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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드립니다.
현재 거주지는 노원구입니다.
제가 퇴사 후 남편과 같은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 영등포구에 있는 기관으로 이직한지 1개월이 됬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인하여 대전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혼인신고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혼인으로 인한 거소 이전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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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전직장 2년 4개월근무/자진퇴사 2. 3개월 쉼 3. 현직장에서 1개월 근무중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