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얘기 꺼냈더니 불필요한 인력이란 소리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 자치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입니다.
햇수로 6년,,만5년째 근무중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어 다른 지역은 휴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름 자체조사를
해보았는데…. 1개의 자치구만 육아휴직을 계약기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도 가능할까 싶어 이야기를 꺼냈더니 법은 법일 뿐이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허용하지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 만큼 그 인력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그냥 그만 두라는 권고사직이나 마찬가지겠지요..?
답변을 들은 후 육아휴직 저의 육아휴직 계획은 물건너 갔고
어린이집은 이미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대기를 걸어두었으나 출산휴가 사용후
복귀시점까지 저희 차례가 과연 오기나 올런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법률을 뒤져보니 기간제계약직이나 파견직근로자라도 정해진 계약기간 안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요??
이번 기회에 여러 법률을 찾아보니 우리나라 법률이 후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루하루 일과 가정양립지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니 반갑기는 하지만 이런 시점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다면 과연 법과 생활이 어우러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분노감도 듭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정말 어려운 사회인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