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관련
저희는 정부부처 산하의 20여명이 다니는 협회입니다.
저는 현재 임신 5개월 중인데,협회에서는 결혼도, 임신도 제가 첫 사례라서 태아검진휴가외에 이렇다할 사규가 전혀 없고 담당자 분들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며칠전 임부의 시간외수당과 관련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외수당과 관련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소규모 정부기관이다보니 적은 월급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20여만원을 시간외근로수당(명목)으로 하여 매달 동일한 금액의 일정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6~7시사이에 일정하게 시간맞추어 퇴근하고 있구요.
제가 찾아보니, 노동부에서는 실제시간외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내놓았어요.
– 답변 :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신청여부와 관계가 없이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신중인 여성에게 이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10.15)"
출처 : http://www.nodong.or.kr/qna/1246008
저는 임신중에 계속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단순히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자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