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후 출산휴가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아래문의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현재 몇개월인지 모르겠으나 2012년 법이 개정되어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4개월째입니다. 분할사용이 아닌 6개월부터는 조산기때문에 2개월 무급휴직 사용후 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 임신으로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진단이 있으면 출산전 어느때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후휴가는 45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일과 출산후 휴가46일을 제외하면 44일은 출산전 어느때라도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유산등의 위험이 있다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진단이 없을 경우에는 님께서 재직하시는 사규상에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출산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되며 법정 출산휴가가 아닌
회사 규정에 따른 무급휴가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무급휴직 기간에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것이 아니라 무급휴가 2개월 후에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무급휴직기간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2. 대체인력장려금
대체인력장려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는 제도로 육아휴직이전 30일전부터 채용된 대체인력에 한하여 지원해주며 출산한 근로자가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30일전부터 고용된 대체인력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30일전부터라면 대체인력을 무급휴가 포함해 출산휴가 3개월전에 채용하면 장려금 대상이 안된다는건가요?
아니면 제 무급휴가 기간엔 지원금이 안나오고 제가 출산휴가 들어간 시점부터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출산휴가일의 연장
출산휴가는 출산일전후로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90일중 44일은 출산전 어느때라도 시행령에 정한 사유(유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40세이후의 임신,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을 잘못 알아 예정일보다 일찍 조기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90일까지는 법정 출산휴가로 사용하시고 사전에 출산휴가 60일을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후 45일까지는 출산후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15일은 무급휴가로 사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