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7개월 차 직장인 입니다.
첫째때는 출산휴가 90일만 쉬고 바로 복귀 했었는데 이제는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백일도 안 된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그렇고 돌봐주실 분도 없어 육아휴직 6개월 정도를 사용 하려고 생각 중 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용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는지요?
법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알지만,
작년에 저희 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다시 돌아올꺼야?" 라는 식으로 언급하였고 그 자리에 다른 정규직 직원을 채용 했거든요.
(결국 현재는 새로 뽑은 직원은 자신과 맞지 않다고 하여 그만두고 육아휴직 사용했던 동료가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보니 회사에 육아휴직을 언급하는 것이 조금 두렵고 걱정이 앞섭니다. 퇴직을 종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강제로 권유를 하고 있어서요.
회사와 효과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