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중 급여 (통상임금관련)
정~~~말 답답합니다. 출산전..막달일때 4월에 여기에 하소연을 하고
박주영노무사님의 글을 듣고 희망을 갖아서 회사 경리과에 따졌습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8151
회사 사정을 봐주면서 나의 출산휴가 1달을 반납해서 2달만 갖게되면서
고용노동부에는 3달로 신고하였고요,
회사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월 135만원씩 3달을 받아서 급여에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이요..
저희 회사는 1년에 6번 (짝수달)만 상여금이 나갑니다.
저는 이직할때 연봉으로 알고 왔지만 18로 나누어 상여달을 만들었고
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유인즉, 타직원들의 입사,퇴사 하는경우에 상여금을 일수별로 쪼개서 지급하지 않는 회사의 방침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3개월동안 135만원 지급되지 않은 일부 금액의 월급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회사때문에 2달 아픈 몸 쉬지도 않고 2달 된 어린 아이 맡기고 출근했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니깐..억장이 무너지네요.
이런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에 해당되는조건) 싶은데
육아휴직을 신청했을때 회사에서 거부하게 되면 이건 해고로 알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개인 마음대로 1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저는 퇴사를 하더라도 육아휴직 최소 1년을 사용 한 후에 연장을 요청 할 거고,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을때 퇴직되어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어떤방법이 좋을지 상담 드려봅니다.
너무너무 이 나라에서 이 회사에서
임신..출산.. 직장맘으로 살기 힘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