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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월28일 세텍 베이비 엑스포에서 상담했었던 정미애라고 합니다.
그때 김명희(사진보니까 이분이셨던 것 같아요^^;) 노무사님하고 상담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출산휴가가 임박했는데 고민이 되어서 다시한번 상담 드립니다.
회사 입사일; 2012년 11월 12일
출산 예정일; 2013년 12월 28일
출산휴가 들어갈 예정일; 2013년 12월 16일부터~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저는 퍼스트 어패럴이라고 의류회사 그래픽 디자이너 입니다. 워낙 디자인 계통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보수적이어서 안그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저 보다 두달 전에 출산 휴가 들어간 산모가 있어서 출산휴가는 그래도 주나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실장님께서 면담 하자고 해서 했는데 저더러 출산휴가 후 복귀 못할꺼 같으면 다음 사람들을 생각해서 퇴사를 하라고 권유하시더라구요~ 왜냐면 저는 지금 아기 봐주사람이 딱히 없을꺼 같아서 사람을 쓰던지 해야되는 상황인데…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게 좋을꺼 같다고 하시더라구여~
저는 진짜 육아휴직까지 쓰고 애기 키우다 복귀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은 출산휴가도 복귀 약속시 맘편하게 갈수 있게 되었네요… 이럴땐 어떻게 한는것이 가장 현명할지.. 그리고 출산휴가 후 퇴사시 불이익이나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고민입니다..살짝 두렵기도 하구요.. 참고로 저보다 앞서 출산휴가 간 사람은 아이를 지방 친정부모님께 맡기고 출근 한다니 제가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애기 키우고 직장 다닌다는게 상상 이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ㅠㅠ 맘같아선 육아휴직도 쓰고싶은데 말이죠…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여기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ㅠㅠ

상담드려요

안녕하세요, 고민끝에 상담 드립니다.
지금 임신 4개월(13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의 계약기간은 2014.4.30 입니다. 임신사실을 말하면 4월이후 재계약은 어려울듯 합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출산예정일은 14.6월 초로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이 경우 제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기간을 일부 남기고 출산휴가를 쓰려고 했으나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고, 분할휴가를 사용하면 계약기간 내에 45일을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단축근무

현재 임신37주차입니다.
국무총리소속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공무원신분은 아닌데요.
저희 직장은 특이하게 파견공무원들과 저와같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보면 임신 35주? 부터는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하던데요, 그게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인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즉 제가 2시간 단축근무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위해 부문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일이 내년부터 엄청 늘어날 것을 이야기하며
산휴 3개월만 쉬던가 회사에서 어떤 보상을 받고 퇴사를 이야기하네요
저는 일단 첨에 산휴까지 해서 1년 3개월 이야기했다가
1년 정도로 줄여서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회사 상황도 알고
대화를 통해서 좀 줄여 볼 수도 있는 마음이었는데
보상, 퇴사 이야기를 하니 화가 나네요

더 생각해 보고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화는 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오늘 팀장님께 육아휴직 한다고 말해야 하는데…두근두근 ㅠ,ㅠ

3살, 9살 두 아이 돌보면서 회사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지금 팀장님이 날 너무 힘들게 하네요.(참고로 애 둘의 여자 팀장) 현재 중증 우울증이 의심됩니다)
육아휴직 하려합니다. 다음달까지 근무하고
1월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 몽땅 쓰고
휴직하려고요.
근데 올 초에도 다른 직원들이 육아 휴직 신청했을 때 퇴직 시킨 경험 있는 분입니다. 그 친구들은 퇴직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한 거 같아요. 절 미워하는 상사니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못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다른 온갖 회유를 할 것 같은데
아휴 심장 떨려요. 오죽하면 제가 우울증 증세까지 있겠어요. 용기를 주세요. ㅠ,ㅠ

육아기 근로단축과 근무명령

저는 mbc를 다니고 있으며 계약직으로 시작해 업무직 직종전환된
사랍입니다. 정규직인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정년 보장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 입사해 15년 정도 됐습니다. 큰애는 11살 둘째는 지금 28개월입니다. 저희 근무는 매달 시간표가 바뀌어서 담달 약속을 하려고 해도 월말에 시간표 짜는 선배가 시간표를 공개하지 않으면 약속을 할수도 없으며
가장 기본적인 근로시간, 평생 이회사를 다니려면 오후1시~저녘 9시 근로이며 한달의 70%의 주말 근무와 숙직 세번 정도가 평균근로 패턴입니다. 팀 구성원들이 시간표 짜는 사원 선배에게 담달 경조사나 쉬어야 할 날짜를 미리 민원넣고 배려를 받았는데 이제는 민원도 업이 월말에 무조건 나오는 대로 근무를 하라고 하며 그것이 근무명령이라고 합니다. 애는 어찌어찌 크고 있는데 눈에 담아둘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참고로 저희방은 여자들은 많은데 결혼해서 애낳은 여자는 저뿐입니다.아시다시피 요즘 저희 노조는 힘을 못쓰고 있고 있다해도 업무직은 상관안합니다. 노조비만 아깝지요

1.육아기 근로단축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보장받은 겁입니까?
2. 내년 말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육아기 근로단축을 한 사람은 불이익이 있습니까?
3.일단 사규에 육아휴직이 만 3세 미만을 가진 아이만 신청할수 있다고 써있어서 인사부에 확인해봤더니 사규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라 상관없다고 나중에 쓰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우리방 팀장은 사규를 신봉하는 사람이라 나중에 못쓰게 할까봐 걱정됩니다. 상관없는것입니까?

복직후 근무지 이동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1개월쉬고 10월 28일에 복직하였습니다.

복직해보니 저는 해외영업팀에서 기획팀으로 인사이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겐 일절 아무런 고지도 없었던 사항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복직후에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뿐 이였습니다.

복직하고 처음 몇칠은 바뀐 회사 분위기 익히라며
업무를 딱히 주시지않더라구요. 간간히 과장님 업무 도와드리는것
간단한 업무 이외에는 정식적인 인수인계가 없어서
팀장님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문의하였더니 지금 인사이동 관련해서
이야기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3주가 흘렀습니다.

목요일에 팀장님이 면담을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지금 본사에는 자리가 없으니 공장쪽에서 일해보는게 어떻겠냐고..
아니 어떻겠냐고가 아니고 공장으로 가라 라는 투더라구요.
저희 회사 본사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은 분당이고 공장은 용인 지역이거든요.

제가 원래 부천에 살다가
아이 어린이집도 맡겨야 하고 출퇴근 시간 생각해서
일부러 분당쪽으로 어렵게 집고 옮겼거든요..
이부분 대해선 팀장님도 다 아시고 인사담당자나 윗분들도 아시는데
갑자기 분당이 아니고 용인에서 근무하라니요..

분당에서 용인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반, 자가용으로는 50분 정도인데
이정도면 출퇴근 가능한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용인공장 출근이 8시 반까지 인데 그러면 아이를 어린이 집에 7시 이전에
맡기고 출근하라는 소리인데 그 시간에 맡아주는 곳이 어디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관두라는 의미로 밖에 들리지 않아서 너무 서럽더라구요.

우선 팀장님한테 용인까지 출퇴근 하기는 힘들꺼 같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가족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였는데
내일.. 월요일에 바로 인사공고 뜬다고 하네요..

같이 다니는 직원들도 그냥 퇴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실업수당이나 받으라는데
저는 정말 그러기는 싫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알아보다가 이런곳이 있다는걸 알아서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글 올려보아요.

같은 직원들도

육아 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07년생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내년에 입학을 앞두고 있어 고민이 큰데요.

07년 9월에 3개월간 출산휴가 했었습니다.
현재 직장은 대학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4대보험 납부중입니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 퇴사는 하고 싶지 않고,
다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휴직을 하고싶은데요.

육아휴직 또는 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부규정외에 혹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장기 휴직, 또는 무급휴직 등이 가능한
규정이 있나요?

08년생의 경우 육아휴직이 남아있는 경우 만 6세까지 가능하던 법이 연장된것으로 들었는데, 07년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수고많으십니다.

전 현재 7개월차 남아를 두고 있는 서울 직장맘입니다.
근속년차 16년차. 현재 사회복지관 총무과 회계로 근무중인데요.

전 올해 12월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주에 퇴직의사를 밝혔으면,
법인체가 따로 있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퇴사를 구두상 승인한 상태인데요.

근로기준법이나, 현재 근무중인 기관 운영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절대적으로 승인처리가 안되는걸로
되었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 기관에서 승인을 안해준다기보다는, 상부기관인 법인체에
인사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현재까지도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를 받고 그만두는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봐줄수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민간어린이집을
보내고 5개월을 근속했지만, 아이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잔병치례를 끊임없이
반복해 .. 독하게 맘먹고 퇴사결심을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육휴를 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진사직 의사를 밝혔고,
그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부탁드렸지만.

현재 1차적으로 육휴도 권고사직도 해줄수 없다는 기관의 입장을 들은바입니다.

하지만, 재차 육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금 부탁드렸고, 다시 논의해보겠다
답을 들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연차가 오래되다보니 실업급여가 한달에 12만원, 7개월수급기간)
저로써는 절대 포기할수 없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당당한 권리를 머리 숙여가며 부탁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왜이렇게 비참할까 생각하다 화가 나기도 해… 이것도 저것도 안해주면
법대로 해보자 하다가도..

그동안 일해온곳이라…또 그냥 포기할까 고민도 되네요…
좋게 마무리하는것이 좋은것인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연치않게 지원센터를 너무 답답한 맘에 글을 올려봅니다.

육아휴직후 사직 압박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6월 해외영업부로 입사를 하던중, 2010년 2월 결혼 이후 2010년 11월에 출산을 하고 3개월 출산휴가를 다녀 왔습니다.
본업이 해외영업이라 출산중에도 해외 출장 및 갖은 야근과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고 2개월만에 복직을 하는데, 근무시간이 길고 먼 관계로, 아이를 15개월까지 시댁과 시누이댁에 맡기고 주말에만 데려오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가 15개월때 시댁에서 화상을 입는 바람에 한달간 입원을 하게 되고, 더이상 가족이 떨어져서는 안되겠다 싶어, 시댁옆으로 이사를 하여 더욱더 먼거리(왕복4시간)의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제가 타팀으로 전보 배치되고, 그팀안의 알력과 왕따가 생겼으며, 먼거리 출퇴근과 육아가 너무 힘들어 2012년 11월 6개월간의 육아 휴직을 받아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애초에 1년을 요청했으나, 회사의 은근한 협박으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2013년 6월 복직했으나, 여전히 알력과 다툼이 심한 그 팀에서 일을 하고, 더더욱이 부서장(이사급)의 눈밖에 나서 대기발령 상태이나, 이사는 대놓고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조업이고 남성중심의 경상도 춮신들의 경영진이 대다수인 보수적인 성향의 안목으로 여자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눈에 안차는 경향이 있으며, 저는 결혼과 육아로 더더욱이 미운털이 박혀 진급도 계속 누락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급은 둘째치고 공공연히 그만두라는 압력을 받고 있어, 타팀으로 전보 요청을 했으나, 성질이 더러운 이사의 성격을 아는 타팀의 팀장들이 저를 받기 어려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얼마나 더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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