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 얘기 꺼냈더니 불필요한 인력이란 소리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 자치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입니다.
햇수로 6년,,만5년째 근무중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어 다른 지역은 휴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름 자체조사를
해보았는데…. 1개의 자치구만 육아휴직을 계약기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도 가능할까 싶어 이야기를 꺼냈더니 법은 법일 뿐이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허용하지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 만큼 그 인력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그냥 그만 두라는 권고사직이나 마찬가지겠지요..?
답변을 들은 후 육아휴직 저의 육아휴직 계획은 물건너 갔고
어린이집은 이미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대기를 걸어두었으나 출산휴가 사용후
복귀시점까지 저희 차례가 과연 오기나 올런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법률을 뒤져보니 기간제계약직이나 파견직근로자라도 정해진 계약기간 안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요??
이번 기회에 여러 법률을 찾아보니 우리나라 법률이 후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루하루 일과 가정양립지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니 반갑기는 하지만 이런 시점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다면 과연 법과 생활이 어우러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분노감도 듭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정말 어려운 사회인거 같습니다.

부당해고인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6세아이를 둔 워킹맘이였습니다 회사는 시공회사고 공무팀 사무직일을 했어요
팀내에 미스여직원 한명과함께 여직원은 두명이 있습니다 입사때 저는 아이때문에 다섯시 퇴근조건으로 입사하고 연봉도 기존회사보다 시간때문에 작게받는걸로하고 연봉삼천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작년12월에 갑자기 여직원 두명을 불러서 둘다 내일부터 매일 야근하지 않을거면 12월말부로 그만두라는 겁니다 정말 날벼락같은 통보였어요 다음날 불러서 생각해봤냐는데 친정 시댁도움 없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에 당연히 안되는 일이였죠
일이있을땐 퇴근하고 남편오면 아이맡기고 다시나가서 일도하고 집에갖고 와서도 했습니다
주말에도 일있음 나갔구요 야근비도 없고 연차도 일년에 여름휴가 5일 있는회사였어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 못한다 위로금이라도 달라했더니 위로금은 없다 남자들은 매일 야근하는데 너는 매일 안하지 않느냐하며 계속다니면 연봉 이천만원정도로하고 다니라는거예요
신입9명 뽑고나더니 어느날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통보했답니다
억울하고 속상해서 잠도 안오고 미칠거같더라구요 눈물만 나구요
준공처리가 많아 그렇게 2주를 더 다녔는데 임원들이 저를 쳐다도 안보더라구요
이렇게 계속 다니면 내가 죽을것 같아 사직서 쓰고 나왔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썼더니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겠다고하대요
12월31일날짜로 사직서 썼고 16일부터 출근안했어요 그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위로금 차원인듯 합니다
저는 야근비며 위로금이며 아무것도 못받고 이렇게 쫒겨난것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매출액도 역대 최고였는데 신입뽑고 이렇게 내쳐도 되는건가요??
제 스스로 사직서를 썼으면 구제신청도 불가한가요?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육아휴직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 연차수당

2010.3.1부터 2014.2.28 계약출산휴가 2013.10.1-2013.12.27육아휴직2013.12.28-2014-2.282010-11년도에 두번 퇴직금 중도 청산했구요이년치 남았는데 출산휴가 3개월과 육휴2개월때문에 계산이 힘드네요본봉기준 매달 215만원입니다퇴직금은 얼마 받을수있나요?그리고 올해사년차라 삼년동안 연차는 모두 사용했고 2014년에 16일의 연차가 있는데 11일사용했습니다. 그럼 5일치 받을수있는건가요?

추가질문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021

그럼 저는 회사에 어떻게 연차사용을 요청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일단 사용하고 임금을 차감하면 임금체불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월마다 차감하는 것은 번거로우니 연말에 한번에 차감한다고 합니다.(아직 확정은 아니고 들리는 소문입니다.) 일단 15일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예전에 받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반환하겠다고 얘기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복귀한 다음 업무롤은 임금이 동일하면 따라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기술지원 상담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복귀했을 때 사장님의 비서 업무를 수행하라고 한다면 따라야 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출산휴가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일전에 매주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7959

 

저는 3월31일부터 출산휴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휴직 일정이 이렇습니다.

3월 3일 ~ 3월 7일 여름휴가 5일
3월 10일 ~ 3월 28일 연차 15일
3월 31일 ~ 6월 28일 출산휴가 90일
6월 30일 ~ 2015년 6월 30일 1년

이렇게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여름휴가까지 쓰는건 너무 하다면서 (인사팀장 개인적인의견) 출산휴가 후로 미뤘습니다.
그럼 6월 30일 ~ 7월 4일 이 여름휴가가 되는 것인데,
제 일정대로 하면 여름휴가 및 연차수당은 유급이기 때문에 3월달 월급까지 받고, 그 이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구지 여름휴가를 출산휴가 뒤로 미루라는 것은 대체 무슨 발상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인사팀장 말대로 하면 제 급여를 깍는 것인지, 어떻게 지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출산휴가시 받는 제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제 급여 명세서에는
본봉 1,858,500
업무수당 70,000
근속수당 148,680
사후관리활동 수당 148,680
시간외 수당 300,000
상여금 929.250
합계 3,755,100
여기서 출산급여란 상여금만을 제외한 수당 및 본봉을 받는 것인지, 본봉만 받는 것인지 그럼 제경우에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시 만약 회사에서 일정 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구지 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으나, 혹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면 안받겠다고 하려구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전문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니맘드림.

연차사용문의

저희 회사가 재작년까지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제가 입사한 해가 2012년이며 2013년 초에 2012년분 15일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입사후 1년 지나야 연차가 발생되는 것에 비해 연차수당을 해당 해에 지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며.. 작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가 사라진다는 연차촉진안내를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차를 다 사용하였는데 기존 규정이 잘못되어 있었다며 올해의 연차를 작년에 모두 땡겨 쓴 걸로 하여 올해는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연차가 바뀌는 규정을 이런식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안 쓰면 사라진다고하여 부랴부랴 12월에 모두 사용했는데 올해는 연차가 아예 없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최근 공지메일이 왔는데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긴 하지만 복귀 후 업무롤이 변경될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업무롤에 대해 저는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마포구 성산동에 사는 예비맘이자 직장맘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 1년하고 9개월 되었고요

5월 9일 계약 만료[만 2년] 되는데요

출산예정일이 6월 9일 입니다

혹~ 출산휴가를 쓰면
제가 알기로는 출산예정일 45일전부터 쓸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4월 말쯤 출산휴가를 쓴다면…

계약기간을 지나치는데

출산휴가비를 1달만 받는건지요
아님 3개월 다 받는 건지요

또 계약기간이 지나치는데 출산휴가로 끝나게 되는건 아닌지

요즘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회사 분위기로 봐서는 재계약은 어려울듯 합니다

정규직이나 무기계약 전환도 어렵고요

저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 출산휴가와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 및 권고사직?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교사 입니다.
출산을 7월에 앞두고 있지요..
원장님이 바뀔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원장이 되실분이 12월달부터 비담임으로 채용되어 어린이집 사무를 보고 있지요..
제가 임신을 해서 힘들다는 이유로 저희반에 비담임교사로 와있었습니다.
한 2주정도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임신도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받고 싶다고 6월까지 일하다가 출산휴가 3개월 받고 내년 학기 시작하는 시점인 2월까지는 육아휴직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비담임교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기도 여기서 출산휴가 받았다고 하지만 육아휴직까지는 힘들것이라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 해주면서 출산휴가만 받는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그럼 원장님이 해주시지 않을까요 하며 이야기를 종종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원장님이 이선생님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1월 2째주쯤 원장님과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2월까지만 하고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면서…
그래서 출산휴가 받고 싶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그냥 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 고집만 피울수 없어서 알았다고 하고..
다음날 그럼 원장님께 실업급여는 해주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으셔서..
화가 나서 '전 짤린거잖아요'
했더니 막 웃으시더니.. 알았어 그건 해줄께..
라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인데 그것도 여성가족부 소속인데..
이래도 되는건가 싶기도 하고 ..
새로운 원장이 자신이 원장될 것이라는 것도 속이며 저를 떠본거 같아 기분도 많이 않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어차피 임산부라서 안뽑아줄 다른 회사에게 억지로 이력서를 내면서 그 돈은 타야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된다며 어린이집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억울한 것 때문에 잘못 신고했다가 저때문에 다른 아이들까지 피해볼수는 없으니깐요..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통상급여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입사-2011.07.28
급여는 216시간 기준 세전 월 140만원이고
첫아이 임신 후 단축근무로 인해 받은급여는
출산전 3개월(4,5,6월급여) 세후 약 64만원, 66만원, 36만원 씩 받고
2012년 7월 11일 출산일이라 6월에 출산휴가신청해서 7,8월급여는 세후 127만정도 받았습니다. 9월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135만원 받았구요.
그리고 바로 육아휴직 이어서 쓰고 매달 50만원씩 받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2012년7월1일~9월30일)
육아휴직 기간(2012년10월1일~2013년9월30일)
근데 문제는 둘째인데요.
육아휴직기간중에 둘째를 임신해서 복직하지 않고 무급휴가를 쓰려고 했지만
회사사정상 사람이 필요해서 2개월동안 주말에만 일하기로 하고 2013년 10월에 복직했습니다.
복직해서 10월에 받은급여는 약42만원
11월급여는 1년치 건강보험료 약 20만원 제외하고 20만원 받았구요.
그리고 둘째 출산휴가를 썻는데요
(2013년 12월 1일~2014년2월28일)(출산일 2014년 1월 1일)
출산휴가급여가 42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것밖에 안나오냐고 물으니 복직 후 통상임금이 그렇게 책정되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럼 고용노동부에서도 42만원밖에 안나오는건가요?

첫째때도 단축근무를 해서 출산휴가신청 직전 3개월 월급이 140만원이 안되었는데도 출산휴가급여를 다 받았는데
둘째때는 통상임금이 왜 저렇게 책정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월 140만원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만약에 복직하지 않고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갔으면 급여가 다 나오는건가요?

복직하고 만삭인 몸으로 일은 일대로 했는데 급여까지 적게 받으니 너무 억울해서요 회사가 나오래서 나간건데.. 모르는사람은 이거 악용할수 있겠다 싶네요
일을 하고도 300만원정도 손해네요.. 육아휴직급여도 타격있을것같고..
통상임금 책정기준이 모호한 부분이있는것같아요..ㅜㅅㅜ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무급휴가,생리휴가,병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연차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009


연차가 하나도 없는상태로는 근무가 불가능할거같은데요 혹시 무급휴가, 생리휴가, 병가등의 기준이 어떤것이며, 사용을 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저는 국가기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기준법과 근로자기준법의 육아휴직후 연차 기준이 같나요?
무기계약직도 근로자기준법에 해당이 되나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