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사관에 근무하고있는 담당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신중기부터 야근(세벽까지) 일하며 6월달에는 주중 주말상관없이 야근인 기본이며 7월초에있을 세미나로 인하여 세벽 3시까지근무한 날도 많습니다.
대사관이라고 하여 9시부터5시까지 일하는날도 있지만 세미나때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대사관에도 여러부서가 있으며 저희대사관은 4대보험이 적용이안되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상사도 2012년 12월로 새로 부임하여 의욕이 왕성한 편이며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세벽에 문자하는건 기본이며 업무에대한 과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진단서도 끊고 임신초중기에는 하혈도 하여 입원하였습니다.
임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장도 자유롭게 못가는거에 대한 못마땅함에 업무적으로 협조되는 부분이 없다고 일에대한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업무적으로 피해가 안가게끔 노력하였으며 출산휴가 들어가기전까지 집에서도 일을 하였습니다.
일에대한 열정은 있지만 만삭에 전치태반이라 의사도 누워있으라는 진단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요구하였으며 세벽 2시18분에 문자, 12시에 문자가 와서 잠못이루곤 했습니다.
한번 해외파견으로는 3년에서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나 그의 빠른 송환을 요청을 할 수 있는지,,,만약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사관에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현지 동료가 말해주었는데 지금 2년계약직후 정규직으로 3월에 전환이 되어야하는데 임신과 업무적으로 협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사가 계약서와는 다르게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