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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고충]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_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클릭)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분야별 뉴스 → 경제 → 소상공인 인건비·무급휴직 근로자 지원43일 접수 (클릭)

 

◾ 문의  서울시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 / 자치구 일자리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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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내 손안의 서울]

[개인적 고충]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_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사업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3.4.3. ~ 4.30.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지원요건 : 2022.7.1.~2023.4.30.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

지급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6.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클릭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분야별 뉴스 → 경제 → 소상공인 인건비·무급휴직 근로자 지원43일 접수 (클릭

 

문의  서울시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454 / 자치구 일자리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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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내 손안의 서울]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2023.09.09~2024.09.08(통상적으로 1년)으로 휴직계를 제출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2024.02월이 29일 이어서 위 기간으로 계산하면 366일인데 위와 같이 작성하고 2024.09.09에 복직하면 되는지, 아니면 202309.09~2024.09.07(365일)로 작성하고 2024.09.08일에 복직해야 할까요?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종합상담사례집 ver.8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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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집 다운로드(클릭)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종합상담사례집 ver.8(이하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상담사례집은 2022년 종합상담 및 상담유형별 사례 통계·분석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직장 내 고충 상담 추이 및 유형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으며, 2022년 센터의 밀착지원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직장맘·대디들의 목소리와 상담 분석을 실었습니다. 또한 면밀한 상담 사례 분석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진행된 노동환경 개선 사업 사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센터는 “상담사례집을 통해 직장맘·직장대디가 자신의 노동권을 스스로 돌아보고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센터는 직장맘·대디의 목소리에 더욱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경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모성보호시간 등 임산부 근로 관련 질문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제 배우자가 3/2 기준으로 임신을 하여 현재 6주차입니다. 현재 사립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중인데, 임신 사실을 알리고 모성보호시간을 요청했는데 수업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 2시간이 아닌 월, 목, 금요일은 1시간만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임신 사실 확인 전에 일정이 잡혀 있었다는 이유로 야간자율학습 감독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면담을 지속적으로 퇴근 시간인 16시 이후로 미루고, 재계약을 볼모로 사립학교에서는 모성보호시간 등을 100% 사용하는 사례가 없으니 몸이 좀 나아지면 모성보호시간을 다 사용하지 말고 '적당히' 사용하라고 종용하는 등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점심시간에 소중한 노동권을 알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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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지난 3월 28일(화)에 ‘육아기 모‧부성보호제도’를 주제로 런치특강 제5강을, 4월 11일(화)에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주제로 제2강을 진행했습니다.

 

3월 28일(화) 낮 12시에 진행된 런치특강 제5강은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은진 노무사가 ‘육아기 모‧부성보호제도’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육아기와 관련된 노동법상 권리의 중요성을 시작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육아기 모‧부성보호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이어 육아 시작→복귀를 순서로 각 타임라인에 따른 노동법상 권리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급 수유시간의 부여 제도를 중심으로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의 쉬운 이해를 도왔습니다.

 

4월 11일(화) 낮 12시에 진행된 런치특강 제6강은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호준 노무사가 ‘근로계약의 종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합의하에 종료되는 경우 등 다양한 근로계약 종료 내용을 설명하며 각각의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권고사직과 해고를 구별하여 노동자로서 취하여야 할 자세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의 참가자들은 강의 이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다.”,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의 보완이 절실함을 느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부당대우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다.”, “짧은 강의지만 알찬 내용으로 주의 깊게 강의를 수강하였다.” 등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런치특강은 2023년 1월~4월 격주로 화요일 점심시간에 온라인 수업으로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 직장맘·대디의 노동법 알기와 권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제1강 ‘근로계약의 이해’에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알아보았고 제2강 ‘임금’에서는 임금의 종류와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제3강 ‘연차유급휴가’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개념과 계산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제4강, 제5강에서는 ‘모·부성보호제도’라는 주제로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법상 모·부성보호제도의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제6강에서는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주제로 근로관계의 종료 시 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센터는 “2023년 상반기에 진행된 런치특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노무사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신출산]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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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산후조리경비지원

- 9월 1일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작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

 

전국 최초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

-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

-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서울시는 둘째 아이(이상)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비용을 지원

-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

- 서울시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

-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

-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다태아 6개월)

-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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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사용처를 확대

-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

-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

- 7월 공공기관에 시범 조성 후 민간건물로 확대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원4만 임산부 챙긴다(클릭)

 

 

 

[개인적 고충]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사전·사후검사 포함 3개월간 서비스 지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등 전문적인 상담 지원

- 정부지원금 최대 63,000원 지원

 

서비스 대상

- 출생연도 기준(1989년~2004년생)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신청방법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사(각1회/90분) 포함 3개월(10회)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회당) 서비스가격 60,000원 - 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회당) 서비스가격 70,000원 - 정부지원금 63,000원 = 본인부담금 7,000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보건복지부 블로그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 복정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클릭)

 

문의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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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육아휴직 연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재직중입니다.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을 3년(유급1년,무급2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으나, 제가 소속된 회사의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다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복직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인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제가 사내 규정과 별도로, 기간을 연장해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나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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