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조기복직
제 동료가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을 회사에 통보했더니 회사에서 자리가 없다면서
조기복직이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회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조기복직이 어려운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