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평가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기간 중 평가에 대해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 기간이 3개월이 안되면 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 평가 시 평균 등급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제가 육아 휴직을 사용했고, 3개월 근무 기간이 되지 않아 별도의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아 휴직 도중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이 되었고,
얼마 전 2016년 연봉 협상에서 최저 연봉 인상률을 적용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호봉제 때는 육아 휴직자의 인사 평가는 B등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연봉제로 바뀌면서
“인사규정 제33조의 1호, 3호, 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라는 규정이 생겼고,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하여 2015년 성과가 없는 육아 휴직자는 C등급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당사자에게 미리 해당 내용에 대해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건지 너무 화가 나네요.
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