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고용된 사람이 쓰려고 하는 경우 회사에서 승인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가요? 법으로 출산휴가 3개월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육아휴직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2035년까지이고, 2007년에 출산휴가를 3개월 썼습니다.
2. 직장동료의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데요.
–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9개월 총 12개월 신청예정하였고 승인중입니다.
– 대체인력채용과 관련하여 인력채용이 보류되어 있는데요.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업무는 그대로 있고 1년 공백을 갖게되면, 그 기간동안 업무를 다른동료들이 해야 하는 상태라, 출산휴가 갈 준비를 하면서도 무척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데요. 남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구요.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채용해 주지 않는 것은 다른부서는 물론 회사내 다른 부서에서도 없었던 일인데, 회사에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곧 둘째를 가질 예정이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팀내에서 제가 7년전 출산휴가 3개월 다녀왔고, 그 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햇었고, 4년전 이번에 출산휴가 갈 동료가 첫째를 낳아 3개월 출산휴가와 9개월 육아휴직을 썻습니다. 마찬가지 대체인력이 그 기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