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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고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지원대상 확대, 동절기 연료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

※위기사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지원 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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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지원 내용(4인 가구 기준)

- 생계지원 183만 원

-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지원

-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 의료서비스 지원

-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 원 등(동절기인 10월~3월 동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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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지원 방법

-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기관으로 지원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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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 복정책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지원대상 확대, 동절기 연료비 지원(클릭)

출산휴가 육아휴직 상담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고, 직업은 간호사 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릴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 똑같은 근로를 하면서도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되는곳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임신 전에 육아휴직 유무를 여쭤봤는데, 그전에 한번도 해준 사례는 없지만(제가 입사전에는 몇년동안 근무하던 선생님들도 임신을 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서 계약직으로 변경해서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주셨다고했습니다. 결론은 한명도 육아휴직을 쓰신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입사하게 되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해주겠다!! 라는 조건으로 입사를 하게되었는데요. 그리하여 정확히 11월 27일날 입사를 했고, 입사하여 일하고 있는 도중 12월달에 갑작스럽게 임신으로 확인되어 원장님께 말씀 드리니, 입사하고 바로 임신이 된 상태라서 육아휴직을 써줄수는 없을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고, 바로 임신이 될줄도 몰랐고, 이런 상황이처음인지라 어쩔수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출산을 하게 되어 남편이 외벌이를 하게 되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것 같아 원장님께 추후에 육아휴직 해주시면 안되냐고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하는데요. 정확히 제가 11월 27일에 입사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원장님께서 제 몸 상태가 괜찮다면 5월 21일(매달 21일월급날)까지 근로를 하라고 하셨고, 그래도 괜찮으면 2주나 한달 더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출산예정일은 8월12일로 잡혀져 있긴 한데, 제왕절개 예정이라 아마 7월 말 출산 할것 같습니다. 혹시 피보험기간이 180일 충족이 될까요? ㅜㅜ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나 해서요.. 5월 21일까지 근무한다는 조건하에요.. 참고로 근로시간은 40시간이 아니라 38시간으로 되어있구요. 월화수목금토 주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8:30-18:30) (점심시간 12:30-14:00) 토요일(9:00-13:30) 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월화수목금 중 주 2회 반차 개념으로 08:30-12:30에 퇴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공휴일, 일요일은 휴무 입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출산휴가를 써야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350에 전화해도 정확히 잘 모르시고 떠넘기기만 하셔서 여기다 여쭤봅니다 ㅠㅠ댓글 부탁드립니다.

[자녀돌봄]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금액·신청방법·지급날짜 알아보기!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전해 가정에서 부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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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부모급여 인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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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함께 신청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① 복지로 (바로가기)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② 정부24 (바로가기)

 

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바로가기)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의사항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

 

지급날짜

2024년 1월 25일 목요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 어린이집 이용 시 :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 종일제 정부지원금,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그 차액만큼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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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 복정책 -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금액·신청방법·지급날짜 알아보기!(클릭

Vol.87_2024 새해에 달라지는 모부성보호법 체크하기?

 

 
Vol.87_2024년 1월 30일자  
 
? 2024 변화하는 모부성보호법, 체크하세요! 
 
 
?아휴직 가능해도 승진 등 불이익 사례 여전...언론인터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속 김서룡 공인노무사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이나 투자출연기관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정작 구청에선 이런 조처를 하게 되면, 과연 관련 기관들이 진정성 있게 모니터링에 응하겠느냐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02-335-0101 workingmom@hanmail.net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1층
 

근무시간 조정 관련 문의

8세 아동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진학예정으로 등교전 아침돌봄을 원치 않아 30분 정도 지연 출근하고 그만큼 지연퇴근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유연근로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40인 정도의 작은 규모인데 가능한지..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정책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9시~18시 주40시간 근무로 기본급220만원 +연장근로수당52만원해서 총 급여 27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세전) 이때 육아기 단축근무로 주35시간또는 주3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제가 급여를 얼마나 받게 될지 계산 가능하신가요?

육아기 단축근무와 육아휴직

20년에 출산하고 퇴사해서 출산, 육아 휴직은 아직 한번도 쓰지 않았구요 지금은 새로운 회사에 재직하지 1년 되어 갑니다. 아이는 5살이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는 아직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기 단축근무는 못쓰나요? 2. 20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써도 되는거죠??

복직후 부당 조치

복직하면거 기존 일하던 과가 아닌 다른 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직업 특성 상 다른 과로 가게 되면 인계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평상시에는 과 이동 시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 2주에서 1달을 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육아휴직 복직자에게는 인수인계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도 이 같은 사례가 있어 노동조합에 문의했더니 법적인 문제가 안된다고하더라고요. 부서 이동은 직종이 달라지는게 아니기때문에 부당한 처우가 아니라고.. 부서 이동은 인정하나 해 줄 수 있는 인수인계마저 해줄 수 없다니 복직하기도 전부터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복직서를 제출하러 갔는데 과장이라는 사람은 “온다는거야 안온다는가야”라며 호통을 칩니다.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죄인이 되는 분위기네요. 아이 초등학교 때 육아휴직 쓸예정이다 전화로 상담하다 말씀드렸더니 안썼으면 좋겠다리고 돌아옵니다. 저는 현재 저의 일을 해결하고자 이 글을 쓴게 아니고 이런 법적인 문제가 안되는 작은 부당조치가 많은 현실이 답답해 글을 씁니다. 이런 사례가 모여 조금은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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