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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휴직, 휴가 아닌 시간 단축) 시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며 매월마다 퇴직급여부담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 취업 규칙에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연차계산 시에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1년 간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휴직, 휴가 아닌 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대한 2023년 퇴직연금 적립액 계산 방법은 아래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단축 전: 2022년 10월~12월 3개월간 급여 월 300만원, 주40시간 ▶ 단축 후: 2023년 1월~12월 12개월간 급여 월 150만원, 주20시간 1. 무급이므로 무급액을 제외한 실제 해당 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서 적립 : 월 150만원 / 12개월 * 1개월 = 월125,000원 (★현재 채택 중인 방법) 2. 무급이더라도 직전 3개월 월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서 적립 : 월 300만원 / 12개월 * 1개월 = 월250,000원

과자집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5월

헨젤과 그레텔 속 맛있는 과자집을 만들어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마을과 아이들 기관에 과자집 만들기 키트를 제공,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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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만들기에는 총 23명이 참여, 집 모형에 물엿을 바르고 다양한 모양의 과자를 붙여보았는데요. 준비한 과자는 동일했지만 아이들의 창의력으로 다양한 모양의 과자집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꼬마 건축가 같네요..

짜잔~!! 헨절과 그레텔의 마녀도 부러워 할 만큼 멋진 과자집이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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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녀돌봄지원사업도 재미있는 만들기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재미있고 신나는 활동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3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중랑구에 위치한 마을과 아이들은 마을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든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생활문화예술공간. 연대공간. 공유공간입니다.

이 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휴식,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함께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신중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9주5일차 임산부입니다~ (출산예정일은 12월7일) 저는 한방병원 간호조무사 10시~3시 파트타임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전 임신하신 선생님 한분이 임신초기 회사에 소식을 전하고 계약종료되신건이 있어서 아직 직장에 임신사실여부를 알리지 못한상황입니다~ 최대한 늦게 말하고 싶어서~ 가능하다면 6월이나7월쯤 얘기하고~ 싶은데 직장에 임신사실을 바로 알리지않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걱정이되서요~ (특별히 몸이 불편하거나 유산끼가 있거나 하지않아 스스로 조심하며 보통직원들고 평소랑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첫째때도 타병원에서 크게 평소 근무에 지장을 주지않을정도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2번째로 궁금한건~ 요새는 육아휴직 한달을 미리 사용이 가능하다해서 날짜 계산을 해보니 9월말까지 직장을 다니고 10월부터 한달(육아휴직)11월(산전휴가)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배우자 육아휴직 질문

안녕하세요. 7세, 5세 딸을 둔 40대 초반 아빠입니다. 직장에선 과장(부팀장) 직급인데요.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26년 1월 생일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아빠로 남고 싶고, 직장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데 한계도 느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기도 하여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아이가 2명일 경우 2년을 쓸수있긴 한데 회사에 2년을 한꺼번에 쓴다고 하면 좋아하지도 않을 것이고, 퇴사 각오하고 써야할듯 한데요. 보통 1년을 쓰고, 1년을 연장하나요? 아님 눈딱감고 2년을 한번에 요청해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나요? 2. 보통 연초에는 인사 시즌이라 승진하고 3개월 정도 근무해야 해당 급여로 퇴직금 등 산정되는데요. 승진하자마자 육휴 들어가도 근무기간으로 산정될까요? 3. 2번과 비슷한 질문인데, 복지중에 근속 15년 할 경우 휴가5일+300만원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13년차인 제가 내년초에 육휴를 들어오고, 복귀하면 근속기간 충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담문의

아래와 같이 상담 답변 받았는데요~ 공문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때 어느 경로로 신청해서 받아야되는지까지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hyang_n@naver.com 가능하다면 여기 제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업주에게 제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신 것이라면 저희 센터에서 공문 형식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읽어보았을 때 필요하신 자료가 아래와 같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출산전후휴가 : 노동자 지원/ 사업주 지원 2) 육아휴직 : 노동자 지원/ 사업주 지원 3)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 방법 4)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중 사업주가 해당 노동자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부분 (퇴직금 등) 법적 근거가 포함된 위의 내용을 한꺼번에 전부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저희 센터가 위의 순서대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밀번호오류

5월 2일날 상담글 남겨서 답변 확인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 오류가 떠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ㅜㅜ 방법이 없을까요?

[임신출산] 2023년 한부모가족 의료지원사업(산후풍 치료) 안내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 건강 돌봄 프로젝트 ‘건강힐링’ 분야에 발맞추어 출산 직후의 한부모들에게 건강회복을 위한 한방 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출산 직후 ~ 산후 12개월 사이의 한부모

 

지원기간 2023. 3. ~ 2024. 2.

 

지원내용 대상자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한방 치료 서비스 지원

※ 1인당 최대 2제 산후풍 치료 한약 제공, 1개월간 치료 진행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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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기간 2023. 3. 20.(월) ~ 상시 모집 (매월 4명 지원) ※ 매월 25일까지 접수, 익월부터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센터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절차 센터 이메일(hanbumo@seoul.go.kr) → 제출 서류 첨부 → 신청완료

 

신청서류

1. 사업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뒷자리 제외)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문의전화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 070-7475-3010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자세한 내용보기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공지사항 - [안내] 2023년 한부모가족 의료지원사업(산후풍 치료) 안내(클릭)

 

 

 

 

[개인적 고충] 2023년 한부모가족 상담지원사업 안내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자녀양육, 직장생활,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1:1 심리상담을 통해 한부모들에게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중위소즉 100%이하 한부모 50명 ※자녀 및 아동상담은 진행하지 않음

 

지원기간 2023. 3. ~ 2023. 11.

 

지원내용

- 1:1 맞춤형 전문심리상담 최대 10회기 무료제공

- 사전사후 심리검사(자기 효능감, 우울감)

 

지원절차

FILE_000000000010654[이미지출처_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기간 2023. 3. 20.(월) ~ 상시 모집 (선착순 50명 지원)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절차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 회원가입/로그인 → 사업신청 → 한부모가족 상담지원사업 → 신청서 내용작성 → 하단 제출 서류 첨부 → 신청완료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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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문의전화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 070-7475-3010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자세한 내용보기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공지사항 - [안내] 2023년 상담지원사업 안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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