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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육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3살된 딸아이 있구요..
근무시간상 제가 키울수없어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고 계십니다.
시부모님이나 아이 고모가 많이 아껴주시면서 아이 키워주고 계신데요..

현재 아이를 맡긴지 6개월정도 지나고 있고 근무여건상..또.. 지리적으로 시댁이 멀어서요(4시간거리) 한달에 한번정도 아이를 보러 내려가고
짧게는 이틀.. 길게는 3일~4일정도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올라옵니다.
전화통하는 매일할때도 있고.. 3일에 한번 할때도 있고 그래요.

항상 시부모님 말씀으로는 어린이집도 잘다니고..
밖에 데리고 나가면..수줍음도 따지 않고.. 인사도 잘하고 말도 잘듣고 아주 잘지낸다고 하세요…

근데 아이엄마인제가 내려가면.. 저한테서 떨어지려 하지않고.. 할머니나 할아버지 고모가 말시키거나 안아줄려고 하면 몸에 손도 못대게 해요..
그럴때 많이 서운해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만 가더라도 세상떨어질듯 울어버립니다
헤어질때는 말도 할수없구요..
더 커서 그런지.. 전화통화할때도 집에와~ 이러면서 울어버리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주 내려오는것도 안반가워하시는거 같고..
이번에도 3일만에 제가 내려온다고 했더니
내려오지말라고 손사래를 치시더라구요..ㅠㅠ

전화통화해도 짧게 통화하고 끊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전화통화도 길게하면 아이가 울고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거 같아요..ㅠㅠ

아이가 엄마아빠와 떨어지기 싫어하는건 당연하지만..
예전 맡기기전엔 제가 키우면서 어린이집보내고 했었는데요..
교대근무다보니 저도 힘들고 특히 남편이 저 일하고있을때는 아이를 케어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드라구요…
그때는 아빠랑도 잘놀고… 제가 눈에 안보이더라도 할거 하면서
잘놀던아이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더 힘들어하는거 같아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물론 데러오면 좋겠지만.. 그럴려면 제가 퇴사를하거나 시터를 고용해야하는
입장입니다.

하루,이틀을 같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이주에 한번 정도
자주 내려가는게 좋을까요???
전화통화도 울더라도 길게 하는게 좋을까요???

출산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는 사원수 150명 정도의 회사에 다니고 있고, 9월 3일 둘째 출산 예정일인 임산부 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출산휴가 전 첫째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합니다. 첫째아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7월)+출산휴가(8월/9월/10월)+육아휴직(11월~2014년3월) 사용이 가능할까요? 만약 이후 육아휴직을 연장하려고 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2.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3. 출산휴가는 공휴일에 상관없다고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일도 공휴일에 상관없이 계산되나요?

4. 100인 미만의 사업장이 아니라서 출산 휴가 시 지급되는 급여는 2개월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회계직(비정규직) 출산, 육아휴직 질문

안녕하세요. 학교회계직(비정규직) 교무실무사 4개월차인 워킹맘입니다.
학교회계직 근무경력 1년미만자의 출산/육아휴직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3년 3월 1일자로 임명되어 2014년 2월 28일까지 1년 계약직으로 교무실무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뒤엔 근무평가를 한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자리이구요

그런데..제가 그만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어 다가오는 11월 출산예정입니다.
입사 1년두 안되어, 비정규직 계약근로자 상태로 임신을 한거죠.

1.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법에는 180일 이상 근무하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당연히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출산휴가 법적으로 아무문제없이 받을수 있죠?

2. 출산휴가 끝나고 곧이어 육아휴직을 쓰고 싶습니다.
육아휴직도 출산휴가처럼. 직장에서 180일이상 근무를 하면 당연히 받을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허가를 해주고 말고의 논의 없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원하
면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사안인지 매우궁금합니다.
만약, 법적근거가 있는데에도 거부할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해야하는지요?
꼭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싶습니다.

아님. 1년미만 근로자 이기 때문에 사업주(학교기 때문에 교장) 거부할수도 있
사안인가요? ( 남편은 육아휴직 사용계획 전혀없음)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3.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돌아왔을 경우
만약. 학교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줄 경우 저는 육아휴직중에 2014년 2월28일 계약만료일이 도래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날 고용을 종료해버릴수도 있는겁니까? 육아휴직중엔 해고가 안되지 않나요? ( 매우궁금 )
아님. 해고와 계약만료는 의미가 틀린것인지…..

4. 만약 학교에서 계약만료일에 계약해지를 안하고 끝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 해준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여부

기간상으로는 2014년 2월 28일(계약만료일)이 지났다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1년을 일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아직도
비정규직인거죠? 그리고 육아휴직 후 학교복귀를 하여 (육아휴직 개시일 ~
2014.2.28) 의 일수 만큼 근무를 하고 즉 ,실질적으로 1년을 꼭 채워서 일한후
그때 근무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여부가 결정되는건가요?

아님,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2014년 2월 28일 이후
계약연장을 해서 계속 고용형태로 있는것을 의미하는것이기 때문에
이미 저는 1년이 지나서 무기계약자 인가요?

4. 쌍둥이 일 경우는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이 연달아서 가능한지요?

친정엄마와의 감정적충돌과 남편의 비협조로 직장과 가정일을 병행하기 힘들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합니다.

13년차 직장맘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고 2개월반정도 산후휴에 복귀해서 지금까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일가지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번갈아가며, 이후에는 친정엄마께서 아이를 돌보고 계신데, 주양육자가 계속 바뀌는것에 제가 불만이 있어서 친정엄마께 맡긴 뒤로는 다른 큰 문제는 없어보였으나 점차 아이가 크면서 친정엄마가 생각하시는것과 제가 생각하는 양육방식에 차이가 있다보니 제가 잔소리가 늘어서 친정엄마는 참을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단지 그것때문이라기보다 서로 감정적인 골이 너무 깊어 이제 서로 대화를 꺼리는 지경인지라 그 사이에 있는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가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평소에는 자상하기도 하고 잘 챙겨주는 편인데, 자기중심적이라
아이를 케어하고 집안일을 하는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기가 사용하는 안방화장실청소는 직접하기로 약속한 한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가 가사를 하는동안 아이와 놀아달라는 요구에도 짜증스러워할때도 있고 자기는 할만큼 한다고 큰소리 치지만, 운전기사노릇, 돈벌어오는 가장의 역할 외에는 크게 아이와 와이프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는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주 아이앞에서 싸우기도 하고요.
저는 누구보다 사회생활도 열심히, 아이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인데, 이러다가는 제가 죽을거같습니다. 아이를 보고있으면 힘을 내야지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를 대하는 남편의 언행에 상처받고,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 친정엄마에게도 원망이 들고.
급기야 출근해야하는 전날 오시기로한 친정엄마가 연락도 없이 안오시는바람에
회사에 무단결근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나름으로는 화가 많이 나있는 상태이고 와중에 남편은 자기가 아프니 살림이며 아이며 전부 저에게만 맡기고 밥상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에게 남편대접을 안한다느니, 여태 자기밥을 챙겨준적이 있냐며 따집니다. 이런 부모를 다 지켜보는 아이는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을까요. 이혼을 생각하다가도 아이를 보며 참기를 결혼하고부터 계속입니다.
정말이지 남편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남들은 스칸대디식으로 아이들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고 가정살림도 배분해서 해준다고도 하는데, 왜 같이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면서 모든 게 여자몫이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것을 납득해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이겠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성인이라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희생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자기희생이라고만 접근하지 않을텐데요.
저는 오로지 아이중심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4살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다 그렇지 않나요?
아이가 우선이고 아이중심으로 가족이 움직여 주는게 맞지 않나요?
절대 약자이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자식이니까요.
가족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은데, 그러면 제 상처가 치유가 될지, 남편이나 친정엄마는 저를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딴세상 사람들같아요.

육아휴직 후 복직

안녕하세요
저는 15개월된 딸을 둔 아기엄마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이 만료된 상태이나 복직신청을 하였는데 자리가 나지 없다는 이유로 무급휴직신청을 권유받아 휴직상태입니다.

처음 출산휴가를 쓴것도 회사측의 요구로 임신7개월때 시작하였고
복직신청을 하여도 받아주지 않는데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불안하고 경제적인 압박도 무시못하네요..

영양사라는 직업으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아도 12시간 근무하는 환경은 아이를 키우는데 부담스럽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계속 기다려야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허송세월보내느니 자기개발이라도 하고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안녕하세요.저는 이번 7월말에 출산예정인 예비 엄마입니다
7월말에 츌산예정의로 6월말이나 7월첫주까지 출근할생각인데요.
이번에 회사내 출산일이 동일한 회사언니와 함께 팀내 과장님과 출산휴가상담을하였습니다.
과장님께 출산휴가 들어갈 대략적인시기를 말씀드렸더니
출산휴가휴 회사를 다닐꺼냐,퇴사할꺼냐 묻더라구요.
그래서 퇴사결정을 출산휴가들어가기전 어떻게 아냐고, 아기를 누가 봐줄수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모르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육아휴직 가능여부를 물었습니다.
제가알기론 서울사무실사람중 디자이너(주임)분은 육아휴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저희Cs부서는 이전에 어떤직원이 1년을쓰고 둘째를 임신해서 퇴사를 한적이있어서
저희는 육아휴직이 없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권고사직 처리햐주는거냐고 물어보니 사유는 개인퇴사처리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아직 확답은 하진않았지만 출산후 퇴사를 원하는듯이 돌려서 말하는거 같았어요…..
저는 어찌되던간 아이를 낳고 일은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사람일은 모르듯이 출산후 아기를 봐줄곳이라던지,그때상황이 어찌될지 모르는건데
출산휴가와동시에 사직서를 쓰고싶진 않습니다….

혹시회사에서 사직서를 직접적으론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돌려서 요구하거나하면
제가 대처할방법을 잘모르겠습니다…(재 상담때 녹취를 해두어야하니요??)그리고 제잎전에도 임신한언니가 출산휴가신청했더니
(저희회사는 100명의 회사로 2개의 사업장으로 나눠어져있다고 들었습니다)2명이 일하는데서 1명이 장기간쉬면 혼자서 어떻게일을하냐,출산휴가휴 나온다면 대체인력을 안뽑는다며 부담감을 주어 그언니는 치사해서 출산휴가휴 퇴사하는걸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였숩니다…..
제가 우선 출산휴가쓰면서 사직서를 안쓰고 휴가를 들어간뒤 상황에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상담때 육아휴직이 없다는 말을 들었으니 육아휴직을 신청할수없나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권고사직이 없다는 말을들었는데…저는 따로 청년실업지원으로 입사한사람도아닌데 권고사직시 회사에 피해가생기나요??(회사에 외국인 근로자도 몇있고,전에는 장애인도 뽑았으나 지금은 퇴사했는데 이런걸로 회사가 나라에 지원금받을수있다거하여 권고사직을꺼리는 경우가있나여??)
솔직히 출사휴가휴 육아휴직을 바로 받고싶으나 안되면 실업급여라도 받고싶은데요….
상담부탁드려요…..
그리고 이건 다른 질문인데 어린이날,현충일등 빨간날 포함하여 설,추석 당일빼고앞뒷날을 년차에서 제외한다던데…요건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부당한 인사발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와 만4세 인 쌍둥이 아이들을 직장에 다니며 키우고 있는 고달픈 직장맘입니다.
직장은 고려대 구로병원입니다.
그나마 작은 재단이 아니라 학교재단이라 중소직장보다는 조금 나을듯 싶긴하지만 우리나라 출산률이 적은 이유는 아이키우는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한참 어린이집에 출퇴근하며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상황인데 6월5일 고려대 안산병원으로 본인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을 냈습니다.13년이 넘는 경력자라는게 인사발령의 이유라 합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인사발령내는상황이 납득이 안가며
한참커가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상황에 앞길이 깜깜하며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기만합니다.
호봉이 높은 경력자가 사직하게되면 더적은 비용으로 신입직원을 채용할수있기에 그방법을 택하나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어야하는상황입니다.
한번 인사발령난건 되돌릴수없다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에게 배려는 없습니다.오히려 승진에서 누락되기 일수이며,
이번과같은 부당한인사발령이 비일비재합니다
본인의동의없이 이루어진 인사발령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할수는 없을까요??
답변과 도움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15년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현재 둘째아이로 인해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이 3년전부터 발달이 늦어 올해 경계성 자폐판정을 받았습니다.현재 만5세로 자폐3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사회성이 떨어지고 발달이 1년정도 늦은것을 제외하고는 의사소통도 가능하며 순한아이입니다.
그래도 남과 다른 부분들도 있고 사회성이 떨어져 각종 치료를 받고있어요.
언어치료,인지치료,놀이치료등등 치료비만 60~1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경계성이라 치료를 통해 일반 아동과 별차이없이 많이 좋아졌고 지속적인 치료로 더 좋아질거라 믿구요.

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일뿐 국가의 잣대로는 우리아이는 장애아일뿐이더군요.
복직을 해야해서 돌봄서비스를 알아보니 자폐장애를 가진 아이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으며 보건복지부 장애아양육지원은 하루 2시간만 지원되는 서비스가있으나 이것도 1,2등급에만 해당이 되니 우리 아이는 해당사항이 없더군요.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는 이 시점에 보편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아이는 어떤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경계성 자폐가 있어 보편적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중증이 아니라 장애인 관련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사설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직장도 다니면 안되는건가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경력,노력,경제력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외벌이로
치료비를 감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의 악순환이 되어야 하나요?

치료를 통해 충분히 정상적인 범주에 들수 있음에도 장애아라는 이유로
돌봄지원도 못받고 경증이라는 이유로 장애지원도 못받는 상황…

정말로 직장을 그만두고 저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히 납부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소외되는 계층으로 전락해버린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산전후휴가중 조직개편

안녕하세요. 산전후 휴가 중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월부터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있고 산전후 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4개월을 사용하기로 구두 합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6월 1일자로 제가 속해 있던 팀이 폐지가 되면서 다른 팀으로 전환배치 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저희 팀이 폐지되면서 다른 팀으로 귀속시키는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조직개편 후 배속된 팀은 근무지가 평택에 있고, 복직 후 제가 서울에서 근무할지, 평택에서 근무할지에 대한 사측의 의견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에게 사전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어떠한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팀에 팀원이 저를 포함한 2명밖에 없었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사측에 전달하여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전후 휴가 중인 경우, 인사발령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직개편이 단행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 출산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박사과정 졸업후 대학교 연구실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제가 계약이 8월에 끝나고 7월 중순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서요
계약을 연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업장이 아닌 학교 연구실 연구원같은 비정규직에게도 출산휴가를 보장해줄수 있는지… 그리고 2개월은 근무처에서 … 3개월중 마지막달에 나라에서 주는 출산휴가비를 맏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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