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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문의

정규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큰아이(2005년 6월생)는 태어나서 육아휴직을 4개월 사용하였고,
둘째아이(2007년 1월생)는 만 3세때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수당과 관련하여,
큰아이가 육아휴직 잔여개월수는 연령초과로 휴직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둘째아이 휴직을 큰아이 잔여개월수와 둘째아이 잔여개월수로 합하여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공무원이라고하더라고 일손이 부족한 직렬이라 당장 휴직하기도 어렵고
내년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3월부터 1년간 휴직하기를 원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현재 둘째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2014/2/3 출산 예정)

2. 회사는 법정관리 중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입니다. (명단 언제 확정될지는 모름 10월-11월 중 명단 발표 예상)

3. 첫째아기때 못쓴 육아휴직 15일(1년 휴직 중 15일 남았습니다.) + 출산휴가 3개월 + 2014년 연차+ 육아휴직 1년 을 쓰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내년 연차 (연차 10일 예상) 까지 고려하여, 현재 가장 빨리 휴가(휴직)를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언제인가요. (출산휴가 뒤에는 휴직을 쓸 수 있고 쓸 예정입니다)
꼭 출산 후 45일을 남겨놔야 하나요?

2. 만약 휴가를 내기 전,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 될 경우, 바로 15일 휴직+3개월 휴가를 낼 수 있나요? 명단에 들어간 이후에 휴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신 관련 진단서를 끊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대구에서 일을 하는 여성입니다.
이런 질문드릴만한 곳이 이 싸이트말고는 변변치 않은듯 해서.
지난번에 급여계산관계로 질문을 드려서..도움 받았습니다.
어필을 해보지는 못했지만요. 고용센터쪽에서 하는말이 지역마다 좀 다르더라구요. 그런데 저처럼 일반인이 뭔가 어필을 한다는게 어려운 현실인듯 합니다.
ㅠ.ㅠ
저는 일단 올해 11월 20일 출산예정일입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말하는 출산전44일+출산당일(1일)+출산후(45일)…
이라는걸 보고 10월7일부터 휴가를 시작하기로 하고.
일하는 학교(저는 학교에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교원입니다.)쪽에 말하고.
곧 휴가를 들어가는데요.
문득 궁금한것이..있어서요.
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종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10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산휴가기간에 86일인데요..

혹시 제가 계약종료시점과는 관계없이.
11월1일부터 90일을 신청했었도 되는거였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계약 정료시점대비해서.. 정했던 건데요.
저는 시간제 계약이라서 10월 휴가 시작이면 최근 3개월 급여로… 출산급여를 계산하면 방학기간이 끼여있는 7,8,9월이라서 엄청 손해더라구요.
그럴것 같으면 제가 11월1일자로 휴가를 시작하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서..

휴가 기간 정하는데.. 고민 많아었는데…. 학교에 사람 구하는것도 생각해서
10월7일자로 정했던 거라서요.

임신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금까지 1년 계약 후 1년 재계약하여 총 2년을 계약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로 일부직원을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위해 모든 계약직 직원들을 내년 2월까지로 신규 또는 재계약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10월 31일에 계약이 끝나며, 11월~2월까지 4개월간의 재계약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중순까지 일한 후 출산전후휴가와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2월 말 계약일까지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출산 예정 11월 말~12월 사이)

그러나 새로 오신 부장님이 제가 임신한 사실을 최근에 인지하신 후 며칠 전 10월 말까지만 일하고 재계약은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4개월간 일할 인력은 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뽑지 않고 제 업무를 동료들에게 인수인계하라고 하셨습니다.(대학에서는 일반행정으로 분류되지만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는 연구직입니다.)
제가 재계약 후 출산휴가 3개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은 그런것 없으며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현재 저희 학교는 긴축정책으로 인해 내년 2월에 각 기관의 계약직 직원을 재계약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규, 재계약을 2월 말로 설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의 자리를 미리 없애고 이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합법적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2개월 먼저 입사한 계약직 3명은 모두 2월까지로 재계약되었으며, 저 또한 임신과 출산이 아니라면 적어도 2월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 아쉬운 심정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1개월반 앞두고 권고사직 권유 및 부당 강등

현재 직장에 다닌지 3년차 된 직장인 임산부 입니다. (현재 임신7개월차)
3년동안, 이 곳에서 팀을 두번 옮겼는데요, 그래서 현재 3번째 팀에 있고,
매번 옮길때마다 제 의지로 가고싶은 팀에 발령받은게 아니고, 팀 내 성희롱 문제 및 승진 누락 사건 등으로 제 의지와 상관없는 팀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영업 부서에 있는데, 영업을 해보라고 해서 하는 중인데, 제가 임신을 한 후로 2개월 정도 유산, 조산 위험으로 병가 휴직을 쓰게되어서 영업 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해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가에서 복직한지 2주만에 인사팀장이 불러서, 영업 실적이 안좋다고 저에게 스스로 퇴사를 하거나 다른 팀으로 발령(인사팀장 표현: 뺑이 치는 어려운 팀)을 낼거니 생각해보고 답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며칠 후, 저는 출산휴가를 1개월 반 앞두고 퇴사할 수 없고, 남은기간 열심히 다닌 후 출산휴가에 예정대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직군을 한단계 낮은 직군(콜센터 직군)으로 변경하고 연봉도 감봉할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오늘 오후에 발령 예정입니다.)

저랑 비슷한 시기에 온 저희 팀에 남자 직원은 저보다 더 실적이 저조한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 사람도 연말에 팀 이동시키거나 사표받거나 할거라고 말은 하더라구요.

지금까지 부당하게 팀 이동 발령을 받았고, 매번 팀에서 성희롱때문에 남자 직원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그래서 팀 안에서 관계가 좀 어려워지면서 업무를 성실히 다 수행해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승진도 계속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휴가 한달 반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강등 당하는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사원이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의 실적을 내야한다는 내부 기준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팀 이동된 사례는 있어도 직군이 바뀌거나 강등된 경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육아휴직 제한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지금 임신 4개월이구요
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물어보니,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 이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개월을 보장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회사는 150명 정도의 규모에 노조가 있고 저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2년 반 정도 되었구요
노조가 협상한 단체협약에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육아휴직을 6개월로 한다고
나와있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신고나 진정서 등으로
육아휴직을 1년 까지 쓸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출산휴가 급여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시간제 강사로 재직중입니다.
현재 임신중이고, 10월 7일자로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20시수로 시수당 25,000원 으로 수업료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학교는 특성상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이렇게 되는데요.
1학기에는 일주일 24시수 였다가 2학기 들면서 임산부라고 해서 20시수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 제가 꼭 원했던 건 아니구요.
매월 학교 행사 및 공휴일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매월 급여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7일에 휴가 시작이니까..
휴가 전 3개월 지급된 급여를 근거로 급여 계산이 된다면?!
7,8,9월 인데, 학교라는 특성상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정도로 여름방학이 있고, 방학동안은 정규수업은 없이 방과후 수업이라고 해서 정규수업 급여랑은 별도로 수업 시수만큼 따로 받게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급여계산에서 제가 불리한 조건으로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상세한 답변을 위해 제가 받는 수업료의 항목을 정리하면 크게 두 정류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1교시부터 6교시 중에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시수에 대한 급여
– 정규수업 이외에 방과후 수업, 부진아 지도 수업에 대한 수업료
* 정규수업 수업료에 대한 급여는 매달말에 정리해서 다음달 초 중반에 지급.
* 정규수업 이외에 방과후 수업 및 부진아 지도 등의 수업료는 1학기 말 정리되어
학기 분량으로 지급된다. 1학기동안 한 정규수업 외 수업료는 7월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볼 때 급여 계산을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건지.
제가 신청을 할 때 어떤 구비서류를 주면 되는것일지
이해하기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고 두서없이 적은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중구 유치원 검색

안녕하세요?
유치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6살 아이의 직장맘입니다.
내년에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유치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직장이 을지로 입구라서 유치원을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집은 월계동인데, 대부분의 유치원이 등원은 시간이 늦고, 하원은 시간이 이르네요..그래서..아무래도 직장 근처가 빨리 하원할 수 있을 듯 하여..근처 유치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검색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중에 일일이 찾아 다니기도 쉽지 않구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출퇴근 시간은 9시~6시입니다.
근무시간 감안하여 을지로 입구역 혹은 명동역 혹은 시청역 근처 등하원 가능한 유치원이 있을런지요??

임산부인 저에게 권고사직 및 폭언하는 상사

저는 현재 회사에서 6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헌데 지난주 저에게 심각한 일이 생겨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다음과 같습니다.
9/9 월요일 : 개인 사정으로 연차를 썼으며, 산부인과 가서 임신 사실을 확인함
9/10 화요일
출근하자마자 부서 문 부장이라는 분께 임신 사실을 알림
약 6주정도 됐으며, 병원에서 유산끼가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을 했더니 원래 임신 초에는 다 조심해야 한다 라고 문 부장이 말을 함.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부서 상무님께 결재를 맡으러 감.
상무님께서는 이번 달에도 저번 달과 같이 (저번 달에 2주 연속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음) 일을 해줘야 될 것 같다고 하여 이번 달은 지난번과 달라서 그렇게는 힘들 것 같다라고 저의 임신 사실을 알렸음.
그리고 프로그램과 case조립 같은 생산 작업은 좀 어렵지만 그 외 검사 업무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함.
그렇게 화요일은 지나갔음
9/11 수요일
혼자 일하고 있는 나에게 문부장이 와서 하는 말.
PCB언제 들어오는지 알지 하면서 사람이 없는 관계로 당분간은 니가 생산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고 했더니 당장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며 사람이 뽑힐동안만 해야되지 않겠냐고 함. 저는 사람이 하루이틀 뽑히는게 아니지 않냐고 말함
(사실 저는 품질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년 전 생산관리 한 사람이 그만두면서 사람이 뽑힐동안만 니가 좀 해줘야될 것 같다라고 하여 생산쪽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였음.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중간 중간 사람들이 몇 명 왔다 일하고 2달도 못되서 그만두는 상황이 5번정도 반복이 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일한분이 7월초에 그만둔 상태였음)
그러면서 문부장과 저는 언성이 높아지면서 문 부장은 제 앞에서 결재판을 던지면서 그럼 니가 직접 상무님께 못하겠다고 말하라며 화를 냄
그래서 상무님께 가서 프로그램과 case조립 같은 생산 작업은 좀 어렵지만 그 외 검사 업무는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함

수요일 오후 제가 울어서(화장실에서 움) 눈이 빨개진 절 보시고 경영쪽 여직원분과 경영쪽 차장님께서 제게 차를 마시자고 하시면서 무슨일이냐고 말해보라고 하셔서 저의 상황을 그 분 들께 이야기 함.

9/12 목요일
오전에 문부장이 내 옆자리 대리와 나를 따로 부름
나에게 너의 생각은 알았다고 하며, 주말생산은 김과장이 나와 할거니깐 생산하는거 알려주고, 평일에는 생산쪽한분이 시간날 때 나올거니깐 그때 알려주고, 검사는 옆에 있는 대리가 할거니깐 업무인수인계를 하라고 말하며 퇴직서를 쓰라고 함
저는 퇴직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 나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며 너도 퇴직을 각오하고 말을(생산은 못하겠다고 어제 한 말) 한거 아니냐며 퇴직서를 쓰게 함, 하는 수 없이 저는 퇴직서를 그 자리에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음
그러면서 문부장 왈, 나는 너를 파멸시킬 수 도 있다고 말함.
그 외 다른 말도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아 기억이 잘 나지 않음.

사직서를 쓰고 품질팀장을 찾아가 나의 권고사직 상황을 알림.
품질팀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부장이 나타남.
문부장이 품질팀장에게 왈.
사장님한테 도 이르겠네 너 다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 라고 말함.
품질팀장 퇴장
문부장과 둘만 남음
문부장 왈.
왜 품질팀장에게 말했냐며 재 귀에 들어가면 회사에 소문 다 나고, 조실장, 사장님귀에 들어갈텐데 그러면서 상무님과 나 사장님한테 불려가서 깨지게 하려고 그랬냐며, 너도 품질팀장처럼 나랑 상무님 엿먹이고 그렇게 회사를 다니고 싶냐 말며, 너 다른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닐 줄 알았다고 말함.
그리고 품질팀장은 형식적으로 문서에 사인만 하는 사람이라며, 걔는 상무님과 나를 엿먹이고 너랑 김대리를 버리고 타부서로 간 애라며 지금까지 회사 그만둔 사람 누구 때문에 그만뒀는지 몰라서 그러냐고 말함.
( 사실 품질팀장은 예전에는 저희 부서였지만, 부장님과의 트러블과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3년전쯤 타부서로 이동을 하셨으며, 품질업무를 겸업으로 일하고있으며, 품질 업무문서 관련하여서 제가 사인을 받고 있는 분임)
문부장 왈,
자신은 자기 아내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며, 너는 다른 사람들 생각 안하고 말을 한다며 니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행동하냐, 아니 넌 분명 그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말을 함
무슨 말을 할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라며 일 뿐만 아니라 니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시간을 줄까라고 말해 그러겠다고 함. 오후에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함.

목요일 오후
문부장 왈, 생각은 좀 해봤냐고 물어 나는 퇴사 생각이 없으며, 난 단지 내 상황이 그러하니 업무적 협조를 구하기를 원하는 거다라고 말함.
문부장 왈, 자기도 내가 저번 달 고생한 거 생각해서 이번 달 주말은 안 시키려고 했는데 상무님이 주말 근무를 함 말해보라고 해서 본인도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을 한 건데 니가 단호하게 못한다고 말을 하니깐 나도 화가 났다고 말을 함.
그리고 품질팀장에게 말한 건 니가 잘못한 일이라고 말을 함.
아무튼 너의 뜻은 알았으니 상무님과 한번 상의 해 보겠다고 말함
그날 저녁 문부장이 카톡으로 상무님과 이야기 했는데 오늘 있던 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하며 내일 나와 면담하고, 몇 일 뒤 상무님과 면담하자고 함.

목요일오후 경영부서 부장님께서 저의 상황을 들으셨는지 차 한잔 하자고 하셔서
퇴근 후 부장님과 면담함, 어떻게 됐냐고 물어 어느정도 타협안을 찾는걸로 했다고 말씀드리고 일이 커지 않게 사장님께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으며, 부장님도 모른척하겠다고 함
(이때까지만 해도 약자인 내가 그냥 참으면 잘 넘어갈거라 생각한 상태였음)

9/13 금요일 오후4시 30분 경
나를 불러 상무님 생각은 나와 같다며, 단지 사직서를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상무님은 일이 커지는걸 걱정하는데 문부장 왈. 소송은 회사가 대부분 이긴다라면서 본인은 걱정 안 한다고 말함.
오늘 보드가 들어왔으니 니가 생산하는거를 좀 봐줘야겠다고 말함
4시 반부터 7시까지 보드 생산을 업무인수인계한 김과장하고 같이 하고 납땜하는 부분은 함께 하기 그래서 그 전 단계 생산까지만 같이 함, 문부장왈 이제 그만보라고 해서 퇴근함. (회사 정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반에서 오후 5시 반임)

솔직히 저는 목요일날 그냥 꾹 참고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가족도 있고 해서 기분 더럽지만 참고 일하자 생각했는데
금요일 오후 문부장의 말은 저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게 하더군요
소송 ,,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소송도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구여
목욜날 저녁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니 금욜날 저를 한번 더 억업하는 문부장의 횡포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임신6주인 제가 겪기에는 너무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토요일 산부인과에 갔는데 산부인과 샘 왈.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다음주에 보자고 하시더라구여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는 임신 초기에 저는 수요일부터 상사의 횡포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회사에서도 계속 불안해야만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계속 눈물만 나네요.
처음부터 제가 유산끼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저를 억압하는 상사의 횡포에 저는 더 이상 회사 일을 하기가 힘이 들 듯 하네여.
상사의 횡포없이 쉬어야 제 아이가 무사할 것 같다는 생각에 어제(9/16), 오늘(9/17)은 경영쪽 부장님과 저희부서 상무님께 이틀 연차를 낸 상황입니다.
경영쪽 부장님은 우선은 아무 생각 말고 그냥 푹 쉬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회사에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지 걱정이네요
회사에서는 현재 IPO심사 준비 중이라 상장이 눈앞인 상태에서 일이 커지지 않길 바랄텐데.
그러면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는 방향으로 회사는 생각을 할텐데 저는 이렇게 그냥 힘없이 당해야 되는 걸까여? 문부장과의 관계는 솔직히 회복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아 더 이상의 회사 생활은 힘이 들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소송을 하면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승소한다 하더라도 제가 얻는 건 뭘까요?
제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전문가님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있는 오미은 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서른둘 아직 미혼입니다.
처한 상황이 좀 답답한 상황이라 노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 아는 곳이 없어서 아는 지인께서 추천해주셔서 이곳에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초 2월에 아르바이트 면접 제안을 받고 1월 31일에 면접을 보고 2월 1일 부터 출근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저를 면접보신 분이 팀 내에 최상직급이시고 경영지원팀이나 관리팀에 속해있지 않으십니다.
처음 2개월간 근무하는 거 지켜보고 정직으로 전환시켜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러겠다고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며칠내로 계약서에 서명도 했구요. 그 계약서에서의 기간은 2개월인 3월 말까지 였습니다.
3월 말쯤 되서 다시 그분께서 부르셔서 면담중 2개월만 더 계약직으로 일을 하자고 제안하시면서 제가 조금 소극적이고 활동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며 잘 좀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 하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업무강도가 센편이어서 야근은 기본이고 철야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초쯤 저를 다시 부르시더니 제가 일을 잘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며 9시에 출근하는 것에 대해 근태가 나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는 기본자세도 안되어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일방적인 통보에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쩌고 이야기 하시면서 다시 두달 더 일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를 좀 보여달라고 그래야 자기가 사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분과는 관계가 서먹했지만 일하면서 회사 내 평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게 봐주시는 윗분들도 있었구요. 주위 사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그때 쯤엔 회사 내 제 계약직 소문이 다 있었구요.
저는 말을 많이 아끼는 편 입니다. 소문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는 편이구요.
다시 7월중순이 넘어가자 계약에 대해 슬슬 걱정하고 있을때 쯤 까지도 다시 논의 가 없으시더라구요 그러다 얼마지나지 않아서 절 다시 부르시고는 갑자기 1개월 파견제의를 하셨습니다. 협력업체에 1개월만 가서 일 도와주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그렇게 제의 하신게 참기가 힘들어서 생각좀 해보겠다고 하고 속해있던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상의 했습니다.
정말 안좋은 상황이었지만 생각을 바꾸고 다녀오기로 하고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8월 급여일에 명세서를 받으러 경영지원팀에 갔는데 그곳에선 제가 파견나간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파견에 대한 지원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급여명세서를 받고 혹시나 하여 근로계약서 사본을 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본을 요구하니 어느 용도에 쓰는거냐 왜 필요하냐 묻더군요. 저는 그냥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안있어서 경영지원팀 부장님께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월 말로 끝나있었고 저의 애매한 위치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그 부장님께서 저는 현재 일용직이고 언제든 회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장님은 저를 고용하신 팀의 그분과 다시 상의 하여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은 꼬박꼬박 나가고 있었구요. 그로부터 며칠 후 파견나간지 1개월이 채 안되어 저는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절 부르신 건데 급한 일이 있는데 저라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7월이라 직원분들이 휴가들을 많이 가셔서 일 할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쯔음 저는 6개월만의 휴가가 예정 되어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휴가를 미루더라도 자기 일을 좀 끝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12월까지 계약을 연장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쯔음 파견 나갔던 곳에서 정직 제의 를 해왔습니다.
다시 복귀하여 8월 말까지 그분의 일을 다 마쳐드리고 밀린휴가를 9월 초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입니다.
다른 직원들 과 똑같이 일하고 야근하고 철야하는 데 저는 휴가비도 인센티브도 회사의 그 어떤 혜택도 제가 주장할 수있는게 없었습니다.
바보같이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분한태 변변한 주장 한마디 없이 끌려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기 짝이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을 하고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바쁘시겠지만 제 이런 사정을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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