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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조정문제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관련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2010년생 아이를 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어린이집에 등교 시간 문제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회사에 요청이 가능할지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1안 : 근무시간의 조정. 예를 들면 9시~6시인것을 10시~7시로 변경하면 아침에 아이 등교후에 출근 가능하다. 그러나 이럴 경우 퇴근이 늦어 지므로, 하교후에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2안 : 근무시간을 1~2시간 정도 줄이는 방법. 예를 들면 10시에서 6시로 1시간 줄이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도 있는 건가요? 있다면, 기간이나 단축 시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그리고, 월급이 100만원일 경우, 1시간 단축하는데 따른 급여의 변동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거부시

저는 2012년 1월 9일에 입사햇구요
12월6일에 출산을했구요
출산휴가 3개월 받고 올해 2013년 2월12일에 복귀햇습니다.

복귀후에 시어머니께서 아기 돌볼 형편이 안되서
제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전례가 없고 보수적인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않은 제가 18일에 육아휴직 이야기를 꺼냇습니다.
생각해보신다고 하시고… 22일 금요일에 5일만에 답변을 주셧는데
총무팀 부장님께서 거부는 아니고,,,,,,,,,(거부가안되는걸아시니까요…)
아마 힘들꺼라고 위에서 승인이 안날수도잇다면서
실업금여와 위로금을 챙겨주겟다고 하셧어요..
제가 손해 아닙니까..
제가 부탁드린다고 배려해달라고 그리 말해도 안먹히네요…

결론은
육아휴직 거부… 신고하려면 절차와.. 기간좀알려주세요.
저는 시간이없는데….

2차 상담입니다.

일전에 상담 문의결과 기관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단 제안해주셨던 내용은 구두로 개인사직의사를 철회한 후, 무급휴가제안 및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제안하라 하셨어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200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3년간 운영이 되었고, 3년운영이 되었던 2012년도에 재협약이 되어 2014년 6월까지 연장계약이 된 특수적인 상황이며 올 해 안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특수성이 있다보니, 무급휴가제안이 현재시점에서는 어려웠습니다.

출산휴가까지 버텨볼까도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너무 힘들것 같아서 3월까지 근무하고 업무를 정리하는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전에 전화상담시에는 자기의사에 의한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측에서는 절대 권고사직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 혹시라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 재차 문의드립니다.

2012년 10월에 임신중 수술한 근거자료와 입원진단서 만으로도 힘이 드는지.. 사측에서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출산휴가전에 권고사직을 요구받았구요 회사에서 다행히 출산휴가비를 나라에서
받을수 있게 해줘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업상담

안녕하세요.
맞벌이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요즘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공부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혹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적당한 직업군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2월 1일로 출산휴가 끝나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아직 출근한지 한달도 안된상태이네요..
직장 입사한지 1년이상은 됬구요..
제가 다시 육아휴직을 원하는데..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전 육아휴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

회사근무 년수는1년을 넘었구요 법인회사입니다. 월,수,금 3일만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따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쓸수있는지 알고 싶구요 육아휴직동안 임신이 된다면
다시 육아휴직을 쓸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입장에서도 도움을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두고있는 예비맘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있지않지만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저는 인천지방자무소에 근무해 있구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신분이 본사에 계십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호의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지껏 여직원분들이 그분때문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아보지못하고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저또한. 걱정하고있습니다.

인천에 서울직장맘을 위한 센터도 없고
결정권갖고있으신 분이 서울 본사에 계시고 해서….
서울직장맘은아니지만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지않을까..싶은 생각에 희망을 안고 여쭤봅니다.

도움을 받을수있는지요??

육아휴직 관련제도

1.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육아휴직 쓸수있도록 한다는 박근혜당선인의 공약 실천여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합니다..2013보육뉴스엔 관련내용이 없던데요..

2. 2010년생 쌍둥이를 출산하고 3개월 산휴+3개월 육휴를 사용하였는데요
두아이 출산이라 24개월의 육아 휴직을 할수있고 3개월을 사용했으니
남은21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나요?
육아휴직 분할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번 사용했으니 한 아이몫의 12개월만 사용가능한것인지요?
관련법령에 대한부분도 답글에 첨부해주시면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권고사직에 관하여

현재 산전산후휴가(3개월) 후 곧바로 육아휴직(1년)을 받고 휴직중입니다.
3월3일이 육아휴직 종료일입니다.
제 직업은 장애인을 돌보는 생활재활교사인데 3교대근무라 육아휴직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걱정입니다.
문의를 해보니 '육아로 인한 퇴사'라는 퇴사사유는 육아휴직을 받지 못한 근무자만
해당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저는 '육아로 인한 퇴사'라는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순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3교대근무를 주간근무만 하도록 하는 것엔 거부합니다.
주간으로 봐주실 분도 구하기 힘든데 야간근무까지 있어서 더욱 걱정입니다.
권고사직 또한 육아휴직 후 30일 내에는 불가하다면서 거부합니다.
제가 알기론 산전후휴가 후 30일내에 권고사직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네요.
아가를 봐주실 분도 없고…시간도 촉박하고 걱정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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