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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개월~초등까지의 육아정책이 궁금합니다

저희아이는 짐 만 42개월에 접어 듭니다..
어린이집 들어가려고 하니 정책이 바껴서 동생이있어야 우선권이 있다고 순위가 확 밀렸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 정말 안 나왔음 좋겠습니다.. 그 놈의 보조금땜에 순위만 왕창 밀리고 어린이집 못 가서 이모님이 봐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곧 유치원 추첨이 다가 옵니다.. 아 벌써 스트레스 받아가며 유치원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전화해보면 항상 이때되면 기가 세지는 원장샘들 덕에 궁금한게 많아도 물어보질 못하네요..
요맘때 맞벌이 부부의 어린이를 위한 제도가 있나요? 돌봄서비스도 24개월 이전까지고 어린이집은 정말 들어가기 하늘의 별따기고..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둘째를 낳고 싶어도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될까봐 정말 무서워서 아이를 가질 엄두가 나질 않아요..

월급의반은 이모님께 상납하고.. 내 월급은 세금으로 왕창뜯겨 얼마 받지도 못하고.. 복지정책 운운하면서 어린이집에 보낼 필요가 없는 아이까지 어린이집에 가라고 해서 정작 필요한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이 집도 활용을 못하니.. 이제 말이 되냐는 거죠..
복지가 그런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살기위한 복지는 선진국에서나 가능한거지.. 정작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복지가 무슨 복지인지..

퇴근하면 이모님 눈치보는것도 정말 싫습니다..
다른방법을 좀 찾고 싶어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직장내 문제

2012년 5월 중순, 회사 행사 후, 낮술을 먹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10여명의 여직원들에게 성적으로 심한 모욕감을 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상사가 있는데, 지금은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그 문제때문에 발령이 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명시적인 처벌 없이 넘어갔고,아무튼 사건 6개월 후, 다른 층으로 갔습니다.
저는 사건 당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피해자였지만, 그 당시에는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적인 발언 뿐만 아니라, 같은 팀에서 가까이 일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기때문에 같은 층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렇게 되면 그만 둘까도 고려할 정도입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1. 가해자는 현재 전에 있던 부서로 굉장히 오고싶어하고 있습니다. 돌아 올 경우, 제가 다른 층으로 가거나, 미리 조치하여 가해자를 못오게 하고 싶은데, 회사 내부적으로 이미 마무리된 일을 뒤늦게 문제 삼는 경우, 많은 상담을 해보신 경험상 저에게 말씀해주실 팁이 있는지.

2. 일차적으로 내부에서 해본 뒤, 안 될 것 같으면, 외부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보호받을 방안이 있을지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없을 때 인사가 진행될까봐 불안한 상황입니다. 조언.. 해주실 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급여 문의

출산휴가 기간 : 2013년 10월 말~ 2014년 1월 말 예정
급여일 : 25일

1. 저번에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교육에서, "통상임금"에 상여는 제외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 향후 바뀔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는지요? 제 경우, 짝수달마다 상여가 나오는데, 그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고 인사팀에 빨리 신청을 하려구요.

2. 출산휴가를 10월 26일(토)~1월 23일(목) or 10월 27일(일)~1월 24일(금)으로 내면, 급여일인 11월 25일, 12월 25일, 1월 25일 중, 1월 25일은 회사에 나오는 결과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는 135만원 제한에 묶이게 되나요?

육아휴직수당 문의

정규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큰아이(2005년 6월생)는 태어나서 육아휴직을 4개월 사용하였고,
둘째아이(2007년 1월생)는 만 3세때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수당과 관련하여,
큰아이가 육아휴직 잔여개월수는 연령초과로 휴직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둘째아이 휴직을 큰아이 잔여개월수와 둘째아이 잔여개월수로 합하여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공무원이라고하더라고 일손이 부족한 직렬이라 당장 휴직하기도 어렵고
내년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3월부터 1년간 휴직하기를 원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2014/2/3 출산 예정)

2. 회사는 법정관리 중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입니다. (명단 언제 확정될지는 모름 10월-11월 중 명단 발표 예상)

3. 첫째아기때 못쓴 육아휴직 15일(1년 휴직 중 15일 남았습니다.) + 출산휴가 3개월 + 2014년 연차+ 육아휴직 1년 을 쓰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내년 연차 (연차 10일 예상) 까지 고려하여, 현재 가장 빨리 휴가(휴직)를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언제인가요. (출산휴가 뒤에는 휴직을 쓸 수 있고 쓸 예정입니다)
꼭 출산 후 45일을 남겨놔야 하나요?

2. 만약 휴가를 내기 전,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 될 경우, 바로 15일 휴직+3개월 휴가를 낼 수 있나요? 명단에 들어간 이후에 휴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신 관련 진단서를 끊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대구에서 일을 하는 여성입니다.
이런 질문드릴만한 곳이 이 싸이트말고는 변변치 않은듯 해서.
지난번에 급여계산관계로 질문을 드려서..도움 받았습니다.
어필을 해보지는 못했지만요. 고용센터쪽에서 하는말이 지역마다 좀 다르더라구요. 그런데 저처럼 일반인이 뭔가 어필을 한다는게 어려운 현실인듯 합니다.
ㅠ.ㅠ
저는 일단 올해 11월 20일 출산예정일입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말하는 출산전44일+출산당일(1일)+출산후(45일)…
이라는걸 보고 10월7일부터 휴가를 시작하기로 하고.
일하는 학교(저는 학교에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교원입니다.)쪽에 말하고.
곧 휴가를 들어가는데요.
문득 궁금한것이..있어서요.
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종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10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산휴가기간에 86일인데요..

혹시 제가 계약종료시점과는 관계없이.
11월1일부터 90일을 신청했었도 되는거였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계약 정료시점대비해서.. 정했던 건데요.
저는 시간제 계약이라서 10월 휴가 시작이면 최근 3개월 급여로… 출산급여를 계산하면 방학기간이 끼여있는 7,8,9월이라서 엄청 손해더라구요.
그럴것 같으면 제가 11월1일자로 휴가를 시작하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서..

휴가 기간 정하는데.. 고민 많아었는데…. 학교에 사람 구하는것도 생각해서
10월7일자로 정했던 거라서요.

임신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금까지 1년 계약 후 1년 재계약하여 총 2년을 계약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로 일부직원을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위해 모든 계약직 직원들을 내년 2월까지로 신규 또는 재계약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10월 31일에 계약이 끝나며, 11월~2월까지 4개월간의 재계약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중순까지 일한 후 출산전후휴가와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2월 말 계약일까지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출산 예정 11월 말~12월 사이)

그러나 새로 오신 부장님이 제가 임신한 사실을 최근에 인지하신 후 며칠 전 10월 말까지만 일하고 재계약은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4개월간 일할 인력은 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뽑지 않고 제 업무를 동료들에게 인수인계하라고 하셨습니다.(대학에서는 일반행정으로 분류되지만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는 연구직입니다.)
제가 재계약 후 출산휴가 3개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은 그런것 없으며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현재 저희 학교는 긴축정책으로 인해 내년 2월에 각 기관의 계약직 직원을 재계약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규, 재계약을 2월 말로 설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의 자리를 미리 없애고 이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합법적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2개월 먼저 입사한 계약직 3명은 모두 2월까지로 재계약되었으며, 저 또한 임신과 출산이 아니라면 적어도 2월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 아쉬운 심정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1개월반 앞두고 권고사직 권유 및 부당 강등

현재 직장에 다닌지 3년차 된 직장인 임산부 입니다. (현재 임신7개월차)
3년동안, 이 곳에서 팀을 두번 옮겼는데요, 그래서 현재 3번째 팀에 있고,
매번 옮길때마다 제 의지로 가고싶은 팀에 발령받은게 아니고, 팀 내 성희롱 문제 및 승진 누락 사건 등으로 제 의지와 상관없는 팀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영업 부서에 있는데, 영업을 해보라고 해서 하는 중인데, 제가 임신을 한 후로 2개월 정도 유산, 조산 위험으로 병가 휴직을 쓰게되어서 영업 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해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가에서 복직한지 2주만에 인사팀장이 불러서, 영업 실적이 안좋다고 저에게 스스로 퇴사를 하거나 다른 팀으로 발령(인사팀장 표현: 뺑이 치는 어려운 팀)을 낼거니 생각해보고 답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며칠 후, 저는 출산휴가를 1개월 반 앞두고 퇴사할 수 없고, 남은기간 열심히 다닌 후 출산휴가에 예정대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직군을 한단계 낮은 직군(콜센터 직군)으로 변경하고 연봉도 감봉할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오늘 오후에 발령 예정입니다.)

저랑 비슷한 시기에 온 저희 팀에 남자 직원은 저보다 더 실적이 저조한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 사람도 연말에 팀 이동시키거나 사표받거나 할거라고 말은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부당하게 팀 이동 발령을 받았고, 매번 팀에서 성희롱때문에 남자 직원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그래서 팀 안에서 관계가 좀 어려워지면서 업무를 성실히 다 수행해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승진도 계속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휴가 한달 반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강등 당하는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사원이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의 실적을 내야한다는 내부 기준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팀 이동된 사례는 있어도 직군이 바뀌거나 강등된 경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육아휴직 제한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지금 임신 4개월이구요
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물어보니,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 이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개월을 보장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회사는 150명 정도의 규모에 노조가 있고 저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2년 반 정도 되었구요
노조가 협상한 단체협약에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육아휴직을 6개월로 한다고
나와있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신고나 진정서 등으로
육아휴직을 1년 까지 쓸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출산휴가 급여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시간제 강사로 재직중입니다.
현재 임신중이고, 10월 7일자로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20시수로 시수당 25,000원 으로 수업료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학교는 특성상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이렇게 되는데요.
1학기에는 일주일 24시수 였다가 2학기 들면서 임산부라고 해서 20시수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 제가 꼭 원했던 건 아니구요.
매월 학교 행사 및 공휴일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매월 급여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7일에 휴가 시작이니까..
휴가 전 3개월 지급된 급여를 근거로 급여 계산이 된다면?!
7,8,9월 인데, 학교라는 특성상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정도로 여름방학이 있고, 방학동안은 정규수업은 없이 방과후 수업이라고 해서 정규수업 급여랑은 별도로 수업 시수만큼 따로 받게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급여계산에서 제가 불리한 조건으로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상세한 답변을 위해 제가 받는 수업료의 항목을 정리하면 크게 두 정류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1교시부터 6교시 중에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시수에 대한 급여
– 정규수업 이외에 방과후 수업, 부진아 지도 수업에 대한 수업료
* 정규수업 수업료에 대한 급여는 매달말에 정리해서 다음달 초 중반에 지급.
* 정규수업 이외에 방과후 수업 및 부진아 지도 등의 수업료는 1학기 말 정리되어
학기 분량으로 지급된다. 1학기동안 한 정규수업 외 수업료는 7월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볼 때 급여 계산을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건지.
제가 신청을 할 때 어떤 구비서류를 주면 되는것일지
이해하기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고 두서없이 적은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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