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1개월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거절..
저는 복직을 원했기에 결국 출산전후휴가만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7/28 출산예정일, 7/1부터 산전후휴가 시작 (+ 90일) 9월 28일 종료.
문제는 통상임금인데, 저희회사 임금체계가 특이합니다.
관리부 과장님께 물어보니,
정기상여는 퇴직자에게도 미지급되고있어 통상임금 인정되지않으며,
명절교통비, 식대 또한 현금으로 세금 징수 안하고있고 통상입금 아니라고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당장 7/1 부터 휴가 시작이라 마음이 급하네요,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세전 ( 1,707,000원 )
1. 정기상여(세금징수)-매년3월(100%),6월(200%),9월(100%),12월(250%) 정기상여 : 퇴직자에게는 지불안합니다. (예. 7월퇴사자는 9,12월 정기상여 미지급)
2. 명절 교통비 (추석,구정 마다 30만원)
명세서에는 미기재 현금으로 명절마다 30만원 정기지급. 세금징수안함.
3. 식대 (매월 10만원)
명세서에는 미기재 현금으로 매월1일마다 10만원 정기지급. 세금징수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