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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회사는 실제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우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회사에 복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대표님과 상담 결과 출산휴가 후 복직을 하거나 혹은 그대로 퇴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해도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는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

저는 100일도 안된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육아휴직은 제 권리이므로 당연히 쓰겠다고 했고, 사칙으로 나와있어도 아직 관례가 없는데다가 중소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겠냐는 입장을 고수하는 대표님…

출산휴가 후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 회사는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했을 때는 형사처벌 및 더 큰 과태료가 있다는 사실도요.. 근데 대표님도 그 사실을 분명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되거나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당당한 태도를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좋게 조정하라는 식의 충고만 할뿐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없다고…

제가 육아휴직을 거부 당했을 때, 회사는 실제로 과태료를 내야 할 확률을 얼마인가요?(실제로 일어나기는 하는지 회의가 듭니다.) 또한, 회사가 끝까지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출산휴가가 만료되었을 경우 저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구제를 통해 복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복직이 아니라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이 필요한데, 이 경우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출산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해고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 재직중인 여성입니다 현재임신5개월이구요
상담드리고싶은것은 12월말에 경영상의이유로 정리해고를 예고하고있습니다
그 전에 희망퇴직을받고있는데 2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주고 퇴직을 신청받고있습니다
저는 임신중이고 출산후에도 재직을원하지만
어제 팀장님으로부터 정리해고 대상자에 들어가니 희망퇴직을 쓰는게
어떠냐는 제안을받았습니다
제가 고유의업무도있고 회사에서 대리직책인데
정리해고대상자가되었다는건 임신의이유가 가장크다고봅니다
곧 출산휴가 들어가고 할테니 미리 희망퇴직을받아서 내보내겠다는것인데
이럴때 제가 대응할수있는 대응책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해고 당했을시 과연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제소할수있는지
승소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복직후 육아에대해서

전지금만10개월남아가 있습니다

내년 5월에 복직이구요 집은 합정동입니다

제일 불규칙한3교대입니다 남편은 매날 야근 아니 새벽에들어고고 날을샐경우도 많습니다

복직후 아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문제로 남편과 대화중 대판전쟁이 났구요

친정엄마는 노래방을 하셔서 육아를 도와줄 상황은 아니구요

시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십니다 아이를 돌봐주고 싶어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 시엄마랑 붙이치는것이 정말 너무 힘듬니다

시어머니가 봐주게 될경우 시댁근처로 이사를 가야하구요 집바로 근처

시어머니는 과한사랑에 저는 간섭이라고 스트래스엄청받고 있습니다

결혼후 지금까지도요

아이를 맡게 된다면 전 육아에대해서 손을 때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육아에 대해서 트러블 나기 싫습니다. 안그럼 저혼자서 어떻게 하나요

남편에게 말하면 부모님한테 화를 냅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그럼 저는 중간에서 어특하나요

산후조리를 위해 4개월가량 시댁에 있었는데 카시트 아기 잠재우기등 재뜻대로 할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ㅌ카시트 타기 싫어서 울면 태우지말라고 하시고 차 앞에 앉게 하고 아기가 잠투정에 울면 일찍재우지 말라고 하시고 결국 안재우면 새벽1기 밤열두시 넘어서도 안자더라구요

엄마이기를 포기해야하는 이런 생각까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에 맡기자니 이동네 아시자나요 어린이집 경쟁 장난 아니더라구요

한군데 새로 생겨서 갔는데 시설이,,,,,

왜 국공립 시립보낼려고 하는지 알겟더라구요

도우미도 알아봤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거요

만약에 아침부터 새벽까지 아이를 봐주게될경우 도무미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 나가서 자고 들어오는ㄴ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문제로 남편과 얘기하다가 결굴 시댁문제로 번져 대판싸우게 되었지요

정말 시댁때문에 너무 힘듬니다…

저하나만 참고 살면 모두가 편한대

아이도 남편도 시댁도 저도 사람인지라그렇게 하기가 힘드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육아휴직시 _ 연봉 협상 및 기타 사항

안녕하세요…방금 아랫글을 남긴사람입니다.
수정 버튼이 없어 새페이지에 글 남깁니다.

다름이아니라…
2월초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 1월부터 적용되는 연봉협상이 가능한가요? 보통 회사에서는 2월말경에 협상이 이루어져 1월분은 소급적용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 개인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받을 수 없는 건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임원진에게 말은 했으나….

2010년 3월생 아이로 2014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2013년 11월말 담당 상무님께 육아휴직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속 시원하게 휴직관련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시네요…
아직 결정난거 없다는 건….거부의사의 비중이 크다는 걸까요?
그래서 우선 13일경 이메일로 육아휴직 관련 신청서와 함께 보낼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1달전 사업주에게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1달전이라는 것이 제가 윗 상사에게 말한 11월말인가요? 아니면 메일로 신청서를 보낸날인가요? 아니면, 상사가 승인을 해준시점인가요?

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한번만 납부되는 것인지, 육아휴직를 승인신청해줄때까지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할때마다 납부되는 것인지요….

말은 해놓았지만, 확답이 없으셔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육아휴직을 말하고나서

육아휴직을 말했더니.
회사 이사가 안된다고. 퇴사를 하던지 근무를 하던지 둘중에 고르라고 했다고 하면..
회사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해달라고 육아휴직은 나라에서준 제권리 아냐냐고 말햇습니다.
그랬더니.. 이사가 그말을 듣고 권리 따지냐고 하면서 화를 냈고 그러면서..
육아휴직 써라 이렇게 말하고는..
뒤로 업무 태만 소송을 한다. 복직안하면 소송을 걸꺼다 그러내여..
전 업무태만한게 없습니다.
업무태만을 해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어마어마하니 소송을 진행하라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급여니 이런걸 어떻게 깍고 불이익을 불법적이지 않게 할수있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사장님은 일본분이시고 이사는 한국사람입니다. 제가 신고를 해도 이사는 피해를 안보겠죠 그러면서 회사 직원들 한테 지시를 하네여..
회사 직원은 끝이 넘 안좋다고 이미 소송 진행중이라고 육아휴직기간동안 가만 안두겠다구 이를 갈고 있다고 잘 끝냇으면 좋겟다고 말하는데..
이런것두 육아휴직 불이익 아닌가여?
이럴땐 어떻게 방법을 해야하나여?
업무태만은 실수하고 모햇던거 뒤져서 찾아내겠다는데..
말이 안나옵니다.

아래 글쓴 사람인데요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만약 제가 지금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서,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받은 다음,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 경우 회사에서 받는 금전적 손해는 없는지요?

임신 후 권고사직

4개월 직장 예비맘입니다.
업무상 외근이 많아, 임신 후 회사에 사직의사를 얘기했습니다.
헌데 사장이 당장 그만두는 건 곤란하다면서, 내근직으로 전환해서 여러 행정업무를 맡아서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내근직으로 전환해 한달을 일했는데, 훨씬 지내기가 수월해서 막달까지도 근무가 가능할 꺼 같더라구요.
근데 다시 사장이 요즘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졌다면서, 12월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고 하더군요.
대신 퇴사처리 대신 무급휴직으로 처리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보조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더라구요.
어느 정도 배려는 해준거긴 한데,, 그래도 제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하는거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제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인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낸다고 했더니 바로 안된다고 하더라구여.
그래도 강하게 말했더니 육아휴직 쓰라고는 합니다.
근데 바로 인사발령을 내더라구여.
다른 부서로
그래서 업무인수인계부터 하나도 할수있는거 없이..
바로 발령난 부서에서 간단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근데 이것두 신고를 할수 있을까여?
일단은 육아휴직을 쓰라고 해서 그냥 말았는데..
자꾸 못쓰게 할려고 그러는지 말도 안되는 핑계를 되면서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여?

단축근무

매출이 감소하여,
12월1일부터 단축근무를 실시
월~금요일 8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
토/일/공휴일 유급휴무로
기본급의 50%수령으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센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에 지원이 되는거라고 하는데,
혹, 근로자를 위한 지원은 없는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월급의 50%밖에 받지 못해서,
생계에 곤란함이 있는데,

혹, 제가 다른 회사에 오후나 주말시간에
타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더라도,
회사는 고용보험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상없이 수령할 수 있나요?

또, 제가 근무한지 2년이 넘어서 고용보험 훈련도 받을수 없다고(단시간근로자로)
하는데,
이외에도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정보도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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