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서울시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입니다.
이번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에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이 있던데요.
여기에 근속 5년 이상은 특별휴가 5일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년을 사용한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1년 유예가 되어 내년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2012년 4월 입사자로 원래대로라면 2017년 상반기 특별휴가 포상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포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1년이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2016년, 2017년 휴가가 일할계산되어 휴가가 많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