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시, 회사는 실제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입니다.
우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회사에 복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대표님과 상담 결과 출산휴가 후 복직을 하거나 혹은 그대로 퇴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해도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는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
저는 100일도 안된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육아휴직은 제 권리이므로 당연히 쓰겠다고 했고, 사칙으로 나와있어도 아직 관례가 없는데다가 중소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겠냐는 입장을 고수하는 대표님…
출산휴가 후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 회사는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했을 때는 형사처벌 및 더 큰 과태료가 있다는 사실도요.. 근데 대표님도 그 사실을 분명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되거나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당당한 태도를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좋게 조정하라는 식의 충고만 할뿐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없다고…
제가 육아휴직을 거부 당했을 때, 회사는 실제로 과태료를 내야 할 확률을 얼마인가요?(실제로 일어나기는 하는지 회의가 듭니다.) 또한, 회사가 끝까지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출산휴가가 만료되었을 경우 저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구제를 통해 복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복직이 아니라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이 필요한데, 이 경우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출산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