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질문
이전에 상담드렸던 내용에 추가하여 질문드립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025
제가 저희회사의 연차사용 공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하는 연차부여기준을 변경한다 할지라도 변경시점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재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13년도(1년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일의 유급휴일은 부여하여야 함
위의 말 대로라면 이전에 연차수당을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올해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 아닌가요? 이전에 답변주신 내용이 전에 받은 금액을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입사시에 받은 연차에 대해 반환을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사실 제가 회사의 정책변경에 마음 상한 부분은 작년에 연차촉진을 해놓고 올해 초에 정책을 변경하여 올해 연차가 없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