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추가 질문 및 퇴직금
지난번 문의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고 넘 감사드립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7935
회사에서는 미루고 미루다 내일 이야기 한다고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저는 현재 회사에 2002년에 입사하여 매년 재계약을 하며 연봉협상을 해왔습니다.
입사 10년이 넘어 올해는 10년 근속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퇴직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제가 대상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왠지 유부녀인 제가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무기계약직인 상태이고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으면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만약 퇴직 통보를 받으면 못나간다고 버텨야 할까요?
안된다고 하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안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벌써부터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인 과장님이 있습니다.
그 과장님은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입니다.
임산부를 그냥 나가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다가 2012.07.26일자로 법이 변경되어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받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퇴직 시점에 준다는 퇴직금을 이자도 지급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
일반 정규직들은 퇴직 시점 3개월치 평균하여 준다지만
저희는 작년 연봉 제작년연봉의 그 월급의 한달치 인것 같습니다.
인사부에 문의하니 그건 답변을 안하더군요.
이자가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