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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출산 휴직관련

안녕하세요
첫째낳고 출산+육아휴직 9개월을 쉬고 나머지 잔여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둘째 출산 휴가를 이어서 사용 예정입니다.

1. 첫째 잔여 6개월 육아 휴직의 경우 더이상 나눠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2. 육아 휴직이 끝나는 시점과 출산 휴가가 개시되는 시점이 맞아야할 텐데요..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일로 부터 반드시 개시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출산과 출산 휴직 개시 사이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후 불이익..

귀한 딸을 얻어서 너무 기쁜 엄마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평가를 최하등급으로 받는 바람에 진급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비슷하던 미혼 여자 동기는 승진하였지만, 저는 언제 승진기회가 올지 모르겠네요.
올해 어렵게 다시 둘째는 계획하고 있지만,
또다시 최하등급을 받고 후배직원에게까지 밀릴 생각을 하면
고민하게 됩니다.
둘째를 낳아야할지..
둘째를 낳고 회사 조금 다니다 그만둬야할지..
가정경제를 생각해서 다녀야한다고 맘을 다잡지만
일한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불이익으로 인해 동기나 후배를 윗사람으로 모시게 되는 상황은 견디기 쉽지 않네요..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인사라고 하지만, 육아휴직자가 받는 불이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결혼전에는 제 커리어를 쌓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일을했는데
이제는 피해의식과 소심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때문에 아이낳는 문제를 고민하는 제가 부모로서도 죄책감이 들구요..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에 주저리 주저리 상담신청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은 계속 대기중.

육아휴직후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봐주고 계신데, 부쩍 힘들어하셔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수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신청했는데, 2년 가까이 대기중이네요.
버스타고 다녀야하는 거리까지도 대기신청 걸어놨는데
자리가 안나서 보낼수가 없어요.(강남구 일원동)
일단은 보내야하는데 못보내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어린이집 더 많은데로 이사가야하나요, 아님 그만둬야할까요? 고민입니다.

그리고, 보내게 되더라도 어린이집 기사 날때마다 불안하고 맘편하지가 않습니다.
민간으로 운영하니, 선생님들 월급 제대로 못받고 애들 학대하고 지원금 빼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아지원비 10~15만원 지원해주는 것보다
어린이집만큼은 다 국공립으로 해서 정말 믿고 맡길수 있는 여건이 되야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제대로 다니겠지요..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도 좋긴 한데,
야근이라도 있으면 애들까지 집에 못가고 힘듭니다.
집근처 어린이집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방과 후 베이비시터나 할머니가 봐주실 수 있겠죠.

실질적인 개선 부탁드립니다.

부모커뮤니티 문의

자유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라
성격에 맞진 않겠지만 여기다 올립니다
동작구 거주 직장맘이구요 6살,3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같은 경우엔 다른것 보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만 있다보니
전업주부 맘들에 비해 체험이나 현장학습등이 부족하여 늘 마음에 걸립니다
주말에 많이 하려고는 하지만 동생이 또 있어 한아이에 맞춰 돌아다니는데도
한계가 있고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맘만 있지 실천이 잘 안되구요
그래서 고민해봤는데…

가까이 사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비슷한 직장맘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 평일날 또는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봄이 어떨까해서요
맘들끼리 한번씩 돌아가면서 연차를 사용하거나
여건이 된다면 도우미(?)를 채용해서 아이들을 픽업해서 학습참여후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걸로…

현재 아이 친구 엄마들끼리 논의를 해보고도 싶지만
엄마 한명이 여러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게 부담스러울수도 있고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
하여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어떤 절차들을 거치면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
혹시 이런 모임이나 참여할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알고싶고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ue6194@seoul.go.kr
010-5317-6194

수고하세요^^

계속고용 지원금

저는 1년 단위 계약직입니다.
2013년 2월계약해서 12월 계약만료 되는데
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에 이어 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이경우 14년 1월에 계약을 다시 하면 육아 휴직 기간이라도
회사에 계속고용지원금을 주는것입니까?
아니면 15년 1월에 계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저는 지금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은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입니다.
지금 임신중이고 올 11월 출산예정일입니다.
출산휴가를 10월부터 내면 12월까지 쉬고 바로 육아휴직을 하고싶습니다.
계약 기간에 출산휴가 3개월도 포함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출산휴가는 계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기간제 교사로써 계약이 내년 2월까지인데 육아휴직 1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산전후휴가

연차휴가 후 산전후휴가를 쓰려고 계획중입니다.

출산예정일: 10월 17일

1. 휴가계획은
연차휴가(13개): 10월 1일 ~ 10월 18일
산전후휴가(90일): 10월 21일 ~ 1월 18일

이렇게 사용예정인데요..

이렇게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출산일 이후에 산전후휴가를 들어가게 되는데,
연차휴가 + 산전후휴가를 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연차사용 기간 중 10월 2일(예정일보다 빨리) 출산을 했다고 가정하면,
(1)의 경우와 같이 연차를 소진한 후에 산전후휴가를 들어갈 수 있는건지,

아니면, 출산하는 당일부터 산전후 휴가를 들어가서

2. 산전후휴가(90일): 10월 2일 ~ 12월 30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의 경우와 같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소진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재의 구조로 보면
약 12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산전후휴가가 산후 45일이라고 하는데,
산후 45일 이라는 것이 출산한 당일부터를 얘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2)의 경우로 적용된다고 하면,
9월에 연차휴가를 소진 후 10월부터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꺼라고 생각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현재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주이고 연차로 올해가 6년차입니다.
직장에 여직원은 많지만, 결혼한 여직원은 제가 처음이며, 임신한 직원도 처음입니다.
아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이렇다할 회사내규가 없는데
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1년이 나라에서 정한 법인지.. 그래서 지키지 않을 경우
신고 및 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냥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1년을 나라에서 권고하고 있는건지..
그래서 회사에서 내규로 정해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건지
안주면 그냥…그대로 복직해서 다녀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리사무직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0/7일이라서 8월 말까지 근무하고 9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출산휴가를 3개월 다 줄수없다고 하십니다.
지금 회사에 인력이 얼마 없고 제가 하고있는일을 대체인력 구해서 맡기기엔 불안하다고 하시면서(자금관련) 출산하는 달 한달만 쉬고 나머지 두달은 탄력근무제 식으로 (일주일에 2-3번 근무) 나와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기 그 안에 아기 봐줄 사람도 없고 제 몸상태를 생각해서 근무 못한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타협이 안될시 그만둔다고 말 할 예정인데 제 입으로 그만둔다고 말하면 출산휴가를 아예 못받게 되는 건가요?

임신초기에 3개월 쉰다고 했을 때는 아무말 없다가 출산휴가일 다가오니 갑자기 말을 바꿔서 저 또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10명 미만인 개인사업자 회사인데 출산휴가로 대체인력을 구할시에 회사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후 복직시 근무여건관련

안녕하십니까? 영양사로 재직하고있는 16개월 아가맘입니다.
육아휴직후 복직시 어린아가를 맡기고 근무를 시작하였는데요
근무시 근무지 선정시 별도의 상담없이 파견되어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회사에 근무시간과 근무여건이 제 현실과 맞지 않음을 알렸고, 계속해서 알겠다는 말뿐 별다른 전배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포함 근무기간은 5년이 되었고, 어린이집에 아가를 맡기고 부득이 부모님께 부탁하여 아기를 데리러 오는 상황입니다. 아가는 적응이 안되는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 규정근무시간을 지킬수 잇는 근무지를 선정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하였는데…이뤄지지 않아 너무 힘이 듭니다. 회사업무가 아침 7시에 나가 집에 오면 10시가 넘는 상황에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되서 아가는 물론 집안에서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인 경력유지와 가정에 경제적 보탬이 되고자 어린아가를 맡기고 가는데 추가 수당없이 계속되는 야근때문에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근무시간을 보호받고,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할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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