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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쓰기전 육아휴직을 해야해요

저는 쌍둥이 딸을 둔 워킹맘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예정일이 2014년
7월입니다. 직업이 어린이집 교사이다보니 입학해서 몇달 일을하다가 휴직을 들어가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2013년을 마치고 2014년은 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전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네요..
그러면 제가 출산휴가비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이 만료되는 달 이후에 출산휴가로 해서 쉬며 출산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육아로 인한 퇴사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런 좋은 센터가 있어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네요
저는 34세, 22개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대기업 9년차)
집은 신림동, 회사는 판교이며 왕복 3시간정도 소요되고,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5개월 후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하여 재직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원으로 입사해 일의 성과여부, 근속과 상관없이 퇴사시까지 일반 사원이며, 복지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눈치보면서 칼퇴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출산 전까지는 마케팅 부서 및 비서업무를 수행하며, 적성에도 잘 맞고 나름 큰 불만없이 재미있게 다녔으나, 복직 후,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없는 자리를 만들어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 및 지식 전혀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 모든걸 혼자 공부하고 알아가며 하고 있고 일 자체가 까다로워 다들 꺼려합니다) 1년 넘게 근무중이고요 배워가며 일하는걸 싫어하는 스타일은 아니나 업무 자체가 적성에 맞지 않아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현재 회사 상황은 이렇고요
작년 7월 복직 후 올해 5월까지 집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었습니다.
회사와 거리가 있어 아침 일찍 나오는 관계로 엄마께서 출근하시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주시고, 아빠께서 오후 4~6시 사이에 하원시켜 주셨습니다.
마침 올해 3월 직장어린이집이 개원을 하여 입소하였으나, 아직 어린 아이를 아침저녁 장거리 태워 온다는건 너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퇴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힘들어 하시는게 보이고,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 6월에 원을 옮겨 같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도 회사 내가 아니라 차로 5~10분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4달 가까이 아이를 데리고 다녀보니.. 아이가 아침저녁 힘들어 하는게 보입니다.
안막혀야 편도 1시간이고 퇴근길 정체로 2시간은 기본이거든요 정체를 피하고자 아이와 같이 회사근처에서 놀다가 8시가 넘어 출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아이를 지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울며불며 보채고 짜증내는 아이를 보면 어찌나 가슴이 아프고 내가 아이한테 왜 이런 고생을 시키나 생각만 들고..아픈곳도 없고 밝고 잘 지내고 있으나 그런 생각이 강해지더라고요
원에서는 잘 먹고 잘 놀고 잘 지낸다고 합니다.
원장님, 선생님들 모두 좋으시고요 원자체는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요즘 제가 자꾸 드는 생각이.. 제가 뭘 얻자고 아이까지 고생시켜가며 이렇게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나.. 아침마다 자는애 밥도 못먹여 데리고 나오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아이를 들여보내고 출근해 책상을 지키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워킹맘의 고민이겠지요 다 같을거라 생각은 합니다.
저는.. 제가 왜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 돈이라는 목적때문인지.. 대학 졸업 후 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 이외에는 쉬어본적이 없기 때문에 습관처럼 다니고 있는것인지..아니면 복직 후 맞지 않는 업무스트레스로 이런 갈등이 생기는건지도 모르겠고요
전 육아가 힘들지는 않습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요 매일매일 어떤 놀이를 할까 지금 시기에 맞는 놀이는 뭔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좀 창의적일까 등등 이런 생각뿐입니다.
전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임신했을때부터 아이 낳으면 퇴사할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현재 이 모습이 되었네요
근데 막상 퇴사는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올 3월 직장어린이집 입퇴소를 하면서 남은 육아휴직을 신청했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후임을 못구한다는 이유로요 저도 그때 저에게 주어진 일들 중 처리할건들이 너무 많아 일단 정리해놓고 다시 말씀드리겠다 하고..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입니다. 요즘들어 아이도 힘들어 하고, 저도 힘들고 아이를 품에 데리고 있는 시기가 얼마나 되겠냐 싶고 엄마를 필요로 할때 있어주자라는 판단이 들어 당장 퇴사는 못하겠으니 일단 휴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휴직 후 아이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야할지 휴직하고도 어린이집때문에 신림-판교 거리의 어린이집을 보내야 할지, 집근처로 보내자니 그럼 복직 후 그때는 어떻게 해야할지(직장어린이집은 2년 제한으로, 이번에 퇴소하게 되면 다시 입소는 못하게 됩니다).. 등등 갈등이 심합니다. 또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힘들어하시고 반복일테니까요
요즘 이러한 고민들로 일주일 넘게 잠도 설치고… 회사와서는 마음이 안잡히니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남편은 28세 회사원이고요(보안업체 외근직4년차)
저하고는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집안 가정환경도요
저희는 가정적이고 형제 우애 좋고 자기계발하는 편이고요
남편쪽은 전혀 그 반대입니다. 아이를 거칠게 다루기도 하고, 언어 및 생활습관 문제들로 저와 트러블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도 해보고 프린트물로 보여도 줘보고 집안 곳곳에 메모도 하고 붙여도 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잘난척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위에 말씀드린 지금 제 고민을 얘기도 해보았지만.. "어쩌지 나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 버텨보다 힘들면 휴직하던가" 이게 끝입니다.
틀린말은 아닌데 전 왜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서운하고요
그냥 모든게 다 제 몫인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까지 떠안고 살고 있는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외롭고 답답합니다. 대화할 상대도 없고요
어쩌면 제가 퇴사를 못하는 이유가 불안정한 남편직장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녀 학자금까지 전액 지원해주고, 기타 다른 복지들이 많아서.. 차마 포기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임벨류도 있다보니.. 워킹맘을 할거면 차라리 여기에 그냥 있자라는 생각도 있고.. 엄마아빠 중 한명이라도 번듯한 직장이 있는게 아이한테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지않아 있고요 전 제 손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고 유치원 학교 모든 등하원 하면서 챙겨주고 싶거든요..
제가 남편을 너무 믿지 못하는 걸까요
쓰다보니 정리가 되네요..
다 놓지 못하는 제 욕심이겠지요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으나, 없으면 없는대로 맞춰 사는게 살아가는 방법이니..외벌이로도 살 수 있을것 같은데 솔직히 남편이 못미더운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관념도 없구요
제 발등을 찍은 경우이니.. 누구 탓도 못하겠지요
그래서 후회는 물론이고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밉고요
남자한테 기대어 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 제가 낳은 아이를 부모가 각자 역할을 하며 책임지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것 뿐인데.. 제 욕심이 많은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터놓을 곳도 없고.. 문득 이 곳이 생각나서 주저리 주저리 하소연 하고 갑니다.
너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정규직) 최은정이라고 합니다.

출산 예정일은 13년 11월 25일입니다.
원래 저희 계획은 출산 직전까지 회사에 근무하다가 출산을하고 직후
3개월 출산 휴가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아직 기간도 좀 남았고 해서 육아휴직은 출산 휴가 들어간 후에 생각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지난 9월 4일 저녁에 교통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 그주 토요일 7일까지 산부인과에 자궁 수축 때문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양호하나 아무래도 1시간 정도 걸리는 출퇴근 길이 무리가 되기 때문에
출산 휴가를 조금 앞당겨서 9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10월 1일부터 출산 휴가를 들어가는 것을 회사와 협의 하였습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뒤로 45일이 있어야 한다고 들어서
인사부에 얘기했으나 인사부 측은 상관없다고 산모의 건강과 편의에 따라 뒤에 날짜가 조금 남더라도 일찍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출산 후 약 30일정도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출산 휴가 종료 직후부터 육아 휴직 1년을 요청했습니다.

인사부의 답변은 선례가 없고 회사의 손익을 따져봐야하기 때문에 당장 답변을 줄 수 없으니 기다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직종의 특성상 여자가 아주 많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론 아무도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없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그렇구요)

그래서 우선 출산 휴가 3개월 동안 대체 인턴을 저희 부서에서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 7~8년 정도 되는 경력을 대체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단기 3개월로 구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가 요망되는 상황에 저희 부서 팀장은 제 육아휴직 여부가 확정되어야 구하는 인턴의 재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팀장과 인사부에게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총 1년 3개월 자리를 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계속 어필하고 있구요.

저는 9월 말에 제가 출산 휴가를 들어가기 전에
남아있는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이 건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업계도 워낙 좁고 인맥도 중요한 직종이라서 회사의 안일한 태도에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를 빨리 확정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조직 문화에 반하는 일은 개인으로써 해야한다는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관련

안녕하세요

올해 1.1월에 이직을 했는데요.
육아휴직관련해 알아보니 재직기간 1년이상이여야만 가능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제가 휴직을 내려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는 의미일텐데요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겠지만, 경력자 이직의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봉급이나, 고용보험 등등의 모든 근무조건은 동일하지만 회사내 그냥 정책인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육아휴직을 낼때에도 영향을 받을까요?
내년 4월 1일부터 가능하다든지요.. 회사에 물어보는게 더 정확할수도 있겠지만, 육아휴직 여부도아직 불확실하고, 이직한지 얼마안돼어서, 그런늬앙스로 물어보는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 여쭤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현재 만40개월된 자녀를 두고있는 직장 맘입니다..
아이의 성향상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ㄹ로 하기도 하고 현재 양육자이신 시부모님의 건강상의 문제로 아이를 더이상 양육해주시는게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6세 미만의 아동이있을경우 육아휴직을 쓸수 있다는걸 알고 회사에 말을 꺼내고는 싶은데,,,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한 1년 가량이라도 제가 아이 옆에서 보살피면서 어린이집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이란게…회사쪽에서 거절할 수 있는건지..
제가 일하는 직장이 금융쪽이긴 하나 인원이 워낙 적은 곳이라..현재 이사장 포함직원4명입니다…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가 육아휴직을 써도 되는지…
사실 이사장님 부터가 보수적이셔서 직장여성.. 자체를 좋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편견어린 시선으로 보시는것도 그렇고..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상사 눈치와 야근업무에 치이고, 퇴근후 아이 돌보는 일에 살림에…시부모님의 눈치까지..여의치 않네요,,,
육아휴직을 일년까지는 아니어도 반년이라도 쓰고 싶은데..그건 또 제 입장만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차마 입이 떨어지지를 않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회사에 우선 말을 해야하는건지…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다녀야 한다면,,,눈총은 더 따가울테고…
받아들여진다해도 다시 복직이 될지도..의문이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8인 근무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근무한지는 정규직으로 2년 3개월정도 됩니다. 12월 3일이 출산예정일이라 일주일 전에 출산휴가를 얘기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무급으로 3주 정도 일찍 들어가는 것에는 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받지 말고 실업급여를 해줄테니 그게 더 낫지 않냐고 종용했습니다. 저는 퇴사할 의사도 없고 육아휴직 받은 후 다시 근무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아직 확실한 대답은 안하시면서 인원도 적고 한데 개인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다고 조율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입니다. 또한 저희 사장님이 퇴직금으로 장난 많이 치시는데.. 저에게 부여된 권리는 찾고 싶은데요. 말씀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직원 30여명 되는 병원서 근무합니다.
병원에서는 법대로 해준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제 파트가 혼자 근무하는 부서라 출산휴가까지는 되는데 육아 휴직은 눈치가 보이네요.
병원서는 출산휴가는 유급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하겠다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있고 급여는 어디서 주는건지요?(직장에서주는건지 노동부에서 주는건지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문의

안녕하세요. 넘급하게 문의가있어서요. 제가 회사는 서울인데 결혼하면서 경기도로 이사를오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지는 경기도인데 혜택을받을수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작년에 임신사실을알고는 퇴사를하라고 눈치를 주면서 신입사원까지 뽑았습니다. 저는 그만안둘꺼라 했지만 그래도 뽑으시더라구요. 어찌되었던 저는 출산휴가후 다닌수있으면 계속다니려고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도알기에 오래다니지않겠다는 생가도있긴했습니다. 당연히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을거라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출산휴가를 해달라고했는데 한 6개월이 지나도록 해주겠다안된다 말씀이 없으시더라구요 제가 13년 4월 예정일이였기때문에 미리 요청드렸던건데 올해가 되서야 못해준다하시더라구요.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건데 어이가없었습니다. 신고도하면 되는것도알고있었지만 좋게좋게 지나가려고 잘 말씀을 드렸더니 또 생각해보신다더라구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회사에서 돈을 내야하기때문에 못해준다시길래 나라에서 주는걸로알고있다 말씀드렸더니 4대보험도 회사에서 내야하기때문에 어렵다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그것도 제가 내면서까지 해달라고하니 그제서야 더생각해보시더니 그럼 나라에서주는거외 회사에서 추가로 더줘야하는건 못주겠다는 조건으로 해주시겠다하셔서 알겠다고해서 겨우겨우 받을수가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였습니다. 이번에는 육아휴직에서 걸리더라구요. 그것까지는 못해주시겠데요. 그러면 실업급여를받을수있게해달라 말씀드렸더니 노무사에 확인해보니 출산휴가를받고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고했다면서 안된다하시더라구요. 저는 또 저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가능하다알고있었거든요.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몇이나 출산휴가후에 실업급여도 받게해주시던데 법적으로 가능한 육아휴직도안해주면서 실업급여도 못해주신다니 정말 화가났지만 알아보니 실업급여가 가능하더라하니 또 다시 알아보신다더니 얼마후에 육아증빙을하면 개인적으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길래 알아보니 회사에서 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한데서 팀장님통해서 부탁을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되었을줄알고 신경을 못쓰고있었는데 시간이넘지났지만 더늦지않게 고용지원센터로 신청을가야해서 확인해보니 아직휴직상태라하더라구요. 그래서 제출해달라했더니 알겠다하셔서 그런줄알고있었는데 이제와서 자진퇴사하면서 그걸 제출해야하냐며 회계사에 알아본다네요. 아.. 진짜 한두번도 아니고 이젠 너무화가나서 그냥 못지나가겠어요. 실업급여랑 육아휴직안된다해서 육아증빙으로 실
업급여받을수있다고해서 두가지서류가 필요하다했더니 이제와서 다른말을하니원… 육아불가로 자진퇴사한건 인정된다고 성남고용지원센터로 진짜 한 열번은 전화하고 방문
해서 확인한다고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진퇴사한다고 한것도아닌데 마치 제가한다한것처럼 말을하네요.. 그래서 육아휴직신고하려구요. 근데 그거한다고해서 회사에는 벌금이 부과되겠지만 저는 아무런 혜택을받을없다네요. 나라에서 만든 법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이 이린이상 받지못한다는현실에 너무 화가납니다. 어떤방법이있고 어떻게 혜택을 받을수있는건지 알려주세요. 진짜 이번에는 그냥 못지나가겠습니다. 당장 내일 신고는 하려구요.

출산전후휴가 등 궁금합니다.

10월 21일이 예정일인 직장맘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휴가 일수
출산휴가 일수가 90일이라고 해서요..
일하고 있는 곳이랑 얘기하기로는 10, 11, 12월 이렇게 3개월을 출산휴가로 하기로 했는데.. 그럼 단순히 일수를 세보면 총92일이 되는데 그럼 2일은 근무를 해야 하는지, 원래 쉬는 날인 공휴일과 토, 일요일도 휴가일수 90일에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 통상임금
저의 8월 급여는..
기본급여 : 1,057,000원
상여금(기말상여,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 : 511,500원
제수당(처우수당, 특수근무,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가계보조, 시간외수당) :420,000원
후생경비(급식비, 교통비) : 110,000원
이상의 합계 금액이 2,098,500원이고 4대보험 등 세금을 제하고 실수령액은 1,921,380원입니다. 항목별 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월 별로 몇 만원씩 차이가 나구요.. 고용계약서 상의 계약급여는 월2,141,920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저는 출산휴가 급여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고용형태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은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으로 사회복지관련 기관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센터 업무가 시작되었고 서울시 위탁기간은 3년인데, 센터장님이 1년 단위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고용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저의 고용형태는 무엇인가요?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서가 있으니 기간제 근로자 인것 같은데, 센터장님 말씀은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약기간은 12월 말일에 종료되고 직원 수가 적어서(센터장님 포함 5명) 육아휴직은 어려울 것 같다고 내년 1월부터는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라고 하십니다. 내년 육아휴직은 관두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출산휴가를 어떻게 써야 지혜로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저희 기관은 연 15일로 휴가를 정해서(병가, 연차, 월차 등 개념없이) 제가 올해 태아정기검진을 받으러 갈때마다 1일의 휴가를 쓰거나 혹은 오전, 오후 반차를 내서 병원에 갔거든요. 그렇다보니 현재 다른 직원들보다 휴가를 많이 써서 11일의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10,11,12월에는 출산휴가가 예정이다보니 15일 휴가를 다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이제 8개월이 넘어 2주에 한번씩 병원에서 오라는데 고민입니다. 법적으로 태아정기검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걸 얼마 전에 알게 되서 이제와 휴가를 되돌려 달라고 하기도 그렇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실업급여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에 출산을 앞둔 예비직장맘입니다.

현재 2011년 6월에 지금 직장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12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서 대표님하고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월~11월까지 직장을 다니고 출산할 예정이었으나
대표님께서는 안산(집)에서 서울(직장)까지 출퇴근 하는 저의 몸건강이 걱정된다며 9월말까지 일했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9월말에 그만둘지, 11월에 그만둘지는 제 선택에 있었으나, 대표님이 9월말에 그만두기를 원하는 눈치인것 같기도 해서 일단은 9월말에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마다 계약하는 계약직이라 계약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기도 하고,
대표님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안하셔서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기가 좀…그런 분위기가 되버린거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다시 이 회사로 오지 않을꺼라 포기한다해도,
출산전후휴가만 쓰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제 급여가 150이라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135만원)이상이 되서 그 차액금을 회사에서 주는 것도 싫어할거 같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건가요?

가급적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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