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권고사직
저희회사는 주식회사2,협회2, 임대업2,를 하는 회사로 총4명의 직원이 각각 업무를 나누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총2명의 대표님이 계신데,부부셨다가 이혼을 하시며 8월초부터 분리를 이야기 하셨다가 한대표님이 광주로 이전을 하신다고 하면서 주식회사1,협회1,임대업1나를 가지고 전라남도 광주로 이전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일산이라 이전하신 대표님 밑으로 되어있는 직원2명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상태이고, 저도 8월중순 광주이전과 , 업무 변경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여 8월중순부터 인수인계준비를 하고 , 퇴사준비를 했지만 뽑히는 직원이 맘에 안드셨는지 새로운 직원을 뽑고 인수인계할때까지 근무하라고 말씀하셔서 현제까지 근무중입니다.
총 2명에게 인수인계를 했지만 인수인계도중 회사에 나오지 않아, 중간에 면접을 봐 합격한 회사에도 입사포기를 했습니다. 헌데 정책자금연구소(일자리지원금센터)라는 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채용지원 신청을 하면 회사에 지원금을 준다고 하며 저희 대표님과 계약을 하시려 합니다. 권고사직 직원이 있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때문에 저를 권고사직이 아닌 그냥 퇴사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8월말부터 현제까지 계속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합격한 회사도 포기하고 인수인계하는 상황이고 , 그로인해 저의 계획과 일들이 다 틀어진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 말을 번복하신 상황이시고 , 예전 퇴직금관련된 걸로 퇴사한 직원이 신고를 했더라도 벌금내고 끝내시는 상황이라..
제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8월에 권고사직을 하셨는데 또 직원이 맘에 안드셨을 경우 제가 이대로 또 근무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인수인계 내용은 각 부문별로 정리된 상태이고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