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임산부
저는 대기업 계약직 비서업무를 하고 있는 맘입니다.
2015.5.29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요~
그쯤되면 임신 9개월때라 업무 특성상 손님 응대도 해야하고~
임원분들께 차도 챙겨드리고 …등등 회사 분위기 자체가
비서직군이 임신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는 5.29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꼭 받고 싶거든요~
그럴려면 퇴사일 기준 45일전에 산전휴가를 쓰고 계약만료료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4.20 경일텐데~ 그때도 7개월2주차라 배가 많이 나올거 같아
제 업무를 하기에 무리가 있을 거 같아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조언 중 부탁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