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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등부여장려금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관련하여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월20만원(대규모10만원)지급은 공기업에도 해당이 되는건지요?

혹시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해야주는건지 자동으로 알아서 주시는건지요?

신랑과의관계

전 5살딸아이와 돌쟁이 아들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을하고 그 어린이집에 두아이를데리고 출근을하죠 출근할땐 아이분유에 이유식가방으로 아침부터 힘에부치는데 둘째가 어려서 일주일에 두세번씩 병원에 갑니다 집에와도 신랑이 오기전 30분동안에 큰아이와함께할 식사준비에도 작은아이 다칠까 식사준비도 여간어려운게아닙니다 그렇게 식사를하면 형부가하는 학원에 신랑이 아이들공부를 봐주러 다시 집을나서지요 저흰 대출을 3년안에 갚기위해 어린이집근처로 이사를 왔구요 첫째때도 사이가좋지않아 부부상담도 받았어요 그때보단 지금이 얘기라도할수있으니 다행이긴하지만 문젠 저한테 늘불만인 신랑때문이에요 집에오면 아이없는집처럼 깨끗하고싶다는데 설거지는해도 또나오는데 애가 8시반만되면 졸려하고 설거지도 못하게해서 아무것도 할수가없어요 그래도 짬짬이 이유식도 만들고 하지만 주어진시간안에선 전 못 해요 오늘은 어제돌린빨래도 거실에 던져두고 설거지도 못하고 이유식만해서 식탁에 식혀놨는데 신랑이 쉴꺼다쉬고 도대체 뭘하냐네요 ~지가 재워보라지 빨래그것도 매일돌리라고재촉해서 그렇게하려고하는데 저는 할수있는만큼하고있는거라고말해도 노력할생각도 안한다네요 정말 못살겠어요 자꾸이럼 빨래도 엄마한테부탁하고 너한텐밥도 안먹는다고하네요 집안일도 너혼자다하라고 참나~ 일을 그만두면 해결이 될까요? 대출이 있어 그러지도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애들크니 더벌생각은커녕 운동해야쥐 차바꿔야쥐 정말 능력도 없으면서

육아휴직 횟수제한

아이가 아파서 육아휴직을 두번에 나눠서 6개월+3개월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추가로 쓸수 있는줄 알았더니
육아휴직은 두번이상은 낼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서 3개월이라도 적응을 시켜주고 싶은데
육아휴직은 정말 두번밖에 낼수가 없는건가요?

또 노조와 이야기를 해보니 노사협의로 3회 내는걸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회사와 노조가 육아휴직의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사규에 넣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기업이라서 법에 있는 내용이상으로 하는건 법 위반으로 생각하시네요

복직을 앞두고 육아고민(쌍둥이)

언젠가 네이버 카폐에 육아때문에 일을 관둬야할거 같다는 글을 올렸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네.. 복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여성에 쌍둥이 엄마예요.
시터를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오신분들도 부담스럽다고 가시고..9월에 복직인데 아직도 사람이 안구해 지니 걱정이네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같이 봐 주시긴 할텐데 그래도 다들 부담스러워 하며 돈만 많이 요구하시고….

방법이 있을까요?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이곳에 산전후휴가시 정기 상여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한 적이 있는데,
전화로 좀 더 자세하게 문의하고 싶기도한데 낮동안은 전화할 시간도 공간도 마땅치않아서 다시 글로 문의드립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저희회사(대기업)는 산전후휴가를 휴직처리를합니다.(사내 메일 등도 다 막히고요)
제가 산전후휴가 90일을 마치고 복귀해서,
휴가기간동안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기에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휴직이기 때문에 안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여금 지급 규정을 찾아보니 현재 재직자에게 주고 휴직자에겐 휴직기간엔 안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산휴가가 왜 휴직이냐고 하니 근속연수에는 포함하기때문에 휴직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왜 휴직이냐고 따지니 업무외 질병 또는 부상 휴직으로 분류한다고 메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계속 따지니, 그동안에는 휴직이어서 안주는거라고 하다가,
한참뒤에 97년도 규정의 세칙(산전후휴가자 처우 관련)을 가져와서는 이 규정대로 해서 안준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말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휴직이어서 안주는거라고 했다가, 다음엔 97년도 세칙에 따라 안준거라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그동안 출산휴가자는 휴직처리를 해서 안준게 맞는거 같고 계속 문의하니, 97년도 규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97년도 세칙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안주는것으로 되어있는데 04년도에 개정된 다른 규정에는 배우자 휴가는 3일 주게되어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규정은 11년도에 개정되어서 공지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저도 애매한겁니다. 97년도 규정에 산전후휴가자는 상여금을 안준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11년도 규정이 포괄적인 상여금 규정이고, 97년도 당시에 상여금 지급 규정 자체도 11년도 개정규정과는 달랐을텐데, 이것을 근거로해서 안준다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분명 처음에는 휴직자여서 안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인사팀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지치고,
법무팀에 문의해도 저에게는 답변을 줄 수 없고 인사팀에서 문의하면 인사팀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에서 저의 팀장님에게 얘기했는지 팀장님이 부르셔서 인사팀 얘기가 맞다는 말을 들어야했습니다.
인사팀에 메일로 문의했는데, 제가 문의한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고, 회사 규정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통화하는 과정중에도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소리도 듣고, 그동안 암묵적으로 동의해서 안줬다는 얘기도 들었고 무슨말때문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통화하다 순간 울컥해서 울음을 겨우 참고 겨우겨우 전화를 끊었었네요.

사실 저도 회사 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감사를 받아도 문제가 없겠지요 규정은. 왜냐면 11년도 개정 상여금 지급 규정엔 문제가 없으니까요. 단지 출산휴가자를 휴직처리해서 상여금을 지급안한것 뿐일테고요.
대기업임에도 현재 제가 근무하는 본사에는 출산휴가경험이 있는분은 손에 꼽을것 같습니다. 육아휴직도 대부분 못쓰고 출산휴가만 쓰고 복귀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안주는건가보다하고 지나치뻔했다가 우연히 알게되어 문의하게 된거고요. 이 얘기를 하면 주변분들은 다 제 말이 맞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더 얘기해도 안될것 같고, 일도 바쁘고, 97년도 규정이 있으니 맞는것도 같고, 사실 어떻게 해야할지도 몰라서 그냥 덮었는데, 계속 마음에 남아 고민하다 다시 문의드립니다.

11년도에 개정된 전체를 포괄하는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는데 인사팀에서 97년도 산전휴 휴가자 처우 세칙에 있는 상여금 규정대로 처리한다고 얘기한다면, 인사팀말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11년도 규정을 따르고 있는게 맞고, 그래서 산전후휴가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게 맞다면, 제가 뭘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사실 맞다고해도 시간도 좀 지나서 뭘 어떻게 할수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요?)

정말 인사팀이나 법무팀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주면 좋을텐데 계속 겉도는 이야기만 하고… 사실 통화하면서 마음상한게 있어서인지 대면하여 얘기하게되질 않더라고요.

제가 틀렸다면 틀렸다고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
설명해줘야 할 곳에선 이런걸 문의하는 제가 이상한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만 만들고…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아 참고로 한 건물에 있는 다른 계열사(사규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는
출산휴가기간동안 정기상여를 다 지급한다고 합니다.
임금규정도 거의 같은 회사이고요…
물론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수 있으니 비교하기 어려울수 있겠지만요..ㅠㅠ

그래도 이렇게 문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년간 육아휴직중에(1월~12월을 다 쉬었습니다. 근무일수 0일)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회사에서 조부모 사망시 지급되는 경조비가 있는데,
저는 작년에 근무일수가 없었고, 급여도 없었고, 또 누가 지금 신청해야한다고 알려주지도 않았고..해서
올해 복직하고 경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당해년도 것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받을 수 없는 게 맞나요?

출산 휴가 중 육아 휴직 거절로 인한 퇴사시..

출산 휴가 3개월 중 절반이 지날 때 쯤 인 45일 쯤
회사에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일로부터 한달 이전에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경영사정 악화로 인해 육아휴직을 거절하여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가요?

또 회사에서 출산 휴가 후 복귀로 알고
대체 인력을 안 뽑고 회사내 인력을 활용했는데
제가 복귀하지 않아 대체인력을 못 구하고
인수인계를 못 한것으로 트집을 잡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나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7개월 차 직장인 입니다.
첫째때는 출산휴가 90일만 쉬고 바로 복귀 했었는데 이제는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백일도 안 된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그렇고 돌봐주실 분도 없어 육아휴직 6개월 정도를 사용 하려고 생각 중 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용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는지요?
법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알지만,
작년에 저희 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다시 돌아올꺼야?" 라는 식으로 언급하였고 그 자리에 다른 정규직 직원을 채용 했거든요.
(결국 현재는 새로 뽑은 직원은 자신과 맞지 않다고 하여 그만두고 육아휴직 사용했던 동료가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보니 회사에 육아휴직을 언급하는 것이 조금 두렵고 걱정이 앞섭니다. 퇴직을 종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강제로 권유를 하고 있어서요.
회사와 효과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육아휴직시 발생한 후생급여(휴가비,체력단련비,월동비) 지급여부

안녕하십니까?

상기 제목에 관하여 질으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후생급여항목으로 휴가비(7월), 체력단련비(9월), 월동비(11월) 3가지항목이 있습니다.
지급월도 각기다릅니다.
참고로 연봉계약서상에 후생급여항목도 표기하여 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음.

회사에서 육아휴직시 후생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취업규칙에는 지급여부관련 규정을 없음.)

육아휴직 연장&분할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기제목에 관해서 문의 좀 드릴까합니다.

제가 지난해(2013년)에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5개월신청해서 사용하다가 휴직종료일 한달전에 육아휴직연장을 신청하여 총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올해 4월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둘째을 임신하여 7월부터 산전후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큰애것 나머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관련법규를 찾아봤는데요…
법규를 보면 분할과 연기가 다르게 보이긴하는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4]을 보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2항에는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번만 연기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2012년부터 회사와 법적싸움이 있어 이런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사용해야합니다.
2012년에 회사에서 여직원대리상대로 급여삭감을 요구해왔었는데, 저만 동의를 안해서 징계위원회까지 열어서 강한 처벌을 내리곤했답니다.
회사를 못 다닐정도로 정직3개월을 처벌해…법적싸움을 하게되었지만…결국은 제가 회사출근하고 있지만….아직도…힘든상태입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다음주부터 휴가를 들어가게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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