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입사일-2013.02.04이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임신중이며(출산예정일 11월26일)
직장에 11월 초까지 다닌 후 휴가를 들어갈 예정이라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3일전 새로운 후임자를 뽑았으니 10월 말일까지만 나오고 휴가를 들어가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저는 아직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3일 까지는 근무해야 출산휴가3개월포함하여 1년근속 인정이 되어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문제는
회사에서는 10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휴가들어가라고 종용하고 있고
저는 11월 3~5일까지 근무하고 휴가를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1.출산휴가들어가는 시점은 근로자인 제가 정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원하는 날짜에 보내주지 않고 그 전에 들어가라고 하는거라면 부당해고일수 있는건가요?
2.출산휴가후 퇴직처리를 하지 않을테니 쉴만큼 쉬고 나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만(구두로만 근속기간으로 포함시켜준다고 주장하고 있음)
근속기간을 증명해줄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
(예를 들면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무급휴직상태이지만 근속기간임을 확인해줄 서류등..)
제가 만약 출산 휴가 후 증빙자료없이 구두로만 이야기한 걸 믿고 몇 개월 쉬고 여건이 되지않아 퇴사한다면 근속기간이 2013.2.4~2013.01.31일까지이므로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저런 신경쓰지않고 출산휴가3개월포함 1년을 채운 상태로(퇴직금확보하기위해)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은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만약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주기싫어서무조건 10월말일자로 그만두라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출산휴가를 주지 않은거에대해 신고가 가능할까요?(회사에서 출산휴가자체를 못해주겠다 한 건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