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아이 낳고 복직 하려 했으나 여건이 되지않아 사측에 단축근무와 무급휴가를 요청했고
회사 사정상 단축근무와 무급휴가는 어려워 퇴사 해야한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 받은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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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최유리)
입사일 2019.06.01
퇴직일 2023.07.11
출산휴가 (2022.04.13-2022.7.11)
육아휴직(2022.07.12-2023.07.11)
퇴직금산정기간 2019.06.01 - 2023.07.11 (육아휴직기간 1년 포함)
휴직직전 3월 평균급여계산
2022.07.01-2022.07.11) 266,129
2022.06월 750,000
2022.05월 750,000
2022.04.12-2022.04.30 981,666 ㈜ 1,550,000 X ( 19 / 30 ) = 981,666
합계 2,747,795
월평균급여 915,931
퇴직금근속기간 4년 1월 11일 (1502일)
퇴직금산정액 3,727,634
퇴직소득세 0
지방소득세 0
실지급액 3,72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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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같은 경우 산정제외기간에 해당되어,
산정제외사유 발생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사측에선 육아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4월~7월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맞나요?
금액이 틀리다면, 저의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월~3월 급여내역>
-22년 1월 급여 2,511,030원
-22년 2월 급여 2,590,490원
-22년 3월 급여 2,508,420원
2. 사측에선 연차수당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육아휴직 후 회사에 돌아오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종료날짜까지 연차수당을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2022년도까지 연차 개수는 15일이였는데, 2023년도 연차 개수는 16일인건가요?
연차개수는 몇개인지 연차수당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 대표님께서 임의대로 퇴사일자를 7/11(화)로 정하셨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2023.07.11까지라 육아휴직급여받는데 하루치 금액이 줄어드는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4. 퇴직금을 계좌이체 해주신다했는데 괜찮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상관없는건가요?
미리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