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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입사일-2013.02.04이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임신중이며(출산예정일 11월26일)
직장에 11월 초까지 다닌 후 휴가를 들어갈 예정이라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3일전 새로운 후임자를 뽑았으니 10월 말일까지만 나오고 휴가를 들어가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저는 아직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3일 까지는 근무해야 출산휴가3개월포함하여 1년근속 인정이 되어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문제는
회사에서는 10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휴가들어가라고 종용하고 있고
저는 11월 3~5일까지 근무하고 휴가를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1.출산휴가들어가는 시점은 근로자인 제가 정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원하는 날짜에 보내주지 않고 그 전에 들어가라고 하는거라면 부당해고일수 있는건가요?

2.출산휴가후 퇴직처리를 하지 않을테니 쉴만큼 쉬고 나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만(구두로만 근속기간으로 포함시켜준다고 주장하고 있음)
근속기간을 증명해줄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
(예를 들면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무급휴직상태이지만 근속기간임을 확인해줄 서류등..)
제가 만약 출산 휴가 후 증빙자료없이 구두로만 이야기한 걸 믿고 몇 개월 쉬고 여건이 되지않아 퇴사한다면 근속기간이 2013.2.4~2013.01.31일까지이므로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저런 신경쓰지않고 출산휴가3개월포함 1년을 채운 상태로(퇴직금확보하기위해)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은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만약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주기싫어서무조건 10월말일자로 그만두라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출산휴가를 주지 않은거에대해 신고가 가능할까요?(회사에서 출산휴가자체를 못해주겠다 한 건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니까요…)

육아휴직 후 해고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전문점 부점장으로 매장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육아휴직 중 입니다. 복직을 한다면 10월 20일까지가 육아휴직이고 10월21일부터 일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건강상의 이유로 복직이 어려울것같다고 하더군요.
현재 건강상태는 약간의 빈혈과 혈소판 수치가 낮은 것을 제외하면 이상없습니다.저는 재생불량성빈혈(비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일상생활이나
근무를 함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혈소판 수치가 정상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직이 불가할것 같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것은 8년정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사를 한것이고 일을 하면서 한번도 지장을 준적도 없습니다.
입사시에는 건강검진 시스템이 없어서 회사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매년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왔고 그때 역시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휴직 후 복직을 하려고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수치를 운운하며 복직이 안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의사 진단서를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대학병원의사도 '상기 질환으로 통원 가료 중임. 통상적인 근무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아렇게 진단서에 기재를 하였는데 단치 수치가 정상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를 든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아닌것 같기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는 정당해고인가요 부당해고 인가요?
심지어는 제가 담당자에게 그럼 파트너의 건강상의 이유로 매장 근무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부서로 옮겨서 일을 하면 어떠냐고 말을 했을 때 담당자는 그러더군요 ' 어떤 일을 하시게요' 마치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직장내 차별때문에 힘들어요

현 재직하고 있는 직장 사장님이 여자분이고,
사무실 여직원은 저를 포함한 3명 입니다.
1명은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저희 관리파트는
저를포함 팀장(여)이 재직중입니다.
팀장은 8년 정도의 재직기간을 갖고 있고, 당연히 저보다
오랜 근무경력 종교적 및 사장님과의 성격등이 잘 맞아 친분이 있을 수 있다고
가만하지만, 사장과 팀장 둘이 개인적인 대화나, 종교적인 것등으로 인해
어울려 다니는 것이 너무 거슬리고, 기분나쁘네요.
종교생활 성경공부 같은것도 근무시간외에 다른곳에서 만나 하면 좋지만,
파티션 너무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시간에 둘이 얘기하고 있고, 일하는데 집중이
안돼고 너무 신경쓰여요.
근무시간내에 기도하자고 불러내고, 함께 외근 나가고,
사장님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싶지만, 사장님이시니까
싫으면 내가 나가면 그만이지 하다가, 나이가 나이인지라 섣불리
그만 두기도 그렇고, 그냥 둘을 무시하고 싶지만, 무시할 수가 없네요.
너무 힘들고,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는 표정도 굳고 말도 하기 싫고,
제가 문제인지…그냥 받아들이고, 일만 열심히 해야 하는지…
어디에 말할때도 없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상담 남깁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서초동에 소재한 재단법인 홍익인간재단이라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제가 임신을 해서 지금 6개월째가 되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청을 하니.. 제 연봉협상 기간이 10월 31일까지라 그때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정규직이지만 사업장이 4인이하 사업장이라 노동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규직 4명과 계약직직원 1명 있는데.. 4인이하 라고 주장합니다) 신고할테면 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직업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궁금증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첫아이가4살이고 내년에 둘째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궁금한 것은 제 직업이 병설 유치원교사라 공무원도 아니고
어린이집교사라 근로자도 아니라서 출산휴가도 무척 눈치보며
쉬었고,첫아이를 출산하고 2개월 뒤 출근 당일날 권고사직을 받았었습니다.
내년에 둘째를 계획하는데요
첫아이는 친정어머니께서 돌봐주시고 계신데 둘째는 지병이 있으셔서 힘드실것같아요
제가 1년 육아휴직을 원하는데 사립유치원 법이 따로 없어
고충이큽니다 도와주십시오…감사합니다…

출산, 육아휴직

이번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출산,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 하는 직장맘인데요..
제가 직장에서 처음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제시해준 휴가신청서에
"위의 기간에 대해 단축 또는 연장이 불가함을 동의함"
이라는 문구를 넣었더라구요..

여기에 서명을 하고 작성을 해도 되는지..
이게 법적으로 합법적인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집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린이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요

저는 지금 중랑구에 살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아이는 1명이고 지금 4살이예요.
중랑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11월에 집을 빼라고 하네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올려달라고하면 얼마든지 융자를 껴서라도 올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구요? 아이가 중랑구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모두 직장을 다니는지라 시간연장보육을 해주는 영아전담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어요. 보통 시간연장이라고 해도 19:30이면 끝나는데 여기는 진짜 21:30까지 아이를 봐주니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광진구에 살다가 어린이집 찾아서 중랑구로 이사까지 온 사람입니다.

어쨌든 집을 빼라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사갈 집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직장 가까이 알아보게 되어서 다행히도 마포구에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랑구와 마포구가 좀 멉니까?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면서 마포구에 우리 아이 맡길 어린이집이 없는겁니다.

국공립은 기대도 안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물론 가정형 어린이집까지 정원이 꽉꽉 차 있더군요. 전화도 해보고 사정도 해봤는데,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어린이집들이 다들 '중간에 입소는 어렵다. 보육포털에 대기하라'고만 합니다. 완전 배짱장사입니다. 운영시간 물어보면 원래 19:30까지 인데 수요가 17:30까지만 있어서 그 이상은 운영 안 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네. 저도 압니다. 보육포털에 대기해야 하는거. 그리고 늦게까지 아이 맡기면 눈치주고 싫어하는거.. 심지어 보육료 지원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도 야간보육 아동이 줄어들어서 야간반이 없어질 지경입니다. 아이들이 보육료 지원을 다 받으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굳이 직장맘 아이를 받을 필요가 없는겁니다. 5시에 집에가는 아이들도 많고 많은데 굳이 늦게 가는 아이 받아서 고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래저래 직장맘 아이들은 갈데가 더 없어집니다.

어린이집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보육포털에는 대기해놨지요. 계획에 없었으니까 저는 당연히 중랑구에 대기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포구로 이사갈 줄 알았겠습니까? 집주인이 전세 빼라고만 안 했어도 저에게 이런 일은 안 생겼겠지요.

보육료 지원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 숫자에 비해서 어린이집은 정말 턱없이 작은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맞벌이 직장맘의 경우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는데 모든 어린이집은 대기번호가 기본으로 50번을 넘어갑니다. 오늘 발 동동 구르면서 마포구에 어린이집에만 17군데 대기걸어 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빈 자리도 없고 아이 맡길 곳도 없고.. 진짜 영락없이 저만 회사를 그만두게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직장맘으로 아이 키우고 회사도 다닐 수 있도록 방법 좀 찾아주세요

만 24개월~초등까지의 육아정책이 궁금합니다

저희아이는 짐 만 42개월에 접어 듭니다..
어린이집 들어가려고 하니 정책이 바껴서 동생이있어야 우선권이 있다고 순위가 확 밀렸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 정말 안 나왔음 좋겠습니다.. 그 놈의 보조금땜에 순위만 왕창 밀리고 어린이집 못 가서 이모님이 봐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곧 유치원 추첨이 다가 옵니다.. 아 벌써 스트레스 받아가며 유치원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전화해보면 항상 이때되면 기가 세지는 원장샘들 덕에 궁금한게 많아도 물어보질 못하네요..
요맘때 맞벌이 부부의 어린이를 위한 제도가 있나요? 돌봄서비스도 24개월 이전까지고 어린이집은 정말 들어가기 하늘의 별따기고..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둘째를 낳고 싶어도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될까봐 정말 무서워서 아이를 가질 엄두가 나질 않아요..

월급의반은 이모님께 상납하고.. 내 월급은 세금으로 왕창뜯겨 얼마 받지도 못하고.. 복지정책 운운하면서 어린이집에 보낼 필요가 없는 아이까지 어린이집에 가라고 해서 정작 필요한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이 집도 활용을 못하니.. 이제 말이 되냐는 거죠..
복지가 그런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살기위한 복지는 선진국에서나 가능한거지.. 정작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복지가 무슨 복지인지..

퇴근하면 이모님 눈치보는것도 정말 싫습니다..
다른방법을 좀 찾고 싶어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직장내 문제

2012년 5월 중순, 회사 행사 후, 낮술을 먹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10여명의 여직원들에게 성적으로 심한 모욕감을 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상사가 있는데, 지금은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그 문제때문에 발령이 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명시적인 처벌 없이 넘어갔고,아무튼 사건 6개월 후, 다른 층으로 갔습니다.
저는 사건 당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피해자였지만, 그 당시에는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적인 발언 뿐만 아니라, 같은 팀에서 가까이 일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기때문에 같은 층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렇게 되면 그만 둘까도 고려할 정도입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1. 가해자는 현재 전에 있던 부서로 굉장히 오고싶어하고 있습니다. 돌아 올 경우, 제가 다른 층으로 가거나, 미리 조치하여 가해자를 못오게 하고 싶은데, 회사 내부적으로 이미 마무리된 일을 뒤늦게 문제 삼는 경우, 많은 상담을 해보신 경험상 저에게 말씀해주실 팁이 있는지.

2. 일차적으로 내부에서 해본 뒤, 안 될 것 같으면, 외부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보호받을 방안이 있을지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없을 때 인사가 진행될까봐 불안한 상황입니다. 조언.. 해주실 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급여 문의

출산휴가 기간 : 2013년 10월 말~ 2014년 1월 말 예정
급여일 : 25일

1. 저번에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교육에서, "통상임금"에 상여는 제외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 향후 바뀔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는지요? 제 경우, 짝수달마다 상여가 나오는데, 그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고 인사팀에 빨리 신청을 하려구요.

2. 출산휴가를 10월 26일(토)~1월 23일(목) or 10월 27일(일)~1월 24일(금)으로 내면, 급여일인 11월 25일, 12월 25일, 1월 25일 중, 1월 25일은 회사에 나오는 결과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는 135만원 제한에 묶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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