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2.05.10 입사하여, 현재 임신 35주차로 다음달에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는 계약직으로 2012년 5월 입사 시 임산부 야간근로 휴일근무 신청동의서를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였고, 그 당시 1년 계약을 하게되어, 계약기간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임산부 야간근로 휴일근무 신청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오늘 직장에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임신3개월 전에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렸고, 임신기간동안 야간근로 및 휴일에도 몇차례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시간외수당 신청은 직업 특성상 환자방문이 있을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청을 하라고 하셨고, 신청없이 근무한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출산휴가를 막상 앞두고나니, 임산부 야간근로 휴일근무 신청동의서를 작성해야지 출산휴가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임산부 야간근로 휴일근무 신청동의서를 꼭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의무서식인지요?
제가 임신 35주에 서명을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빌미로 의무서식인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곤란합니다.
시간외근무를 안한것도 아니고, 이미 다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정당화시키기 위해 쓰게 하는 것 같아 고민됩니다.
1. 출산휴가 필수 서식인지
2. 임산부 야간근로 휴일근무 신청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다른 임신한 직원들도 따로 작성을 안한 것 같습니다.)
3. 만약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동의서명하게 될 때 추후 발생할 지 모를 상황을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이메일로 뒤늦게 작성했다는 근거서류를 남겨야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