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권고사직
현재 출산예정일이 36일 남은 직장맘입니다.
오늘 대체인력문제로 이야기중 사측에서 출산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없이 퇴사하기를 권하며 출산휴가기간 동안 사측에서 부담해야하는 통상임금 초과분과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하는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와 기타 사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에 서명하면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니 손해는 아니라면서요.
사직서도 퇴사일 명시하여 미리 작성하라고 합니다.(사직서를 두장 작성하라고 합니다. 출산휴가 들어가는시점을 퇴직일로 작성한 사직서와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을 퇴직일로 하는 사직서)
실직적 퇴직금은 출산휴가이전까지로 지급하겠고 합니다.
육아휴직동안의 발생 퇴직금을 고수했으나 실갱이만 길어져 나름 사측과의 절충안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사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에 서명을 해도 되는건지,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 사측에서 번복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실업급여 산정액의 기준이 출산휴가 이전 급여액이 맞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지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