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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분께 이관 부탁합니다.

글쓸수 있는 곳을 못 찾아 여기에 글 남깁니다…
얼마전 다음에서 직장맘의 고민 이라는 제목과 "직장맘의 고민, 함께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이라는 글에 대해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일에 바빠 오늘 들어가보니 참으로 가관이더군요…
제가 야간 보육 할수 있는 곳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선안을 넣었는데 것도 분명이 지금의 보육교사가 아닌 야간교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글의 내용과 관계없이 애놓고 책임지지 않을꺼면 낳지를 말라던지… 회사를 그만두라는 둥…인격모독적인 내용이 다수였습니다.애를 방치하는 것처럼요.
저뿐만 아니라 글쓴 직장만 중 대다수는 욕먹던데요..
처음 제시한 의도는 좋은것 같습니다만 이건 직장맘을 두번 죽이는 거 같습니다.
비공개로 하시던가 댓글을 못 달게 하시던가…
돈때문에 어쩔수 없이 직장다니는 직장맘을 그렇게 모독하다니요…
너무 충격 받았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개선의견내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글 올리시지 말던가 아님 다른 방법으로 해주세요…
제목보고 좋은 의도로 글 올렸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일일이 반박하기도 짜증나 글을 삭제했습니다.

출산 후 아이 교육

안녕하세요,
전 중국에서 남편과 같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물론 전 한국 사람이구요)
첫째 아이는 4살이고, 둘째 임신중입니다.
첫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출산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2개월 받은 후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쨰는 그렇게 할려구요.그런데 첫째때는 없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지금 중국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출산과 육아 휴직을 하는동안에 저희 첫째 아이를 친정 엄마집에서 봐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저두 산후조리와 태어난 둘째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죠.
어린이집을 보낼까 하고 알아봤는데,대기자수가 어머어마 하더라구요.
전 저소득층이 아니라서 무료로 받는 것은 안되지만, 일정한 금액을 내고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업무처리 중, 문의사항이 있어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지만 만족하지 못해서 같은말을 2~3번 한것 같아요.
잠시 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가 잘못 누른줄 알고 다시했더니.
"같은 말을 반복하길래 끊었고, 다른말 해보시라구요" 랍니다.
화가 났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왜 그러냐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경우가 있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저를 나무랍니다
사소한 것까지 가르쳐줘야 하느냐며 "꺼벙이이도 아니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이씨~ 라고도 하고, 뭔가를 책상에 던지더니 나가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랬답니다. 예전에 도움받은 일이 있어 고맙게 생각했다고 하니
전혀 고맙다고 생각 안하는거 같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싸움이 될거 같아, 우선은 돌아와
그 상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닌거 같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메일 쓰기도 어려웠을텐데 썼다고 ^^ 이모티콘과 같이
살다보면 소소하고 신경쓰이는 헤프닝이 있는 것이라고
서비스의 중요성, 대화스킬의 중요성..자아성찰이 필요하다고
나중에 매점서 보면 달달한 커피나 한잔 하잡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것 같았습니다.
장난으로 넘어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 사람의 사과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사로써 자기 부하가 한 일에 대해
최소한 미안한 분위기는 띄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내일 아침에 그 상사에게 찾아갈 생각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결국 온 동네방네 소문 다나고
신고한 사람도 같이 죽일 넘이 되는 그런 분위깁니다.
제가 이 일을 신고한 들..
사소한 일로 넘길것이고, 제가 피해볼것은 뻔합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문의하고,
나름 그 상사에게 가서 따져 묻는 일 뿐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 나눠주세요.
내일 이후에 조언을 보더라도
내일 이후 이런일을 당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관련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행정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조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만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입니다.
(현재 4년 10개월째 일하고 있지만 1년마다 재계약이면 비정규직으로 봐야하나요?)

올해 3월에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쓰고 바로 육아휴직을 쓰고 싶었지만 재계약건(2013년 8월말 재계약 후 9월부터 갱신)과 소속 원 원장의 복직 요청으로 6월초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소속원장의 복직 요청은 당연 재계약 연장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자 일을 계속 할 것이냐, 너가 그만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말들로 일을 그만 두어야 되는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재계약 하는것으로 결정이 됐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지금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고,
육아휴직 기간동안 재계약이 번복되어 퇴사를 당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 9개월 후 복직했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는 해에 3개월 근무했다고, 복직하고나니 쓸수있는 연차가 3개 뿐이라네요.. 내년에까지 쓸수있는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매달 1개씩만 생기고..

아이는 아프고, 어린이집은 방학도 있는데.. 봐줄사람도 없는데 연차도 없다고하니 참 힘이듭니다.

오늘도 열이 38도가 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매일 출퇴근시간을 분단위까지 담당자가 보고서로 보고를 하니 눈치보여 병원갔다가 출근도 못했네요..

어떤 회사는 회사 사규로 육아휴직 다녀와도 연차를 쓸수있게 한다던데?
제가 그런걸 건의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이대로라면 다음달부턴 한개도 남지않아서 무급휴가(이것도 눈치보여서 쓸수있을지..)밖에 없습니다..

급여부분 질문합니다

월급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80만원의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3개월이상 근무를 하였고요, 토, 일을 쉽니다. 하루 6시간 근무합니다.

목요일에 월급을 받았구요, 금요일 일하고, 월요일에 그만두고자 합니다.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주휴수당포함 월급제인데, 주휴수당도 해당되는건지요?? 주휴수당이 일요일만이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

파견직 육아휴직 문의

파견직으로 2012년 5월 21일날 입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 5월 21일 ~ 2014년 2월 28일 날자로 재계약을 한 상태구요
총계약 기간 1년 9개월로 출산휴가 요청 및 육아휴직 요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출산 예정일은 9월 7일 입니다.

출산휴가를 8/1 ~ 10/29 (90일) 사용하고
10/30, 31일 연차를 사용하고

11/1일부터 계약만료일인 2월 28일 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요
파견나온 업체 측에서 절대 안된다는 입장중입니다.
파견업체측은 파견나온 업체측 핑계만 되구요 .

이럴경우는 육아휴직을 못쓰나요?
정말 지금 만삭인데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요
제가 챙겨 갈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사관에 근무하고있는 담당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신중기부터 야근(세벽까지) 일하며 6월달에는 주중 주말상관없이 야근인 기본이며 7월초에있을 세미나로 인하여 세벽 3시까지근무한 날도 많습니다.
대사관이라고 하여 9시부터5시까지 일하는날도 있지만 세미나때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대사관에도 여러부서가 있으며 저희대사관은 4대보험이 적용이안되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상사도 2012년 12월로 새로 부임하여 의욕이 왕성한 편이며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세벽에 문자하는건 기본이며 업무에대한 과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진단서도 끊고 임신초중기에는 하혈도 하여 입원하였습니다.
임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장도 자유롭게 못가는거에 대한 못마땅함에 업무적으로 협조되는 부분이 없다고 일에대한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업무적으로 피해가 안가게끔 노력하였으며 출산휴가 들어가기전까지 집에서도 일을 하였습니다.
일에대한 열정은 있지만 만삭에 전치태반이라 의사도 누워있으라는 진단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요구하였으며 세벽 2시18분에 문자, 12시에 문자가 와서 잠못이루곤 했습니다.
한번 해외파견으로는 3년에서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나 그의 빠른 송환을 요청을 할 수 있는지,,,만약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사관에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현지 동료가 말해주었는데 지금 2년계약직후 정규직으로 3월에 전환이 되어야하는데 임신과 업무적으로 협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사가 계약서와는 다르게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첫째아이 출산후 복직을 2012.7월에 했습니다.
2013.9.20일 출산예정일이며 8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고려하고있습니다.
출산예정일(9/20)로부터 45일이 확보되려면, 11/3일이 되어야 하는데..
8/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96일이 됩니다.
1)8/1일부터 11/3일까지 출산휴가(96일 사용) 후
육아휴직으로 2013.11/4일부터 1년을 신청하면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2)8/5일부터 출산휴가를 적용한다고 하면 90일 후는 11/2일이 됩니다.
11/3 일까지가 출산예정일로부터 45일되는 날인데.. 11/3일은 일요일인데요..
8/5–> 11/2일을 출산휴가로 사용 11/4 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해되나요?

3)만약 출산예정일 보다 늦게 출산한다면,
출산휴가시작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적용,출산후 45일까지 차이나는 날 수는 무급휴가로 잡은 후 그 후에 날짜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육아휴직관련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만 2년 넘게 현 회사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직원수는 40여명 정도 되구요,
제가 회사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은 9/25일이 출산 예정일이고
8월19일 경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17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내년 4월 25일 까지
휴직을 희망합니다.

이미 고용주에게 전자결제 문서로써 결재를 올린 상태고
한차례 면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회사고,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육아 휴직을 그렇게 길게 줄수 없다, 육아 휴직기간에 오전이라도 회사에 출근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출산휴가 기간에 재택으로 현재 업무를 봐달라.
또한 작은 회사에서 인력을 이중으로 운영할수 없다. 길게 쉬어봤자 너한테 좋을게 없다 라는 식의 말을 하는데.. 얼마전 같은 일을 하는 동료가 퇴사해 팀에 TO가 많이 비게 되는 상황으로써 그 말씀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로써는 이러한 인력부족의 상황을 고려해 1년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싶으나
나름 절충하여 5개월 정도 신청한 상태구요..
계속 더 생각해 보자며 협의를 미루고 있는데,
협의 없이 휴직에 들어갈경우,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없을지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경우 어떻게 원만하게 혜결하면 좋을런지
어드바이스 부탁드립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경우 육아휴직 후 사직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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