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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출산휴가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아래문의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현재 몇개월인지 모르겠으나 2012년 법이 개정되어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4개월째입니다. 분할사용이 아닌 6개월부터는 조산기때문에 2개월 무급휴직 사용후 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 임신으로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진단이 있으면 출산전 어느때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후휴가는 45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일과 출산후 휴가46일을 제외하면 44일은 출산전 어느때라도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유산등의 위험이 있다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진단이 없을 경우에는 님께서 재직하시는 사규상에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출산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되며 법정 출산휴가가 아닌

회사 규정에 따른 무급휴가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무급휴직 기간에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것이 아니라 무급휴가 2개월 후에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무급휴직기간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2. 대체인력장려금

대체인력장려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는 제도로 육아휴직이전 30일전부터 채용된 대체인력에 한하여 지원해주며 출산한 근로자가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30일전부터 고용된 대체인력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30일전부터라면 대체인력을 무급휴가 포함해 출산휴가 3개월전에 채용하면 장려금 대상이 안된다는건가요?
아니면 제 무급휴가 기간엔 지원금이 안나오고 제가 출산휴가 들어간 시점부터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출산휴가일의 연장

출산휴가는 출산일전후로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90일중 44일은 출산전 어느때라도 시행령에 정한 사유(유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40세이후의 임신,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을 잘못 알아 예정일보다 일찍 조기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90일까지는 법정 출산휴가로 사용하시고 사전에 출산휴가 60일을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후 45일까지는 출산후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15일은 무급휴가로 사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 휴직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29살의 예비 엄마입니다.
현재 서울소재 화학관련 중소 제조업체 연구소에 재직중입니다.
2011년 2월부터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재직중이구요. 다음달인 9월 19일이 출산 예정일 입니다.
전공으로 인해 화학물질을 합성하는 연구소 연구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중 2012년 6월 결혼을 하게되어 회사측의 배려로 9월부터 연구기획과 관련된 사무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비교적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2월부터 입덧으로인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휴가 및 여러 업무에서 큰 혜택 및 배려를 받아 회사 측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데요. 그래서 인지 육아 휴직과 관련하여 말을 꺼내기가 더 쉽지가 않으네요. 사장님께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는 다른 직원들을 통해 알고는 있는데 관리부서나 제가 일하는 부서의 팀장님을 통해서나 직접적(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지난 주 부터 시작된 가진통과 함께 걱정섞인 조바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여직원이 상당히 많으나, 결혼 및 임신 케이스 모두 제가 처음이라 다른 결혼 적령기 또는 기혼 여직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회사에서도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이 쓰여서 인지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듯 합니다. 막달 검사를 하고 나니, 이제는 더 시간을 지체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회사측에 말을 꺼내볼 심산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게 준비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다른 분들은 대부분 언제쯤 휴가 계획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야기를 주고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시, 마지막 3개월차 월급 지원?(1고용노동부 지원 135만원을 제외한 차액 부분)에 대한 내용도 상의가 되어야 하는것인지요.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건지…(아마도 사측에서는 행정/경영 관련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 잘 고려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괜한 걱정일런지 모르지만요.) 출산 후, 육아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출산 휴가 이후,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해 가족 내에서 정해진 바도 없지만 회사에서 생각하는 기간을 먼저 듣고 참고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방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상담을 요청하시는 중소기업의 직장맘들은 대게 얼마정도 휴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휴직 이후, 회사측에서도 제가 일을 계속 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며 저도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도 되고 말이죠.) 이제 예정일까지 5주~6주 정도 남았는데 몸도 무겁고 마음도 조금씩 무겁고 생각할 것이 많아서 이곳에서 조언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너무 답하기 곤란한 개인적인 질문이 아닐런지 모르겠네요. 혹시 메일 상의 상담이 어렵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힘드시다면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직장맘들을 위해 수고많으실듯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상담 받을 곳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비 쌍둥이 맘 무급휴직 관련

1월 중순 출산 예정인 쌍둥이 예비맘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병원에서 조산위험이 있으니 늦어도 24주에는 회사를 정리해야하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출산휴가로 대채가 안되니, 무급휴가를 쓸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1. 무급휴가 기간이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할때 최근 3개월 급여에 포함되나요?
최소 2개월 무급휴가를 써야 할거 같은데 그럼 급여가 1개월치만 계산 되는건가요?
2. 무급휴가 기간에 대체 인력을 채용 할 예정인데요, 회사입장에서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30일전 채용 가능이라고 되있는데,, 무급휴가 2개월이라 그전에 채용해야 할 예정입니다.
3. 아니면 출산휴가를 미리 쓰고 출산후 모자른 45일에 대한 출산휴가를 무급휴가로 대체 해도 되나요? 출산이 늦을경우 출산후 45일이 보장이 안될 경우 무급휴가로 대체한다고 들어서요.
임신도 힘들었는데, 아가 낳기 전에도 산넘어 산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는 삼성SDS에서 하고 있고,
소속회사는 SDS 협력업체 에센티스입니다.

에센티스에서 삼성SDS와 계약을 맺어,
SDS에 필요인력을 보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저에게 월급을 주는 형식입니다.

에센티스에서 저와 계약할때 근무기간은 따로 정하지않는 정규직입니다.
1년단위로 연봉협상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회사에 입사전에 출산휴가를 에센티스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었습니다.
그때는 SDS에서 출산휴가를 준다고 허락하면,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SDS 상사분께 출산휴가 사용여부를 문의한 결과
출산휴가는 쓰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SDS에서는 제가 매달 근무한 것에 대해 에센티스에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에센티스에 돈이 지급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소속회사인 에센티스에서 출산휴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휴가를 갔다오더라도 제가 하고 있는 부서와 업무에
복귀는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저의 소속회사인 에센티스에는 저의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출산휴가 사용 가능여부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년 1월 출산 예정인데,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려고
출산휴가 사용기간 전에 저를 해고 할거 같아
11월쯤 임신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생각입니다.

저의 소속회사 에센티스에서 출산휴가를 거부당하거나, 출산휴가를 쓰기전에
해고시 대처방안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월급이 250만원인데, 급여명세서에 호봉급 130만원 식대 10만원,
직무수당으로 1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시 제가 현재 받고 있는 25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시 국가에서 지원되는 135만원만 주고, 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을려고 일부러 직무수당으로 뺀거 같은데, 이 금액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받고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복귀를 했을경우, SDS에 제 업무가 없어져 근무를 할 수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1월 16일이 2년인데, 출산휴가가 근무기간에 포함될 경우
2년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적용되지만
포함이 안될경우에는 2년이 안되어, 연차휴가 추가한 부분에 대해 깎여서
퇴직금이 지급될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2009년부터 다니던 직장인데 2010년에 첫째를 낳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는 중에 육아휴직을 1년으로 연장하고 싶다고 하니
곤란해하여 퇴사했습니다.(1년 1개월 근무)

애를 좀 키워 놓고 같은 직장에 2013년 2월에 재입사했어요.
그러다 지난달 둘째를 가져 현재 10주차입니다.
1년채우고 퇴직금도 받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내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안좋아 고민입니다.

1. 1년미만 근무자일 경우 사업장에서 허락해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요?

2. 첫째때 다 못쓴 육아휴직과 둘째의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합쳐서 2년간 휴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 어느시점부터 가능하고 어떤 순서로 휴직을 신청해야 하나요? 첫째 육아휴직->출산휴가->둘째육아휴직 이렇게 쓰면되나요? 신청은 어디에 해야하나요?

4.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였을때 경력은 휴직할때 6개월차이면 거기서 부터 이어서 시작할 수 있나요? 새로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출산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저는 23개월 애기를 둔 워킹맘 입니다.

지금 이회사는 다음달이면 8년째 다니는 회사이구요.

첫째를 임신하고 난뒤에 회사에 통보를 했더니. 팀장은 내보내라고 했다고합니다.

그래도 같이 일하는 직원이 제가 자리 비우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힘드니 힘들어도 계속 다니게 하자고 해서 첫째 낳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긴합니다.

하지만 임신하고 출산하고 회사에서 나름 고충이 심했습니다.

왕따 비슷하게도 당하기도 하고 윗사람한테 찍힌거죠 한마디로..

그래도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회사에는 알리지 않았죠.

첫째 낳고 첫 회식때.. 남자직원들 하는 말이.. 둘째는 (출산휴가) 안된다..

나가라는 말이죠…. 제가 8년동안 한일을 신입사원이 오게 되면 그 남자직원들 아마 한동안은 헤멜껍니다. 그게 2~3달은 될텐데.. 차라리 그 헤멜거 저 출산휴가 주는게 낫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사람들은 그게 아닌가봅니다.
사직서 쓰고 나가는게 맞는지… 끝까지 눈치보면서 처참하게 밟히면서 회사생활을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맞벌이 없이 혼자서 벌어서 애 둘을 키우기란 힘들텐데… 걱정이 앞서 둘째 임신이 기쁨 반 걱정 반입니다.ㅠㅠ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경영지원팀과 부딪히기 전에 제가 지식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2013년 2월에 입사했습니다.
2014년 2월 22일경이 출산예정일인데
-전후로 45일 계산하여 12월 중순 부터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남은 연차 10개를 출산휴가 전에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출산휴가기간까지 계산하면 근무 기간이 1년이 넘게 되는데,
-그럼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ㅠㅠ

근무지 이전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불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팀 전체가 수원 사업장으로 이전을 갑니다. 8월 26일에.
현재 저는 서울 (강남)에 저희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딸아이 (30개월)를
올 3월부터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원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합니다. 단 3개월동안의 유예기간을 주는데… (그럼 11월 26일 까지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 이후 어린이집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봐도 어린이집이 없어서, 현재 부서장에게 서울에 있는 다른 파트로, 전배를 요청하고 있으나,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육아와 직장업무를 병행하기 위해서 12년 3월에 수원에서 서울로 이미 전배를 온 상태인데, 다시 13년 8월에 수원으로 내려가므로,
가정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주셔도 좋습니다. ….010-8411-7735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10월중순이 예정일인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가 갑자기 경영악화로 두 달째 4대보험을 미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월급도 밀린 상황이구요..
앞으로 몇 달은 4대보험을 미납할거 같아요..
9월말까지 다니고 10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회사가 4대보험을 미납한 상태인데도 출산휴가 급여 받을수 있나요?
밀린 월급도 문제지만 만약 이런 문제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 못받으면
넘 억울할거 같아서요..참고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에요..

출산 및 육아휴직 후 연차관련

♣입사일: 2007.9.17

2007.9.17~2008.9.16 ………. 없음
2008.9.17~2009.9.16 …………15일
2009.9.17~2010.9.16 …………15일
2010.9.17~2011.9.16 …………16일

2011.9/6~9 (연차)
9/14~16 (연차)
2011.9/19~23 (연차)
9/26~30 (연차)
10/4~10/31(출산휴가-28일)
11/1~11/30(출산휴가-30일)
12/1~12/31(출산휴가-31일)
2012.1/1 (출산휴가-1일)
2012.1/2~6(연차)
1/9(연차)
2012.1/10~2013.1.9 (육아휴직-1년)
2013.1.10~2013.2.28 (무급휴직)

2007년 9월17일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13.3월부터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둘째 임신으로 인해 8월까지 근무 후 다시 출산, 육아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출산, 육아휴직 후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3월 복직 이후) 2013.9.16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2) (13.3월부터 복직하여 8월까지는 근무할 경우)2013.9.17부터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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