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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문의

안녕하세요 직장에다니고있는 산모입니다.
개인사업장에 다니고있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알고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이 7월중순이어서 7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합니다.
지금 다니고있는 직장에서 출산휴가 사례가 없어서 제가 신청하고 알아보아야하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7월1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출산휴가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2. 월급지급일이 1월1일부터 – 31일에 대한 급여가 매달 말일에 지급되어왔는데
출산휴가에 들어가도 매달 말일에 월급을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3.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60일은 사업장에서 월급을 전액지급하고
30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최대 135만원까지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월평균 받고있는 금액이 1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최대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다른질문이 더 있는데 위의 질문이 해결되어야 질문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업후 새로운 법인, 회사 상호 변경시 출산급여+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부터 A라는 회사에 4대보험을 납부했구요.

이번에 A 회사가 폐업(4월30일 폐업)을 하고 B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법인(5월 1일)이 되었습니다.

A 회사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저의 소속은 새로운 B회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9월 중순에 출산 예정이며 8월말에 출산휴가를 신청해 출산급여와 육아휴직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문의

안녕하세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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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파견계약직
근속기간: 2013년 3월 18일 – 현재까지 ( 근로계약 2년/ 2015년 3월 17일종료)
기본급: 2,176,637
출산예정일: 2014년 9월 1일
출산휴가예정일: 2014년 7월 20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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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요,
1. 출산휴가가 출산예정일 전후 45일인데, 그게 주말(토,일)포함해서죠? 주5일만 근무하니, 5일만 계산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2. 출산휴가시 급여가 월급의 100%가 나오나요? 총 3개월중 2개월은 회사부담, 1개월은 고용센터에서 나오는거 맞죠?
3. 이건좀 중요한건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의 월급날짜가 전달 21일부터 담달 20일까지 일한걸 그 다음달 10일날 월급이 들어와요. 예를들면, 제가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일한 급여가 7월 10일날 들어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예정일도
7월21일부터 정한 이유인데요, 그럼 7월 21일부터 8월 20일 (1개월) 8월21일부터 9월20일까지 (2개월)은 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오는데, 나머지 1달도 고용센터에서 날짜를 그렇게산정해서 주시나요?? 보통 월급이 1일에서 30일까지 이렇게 하긴 하잖아요… 출산휴가금을 2개월을 회사에서 9월 20일까지 일한걸 제가 10월 10일에 받을텐데,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1개월은 9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인지, 아니면 10월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인지…그럼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해서요…
4. 지금 거주지가 송파구인데요,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 신청시 고용센터 어디를 가야하는지,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쯤 방문하면 되는지요?
5. 퇴직금은 출산휴가 전 3개월의 평균으로 정산된다던데 맞는지요?
6. 비정규 계약직이라 제가 2015년 3월17일 계약종료가 되면서 육아휴직도 종료가 될텐데요, 그후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해서요. 제가 실업급여를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든요. 회사 이직하면서도 한번도 하지 않아서…

방문해서 물어보고싶긴한데… 방문은 안되죠? 찾아가는 상담은..제가 신청하면 근처로오시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연장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세번째 상담요청이네요 ㅠㅠ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155

 

저번에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 이행해보려고요
제가 육아휴직 분할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썼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첫째 육아휴직 1월경부터 4월까지 대략 3개월정도 썼고요
둘째 육아휴직은 7월경부터 3월까지 대략 9개월정도 썼습니다.
나머지를 합쳐서 쓸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그럼 수고하세요!!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할경우 실업급여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이 은행인데 2년을 넘게 일했어요
현재 출산휴가중이고 6월초에 복귀를 해야하는데 애기를 맡길 곳이 없어서 좀 더 키우고 나가야 할 것같은데

문제는 제가 6개월전에 회사사정으로 파견회사로 소속이변경되써요
그럼 은행에서 근무한게 2년 넘지만 파견회사 소속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한걸로 인정이 되서 사업주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문의시)

이럴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회사에서 실업급여 거부할경우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힘없는 근로자라 너무 속상하네요….

복직시 급여삭감으로인한 퇴사

현재 산전후휴가3개월,육아휴직9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복직은 5월1일입니다.
휴가를 받기 전에 소장님과 면담을 하였는데,
(휴가전 당시 제 월급은 180만원이었습니다. 원래는 220만원이었는데 자기허락안받고 임신했다고 2차례정도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복직하면 월급100만원을 받고 일하던지, 실업급여받게 해줄테니 한달치월급 100만원을 받고 관두던지 생각해보고 얘기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복직을 하느니, 실업급여까지 받고 구직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소장님께서 저에게 전화해서는 다닐거냐 말거냐라길래..
다니기 힘들거같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사업장이 육아휴직에대한 장려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저의 고용보험을 1달간 유지 시킬것이고, 당신이 자발적으로 관두는데 내가 왜 실업급여를 주냐며..
자발적으로 퇴사한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산전후휴가금으로 2달간 40*2로 80만원을 받았는데…이것도 돌려달라고 합니다.
퇴직금도 3년치는 매년 받았지만 10개월치와 휴직기간중의 발생된 퇴직금은 줄 생각도 안합니다
퇴직금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형편상 실업급여는 절실한대…
복직시 급여삭감하겠다고 한것에 대한 증거도 없는데.. 사업주가 개인사유로 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

출산휴가와 육아휴가

지금 현재 27주째 임신중(7개월)이고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입니다. 2013년 12월에 원장님과 상담을 해서 2014년 근무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는 출산휴가 3개월만 쉬고 다시 나오라고 은근 협박성있게 아주 자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럴경우 육아휴직과 실업여를 받고 퇴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육아휴직은 몇 개월인가요? 원장님께서는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9개월 총 12개월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맞나요?

출산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연봉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월급에는 연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비 및 식대를 추가하여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받게될 급여(통상임금)를 계산 시 교통비 및 식대가 포함되는지요?

6월 9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인데, 작년까지는 없었던 사내복지규정이 생성되어, 여름휴가 비용이 올해 여름(7월 예정)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도 정규직으로서 여름휴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출산휴가 중이기 대문에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면 9월에 복귀한 뒤에 해당 비용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

안녕하세요
다시 상담 요청합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125


저번에 육아휴직 재신청에 대해 상담했는데 근로시간단축은 팀 특성상 정시퇴근도 어려워서 차마 쓴다고 말을 못하고 그만두는걸로 정하게 됐네요
살짝 꺼냈는데 그냥 헛웃음만 짓더라고요
결국 제가 자진해서 그만두는거라 실업급여는 어렵겠지요? ㅠㅠ
그래서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연차는 소진하고 다가는걸로 정했는데 14년도 지급연차가 달라진다해서요.
올해 받은 연차가 18개고요 휴가기간은 대략 이렇습니다
출산휴가 13년 4월 22일경부터 7월 21일경 90일정도
육아휴직 13년 7월 22일경부터 14년 3월 31일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랑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거부할 경우

아래 출산휴가 중 급여 문의 드리고
다른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 대상자 인데요.
고용주가 이를 거부 할 경우 퇴직을 해야하게 되면요.
제가 사직서를 쓴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나요?
그러면 사직서를 쓰지 않고 있고, 또 노동부에 육아휴직 거부로 인해서
자녀 돌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이런 경우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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