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불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팀 전체가 수원 사업장으로 이전을 갑니다. 8월 26일에.
현재 저는 서울 (강남)에 저희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딸아이 (30개월)를
올 3월부터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원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합니다. 단 3개월동안의 유예기간을 주는데… (그럼 11월 26일 까지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 이후 어린이집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봐도 어린이집이 없어서, 현재 부서장에게 서울에 있는 다른 파트로, 전배를 요청하고 있으나,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육아와 직장업무를 병행하기 위해서 12년 3월에 수원에서 서울로 이미 전배를 온 상태인데, 다시 13년 8월에 수원으로 내려가므로,
가정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주셔도 좋습니다. ….010-8411-7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