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곳이 있어서 상담하게 되어 너무 고맙단 말씀드립니다.
저는 계약직 근로자로 올해 12월 말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임신 중 이고 올해 11월 말일이 출산 예정일이라
10월 말쯤에 출산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질문1)
계약기간이 두 달 밖에 안남았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90일을 다 휴가를 낼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인 12월 말까지만 출산휴가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휴가라는 것은 복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전부터 제가 아기를 키울 사람이 없다고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던 게 있는데 주변에서 그 발언을 언급하시면서 복귀의지가 없는데 휴가가 가능하냐고 저한테 되묻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좀 염치없는 일이긴 한데 출산휴가 후 복직의사가 없는데도 휴가 내는 게 가능한가요?
질문3) 출산휴가를 2개월만 낼 생각도 하고 있는데(계약기간 종료에 따라)만약 3개월 내는 것도 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서 매달 135만원씩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135만원씩 3개월을 출산휴가 급여로 받게 되고 나머지 통상임금에 따라 2개월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형태인가요?
질문4) 출산휴가를 2개월만 내고 만약 사직서 제출없이 계약기간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