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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출산휴가*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직장에다니고잇는임신5개월차임산부입니다.2011년9월에입사하여 비정규직으로일하고잇으며 2012년9월재계약을하여 올8월말까지 재직해야하는비정규직입니다.제가 임신하는바람에 중간에 유산끼가잇어 2주정도쉬기도하고그래서 지금까지 잘다니고잇는데요 요즘계속배가아파서 병원에서 조산을걱정하셔 쉬기를권유하셧습니다 제가 유산끼가잇어 또쉬기가 정말눈치가보이는상황입니다 예정일이9월3일이라 8월말까지일하는건 무리가ㅇ아닐듯싶어요어차피 8월말까지계약이고 직장에서는 재계약을2년후부터는 해주지않고 잇기때문에 8월말까지제가근무를해야 실업급여를신청할수잇습니다 그래서.제가 출산휴가를쓸수잇는지 쓰다가 계약이만료가되면 실업급여를탈수잇는지 출산휴가는언제부터 쓸수잇는지요 하루히루배아픔이 새져서 이만저만걱정입니다 정말당장이라도 쉬고싶지만 가지고잇는휴가도 바쁠때는못쓰고 바쁘지않을때만 쓸수잇어서 정작제가아플땐쓸수가없어요 ㅠ 방법이잇는지 저에게좀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임산부 시간외근무

제가 은행권에 다니고 있는데. 실적부담감이 있습니다.
임산부는 시간외근무가 어떤이유에서 라도 안되는걸로 알고있고 직장복무규정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실적이 목표에 미달될 경우 말씀드렸듯이 5월부터는 미달성자에 한하여 9시까지 책임자와 함께 남아서 관리하였다가 지점에 들려 확인을 받고 퇴근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쪽지가 왔구요.
저의 실적미비에 따른 연장근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야하는건가요??임산부이며 실적을 못채웠습니다. 혹 신고 요건이 되는지요?

육아휴직 문의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출산후 1년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는 32개월이고 육아와 일의 병행이 너무 힘들어 육아휴직을 쓰려고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퇴사알린후 출산휴가급여지급 여부

저는 치과기공사이고, 임신한지 6주 되었습니다.
근데 기공소라는 것이 야근이 잦고 그래서인지 임신 4주째 하열을 하여서 병원에 갔더니, 유산끼가 보인다며, 일주일 쉴것을 권했고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기공소 특성상 한명이 빠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자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출산휴가를 받고싶었지만, 무리할수 없기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 기공소는 격일 토요일 휴무로 주 5일은 아니며, 연차나 병가등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라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입니다.

육아휴직관련문의

2009년 8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로 요양원에 근무중,
2012년 8월 출산 후 3개월 출산휴가
2012년 11월 복귀하여 근무중
2013년 6월 육아휴직을 원함.

– 근무지 요양원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100명당 1명의 복지사가 있어야 하며 본원에서 육아휴직시 대체할 복지사를 뽑는것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않음.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하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대처방법,
또 육아휴직대신 사직서에 육아로인한 사직으로 기재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오랜시간 근무한 곳으로 서로에 대한 좋지않은 대화가 오가는 것이 걱정되며 아무리 육아휴직이 정당한 것이라 하여도 근무지의 업무가 힘들어 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좋은 우선순위 해결방법이 궁굼합니다.

– 사직시 육아문제로 인한 사직이라고 해도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육아휴직연장 문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12월에 남아를 출산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5개월 받고 곧 복직을 해야하는 직장맘입니다.
회사는 1년을 다녔구요(음.. 2004년에 입사를 해서 다니다가 회사사정상 회사명을 바꾸고 1년을 새로운 회사명의 회사를 1년 다녔습니다.)
육아휴직을 조율끝에 2개월 받게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서 연장을 했으면 하거든요..
최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분할도 한번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분할로 들어가는건지… 그리고.. 최대 1년을 제가 다 받을수 있을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회사는 우선기업대상자 구요 .
지금 현 회사사정이.. 퇴사를 권고한다면..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여??
지금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감봉을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대상사유는 안들어가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잘되어서 연장이 가능하다면.. 회사에 피해(?)는 없는건가요??
음.. 퇴직금만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혹시나 다른 문제가 더 있을까 해서요..
근속기간(?)에 속한다고는 읽어었거든요.. 육아휴직 기간도..
좀 두서없지만.. 제가 지금… 급해서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직 출산휴가

저는현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12.08.16~13.08.15 (12개월간)
출산예정일:12.08.09
급여 :1,247,608원
질문)
1. 출산휴가는 출산전 언제부터 가능한지?
2. 출산휴가를 만약 13.07.01~13.08.15일까지(45일) 낸다면 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 정도 받을수 있는지?
3. 산전후 휴가급여는 회사측에서 받아야하는지 노동청에서 받아야하는지?
3. 출산휴가가 끝나고나면 13.08.15일까지가 산전휴가 기간동안도 근무로 인정되 어 1년퇴직금도 회사쪽에 청구할수있는지 ? 또한 계약만료일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상담 글 올렸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측과 얘기가 잘돼서 일단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복직 시기에 대한 논의입니다.
저는 2014년 3월 복직을 원했는데 회사에서는 년내에 복직하길 바라고 있고,
은연중에 그 이상을 하게되면 제 자리를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물론 복직은 하나 다른팀으로 전배시키거나, 업무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인듯 합니다.) – 3월 복직 시 육아휴직 7개월 사용 / 년내 복직 시 4개월 사용
또한 회사측에서는 지금 바로 복직날짜를 정하지 않고, 출산 후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정도에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최초 육아 휴직신청을 할때 복직 날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또한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된 것이라 추후 상황에 대비해 서류상에 명시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 복직 시기를 결정하지 않고 추후 결정하는 것이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찌 대처해야할지요.

여기 서울시 직원들면 고민상담할수있나요?
저는 지방직장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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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 및 팀장들께서는 직원들에게 아래내용을 가지고 전달하고 노측 지원들이 상의할 일은 아니지만 OO을 위해 상의를 하라고 하니 나름대로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고 무기명으로 하면 됩니다.*여직원:1.출산휴가2.육아휴직*남직원:육아휴직
—-위내용에 대하여 나름 고민을 하여 요약하였습니다.
->나는 출산휴가 인정하고 감당하겠다
->나는 육아휴직도 인정하고 감당하겠다
->나는 출산휴가는 인정하고 육아휴직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모두 인정 못한다
->나는 출산휴가 상관없이 난 퇴직하겠다
->나는 인원충원이 없으면 출산, 육아 상관없이 퇴직하겠다.
->나는 재입사조건이면 퇴직후 재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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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이 회사 메신져 쪽지로 왔어요.
제가 다는 회사는 알만한 금융회사구요. 제가 출산휴가를 가게 된 첫 직원이구요.
회사에서 위내용으로 사유, 건의, 불만 을 적어서 내라는 데요..
정말로 논의할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가지고 어떤 내용을 써서 내야하나요?법에 위법되는 내용인가요?
신고도 가능할까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6월 10일이 예정일이며 5울 1일 부터 출산휴가를 쓰게 됩니다.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유가 휴직을 쓰며
8월 초부터 4월 말싸지 유가휴직은 쓰기로 했는데
유가휴직을 쓰는 동안 국가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출산 휴가시 회사에서 2개월간에 월급이 들어오며
1달은 국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1.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언제?
2. 유가 휴직시 국가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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