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여성을 위한 휴직제도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시험관 아기시술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 2013년에는 4번의 시도끝에 임신을 성공 하였으나 결국 5주째에 유산이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일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며서 시도 할려고 했던 저를 원망하게 되었고 결국 회사에 저의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이식하고 난 뒤 2주정도는 연차를 사용하여 쉴수는 있는데 저는 예전의 결과와 같이 또 실패할까 두려워 임신이 되면 2달을 무급으로 더 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그런 선례가 없고 2달을 쉬고 나와도 조심하는것이 더 나으니 아에 퇴사를 하고 애기를 낳고 다시 들어오는게 어떻냐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에서는 2년까지 무급으로 난임여성을 위한 휴직 제도가 있던데 일반 사기업에는 아직 정착이 안된상태라 법적으로 할수도 없는건 압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시험관 아기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를 그만두고 시험관 아기를 시도 하는게 나을지 2달을 쉬고 다시 회사를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쓴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