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답해서 인터넷 검색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우선 저는 현재 직장에서 10개월째 근무중이고
7월 말이면 근무1년이 되는 예비 워킹맘입니다.
현재 임신 23주차고요, 출산 예정일은 9월 17일 입니다.
제 계획은 8월까지 정상 근무하고 당연히 출산휴가 3개월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상대로 인사팀에서 6월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일단 위로금(1개월치급여), 퇴직일자 조정으로 퇴직금 지급, 실업급여 수급
이렇게 조건제시를 하면서 담달까지 근무하고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8월까지 근무하면 재직 1년이 채워지므로
그때까지 근무하고 출휴 3개월에 가능하면 육아휴직까지 다 쓰고 싶은데요.
그동안 회사에서 출산휴가 쓴 여직원 유래가 없을만큼
거의 임신하면 위와같이 불러다가 조건제시하면서 압박하니
다들 적당히 협의하고 자진퇴사 한 것 같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어디까지나 대안이고 선택은 제가 하는거니
근무 다 하고 출산휴가 3개월 쓰고 복직해도 관계없다고 했지만
복직이후에 보직발령 낼 수 있다, 그 부서에 그냥 두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제가 듣기에는 협박성(?)발언까지 했구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해당사안 메일로 달라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 해서
제가 현재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인사팀에 8월까지 근무하고 3개월 출산휴가 쓰겠다고 이야기 할건데
아무래도 그 사이에 저를 갑자기 해고해 버린다던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할지도 몰라서 약간 걱정은 됩니다.
회사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무조건 불법 아닌가요?
녹음파일은 최후의 보루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증거로 만든건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