굴 붉히기는 싫지만 다들 서로 이일을 떠미는거같아 제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공익법인 프로젝트 계약직이면서
계약기간은 2013.9월 만료 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연장되면서 계약은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출산예정일은 4월말인데 육아휴직을 1년 정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까지는 가능할거 같은데..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초등방과후돌봄

경력단절로 취업의 어려움과 4월부터 6개월동안 기간제근무로 일했으며 몇달 쉬고2013년 1월부터 직장에 나가레 됩니다. 초등학생 2학년, 6학년 남자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입니다. 월, 수는 7시쯤에 오니깐 괜찮고 화, 목, 금은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 갔다 오면 10시30분에 집에 옵니다. 제일 적정이 저녁과 교육문제입니다. 마포구는 주민센터와 연계해 돌돔교실이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중랑구 면목3동에 사는데 이 주변에 없나요?

임신중 시간외 근무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본 현재 법령으로는
제70조 2항의 3호에서 임산부가 시간외근무를 신청할경우에는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시간외근무 명령서에 시간외 근무신청서와 명령서가 함께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신청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불법이라 여태까지 임산부의 시간외근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고 아무런 보장을 못받은것이죠.
제 생각에는 불법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출산휴가 – 유급일수

[유의!! 출산휴가급여나 실업급여는 최근 1년 6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나라 유급일수를 의미하므로 주 5일제의 경우에는 재직기간 6개월 만으로는 받으실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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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출산휴가 관련해 문의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위와같은 멘트가 있었는데, 제가 해당사항 없을 수도 있단 생각이 들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은 현재 회사에서 올해 6월 20일에 입사하였지만 회사내부사정으로 6월은 비정규직, 7월부터 4대보험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 전에 경력이 2008년이 끝입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2013년 1월 14일부터 쓰려고 하면
이런 전제하에서도 출산휴가나 혹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행정실무사라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32주 정도 되어 곧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알고 싶은 점이 있어서요..

제 계약기간은 2012년 3월 2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예정일은 2월 18일 이고, 45일 전에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하단 사실을 알게 되어 신청하려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에서도 신청하라고 했구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2월 17일부터 1일, 2일, 3일.. 계산해보면 1월 4일이 45일인데 1월 4일 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면 맞는걸까요? 제가 제대로 계산한 게 맞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은,
퇴직금인데… 계약할 때 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출산휴가 중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계약이 끝나면 출산휴가 급여도 종료된다는 건 아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될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궁금한 점은,
휴가 들어가기 전에 연말정산을 요청하면 학교 측에서 해주는지요…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 세가지 입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행정실에 문의 해 보겠지만,
혹시나 해서.. 미리 확실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
좋은 일 하시는 만큼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출산휴가

내년 2월초가 출산예정일인 직장인입니다.
올해 중순에 임신사실을 모른체 회사에 입사를 하고, 이후 사장님께 임신 사실 알리면서 출산휴가에 대해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름 긍정적으로 보이는 의견을 주셔서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며칠전 출산휴가에 대해 언급을 하니 매우 언짢아하십니다.
물론 회사가 작은지라 모든 혜택을 다 누리리라고는 생각안하지만, 적어도 의견조율을 하고 싶은데 사장님께서는 자꾸 대답을 미루시기만 하네요. 그리고 업무상 얘기에서도 저한테 짜증이 많고요. 마음 같아선 그냥 그만둔다고 쿨하게 나오고싶지만..참아온게 있는데(현실적으로도 고민해도) 좀 더 버티자는 마음을 되새기면서도 많이 서럽네요. 나이도 어리지도 않은데 이런 모욕까지 견뎌야하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엔 출산휴가 관련해 고용부에서 지원해주는 135만원 3개월치만 수령하고 회사꺼는 안받아도 된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는지요?

만약 출산휴가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렇다고 퇴사를 강요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만 대하면 제 입장에선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개인적으로 회사를 고소하는건..별로 하고싶지 않은데요. 괜히 일이 복잡해 질거같아서요. 두번째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사장님 성향상 먼저 회사를 나가라는 말은 못하실거같아요. 임신한 상태로 스트레스를 견더내기에 부담입니다. 끝까지 말씀않하시면 제가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육아휴직

얼마 전 육아휴직 문의를 했는데요 회사에 2월 이사니 육아 휴직을 쓰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의 직속 상사가 육아휴직한 선례가 없고 남기지 않으려고 아마 안 받아 줄 수도 있거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안 시켜 줄 수도 있다고 잘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육아 휴직을 썼다가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원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퇴직금이나 육아 휴직 수당듬…)
회사가 공석이 없는 핑계로 계속 복직을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육아 휴직 중 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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