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2024 서울가족사업 참여후기 공모
2024 서울가족사업 '서울가족학교', '아자프로젝트', '가족상담지원사업', '아빠육아달인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있는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 패밀리서울(클릭)
2024 서울가족사업 '서울가족학교', '아자프로젝트', '가족상담지원사업', '아빠육아달인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있는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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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판을 발행한 <40문40답>핸드북은 그동안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직장맘·대디가 궁금한 모·부성보호제도, 법률상식 등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습니다.
특히 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업무분담지원금> 같은 변경된 제도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으나 어렵고,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는 사례도 있으니 핸드북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휴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평가와 향후 과제>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새롭게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실제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일시
2024년 9월 30일(월) 오후 2시~4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취지 및 목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6+6 육아휴직 급여 신규 수급자는 1만39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시행된 3+3 육아휴직 대비 8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에 기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의 보편화와 확대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제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진행
- 사회 :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 발제
- 김난주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현황
- 김재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지원단) : 6+6 등 육아휴직 개선 방안
○ 토론
- 육아휴직 남성 사용자 (1개월 육아휴직 경험, 회사에서 의무 시행, 통상임금 100% 보존)
- 오세연 (공인노무사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 특위 위원, 노무법인 해든)
이 간담회를 통해 육아휴직 제도가 직장맘·대디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부모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등)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부모 근로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를 말함 ②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 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규정 참조 ③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육아휴직 기간 중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 중일 경우이며, 6개월 이상 수형에 관한 판결로도 가능 - 군복무로 보는 경우는 현역 복무 및 1년 이상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경우임(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유급지원병 등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군복무는 제외) ④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대법원 판례) ⑤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⑥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 |
□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9.14~9.18)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하여 민생 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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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에서는 육아, 간병 등 돌봄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분들을 위해
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취‧창업 관련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2024년 성동형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성동구 거주하는 경력보유여성 또는 성동구 소재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무급 돌봄노동 경력보유자(성별무관)
○ 운영기간: 2024년 3월 ~ 11월 (상시 운영)
○ 교육장소: 성수 소셜온(성동구 광나로 286 아인빌딩 8층)
○ 교육기간: 1인당 4회(회당 2시간 내외) ※개인 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교육내용: 성동구 공식 경력인정서 발급, 돌봄노동 경력 회고, 커리어 자기 진단,
이력서 작성 등 취‧창업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취창업 안내
○ 교육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 온라인 ZOOM(참여자 선택)
○ 신청방법: 구글폼 링크 또는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제출
https://forms.gle/wggfWBVCVEKoqeqs7
○ 비용 및 혜택: 무료, 수료자 대상 수료증 및 경력인정서 발급
★성동구는 돌봄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경력보유여성"으로 명칭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 : 성동구 홈페이지(클릭)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에서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과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일과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마음 회복 콘텐츠와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마음 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상담까지 <마음잡고 프로젝트>에서 경험해 보세요!!
▶자세히 보기 : 서울시민 마음잡고 프로젝트(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