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후 산전후휴가를 쓰려고 계획중입니다.
출산예정일: 10월 17일
1. 휴가계획은
연차휴가(13개): 10월 1일 ~ 10월 18일
산전후휴가(90일): 10월 21일 ~ 1월 18일
이렇게 사용예정인데요..
이렇게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출산일 이후에 산전후휴가를 들어가게 되는데,
연차휴가 + 산전후휴가를 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연차사용 기간 중 10월 2일(예정일보다 빨리) 출산을 했다고 가정하면,
(1)의 경우와 같이 연차를 소진한 후에 산전후휴가를 들어갈 수 있는건지,
아니면, 출산하는 당일부터 산전후 휴가를 들어가서
2. 산전후휴가(90일): 10월 2일 ~ 12월 30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의 경우와 같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소진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재의 구조로 보면
약 12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산전후휴가가 산후 45일이라고 하는데,
산후 45일 이라는 것이 출산한 당일부터를 얘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2)의 경우로 적용된다고 하면,
9월에 연차휴가를 소진 후 10월부터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꺼라고 생각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