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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주지 못한데요

안녕하세요

직원 500명 이상의 중견기업에 다니고있었고,
갑자기법인이 분리되면서, 현재 제가 속한 법인의 인원은
약 100여명이 됩니다.

인사팀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를 하니,
우리회사는 육아휴직이 없고, 출산휴가만 있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을 주는건 회사의 의무라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 육아휴직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사업주가 육아휴직은 안된다고 한다면,
받을 수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공지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도 상담 했었는데요..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7897

 

 

회사에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아무 얘기도 없고요.

솔직히 계속 안된다고 하면 신고하고 싶은데,
이번주까지 일하고 출산휴가 들어갈 예정이라 그 전에 어떤 불이익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선 저도 특별히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끝날때 쯤 회사에 메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밖에 없을 거 같다고 다시 얘기해 보고, 그래도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육아휴직 거부로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 달라고 하려고 하고 만약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혹시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는 시점이 시작 언제 전까지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한달 전에는 회사에 공지를 해야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혹시 한 2~3주 전에 신청하면 제게 불리한 게 있나요??

회사에서 출산휴가급여를 2개월까지만 주고 육아휴직 쓰겠다고 하면 마지막달은 또 안줄까바 불안해서 한달 전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두 두서없이 썼네요;; 다시 한번 질문 정리합니다.

1. 육아휴직을 계속 거부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해 달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2.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도 거부할 시 신고하면 회사는 벌금만 물고 저는 퇴사 후 실업급여나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지요?
3, 만약 제가 신고하겠다고 얘기해서 육아휴직을 받는다면, 육아휴직 후 혹시 퇴사하게 되더라도 제가 불이익을 받는 건 없나요?
4. 육아휴직을 언제 회사에 공지해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배우자 실업급여 中 육아휴직

안녕하세요…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을 2월 부터 사용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배우자가 실업급여수당을 2월부터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2.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그리고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게 됬을때 저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혹, 깍이거나 그렇진 않을지..
4.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게 되면 년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내후년 2월에 복귀하게 되면 정기휴가일수
및 연차가 주어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규모 2천여명이 있는 상장회사이며 저는 같은 직장에서 9년째 근무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하나라도 맘놓고 키울수 있었으면…

초등1학년,5세 아이를 둔 직장다니는 한부모가정의 엄마입니다.
일단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하니 남들보다 힘든점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솔직히 맞벌이 가정보다 수입차이뿐이지 엄마들의 고충은 다 같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큰아이가 초등학교1학년이다보니 하교시간이 오후1시전후입니다
강동구에서 있을때는 초등돌봄교실이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않고 아이를 맡길수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강서구 화곡동으로 이사를 왔고 아이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을 시켰습니다. 서울신정초등학교에 전학을 시키려고 가니 그곳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막막해서 이곳저곳알아보니 그곳에 다니는 맞벌이 부모 아이들은 대부분 학원을 시간마다 정해서 돌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1학년인 아이를 억지로 사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경제력도 되지않아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알게되었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들어서 한부모가정으로 신청을했는데 강서구 화곡동은 수요자가 많아서 선생님이 부족해 될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답변만 받고 한달을 기다려야했습니다. 결론은 아이를 억지로 시간별로 고비용을 들여서 학원을 돌리는 수밖에없었습니다. 저와 아이모두 상처를 받고 힘들게 생활한 한달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초등돌봄교실을 개설해달라고 요청도 해봤고 여성가족부에 이지역에 선생님이 모자라서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으니 인원확충을 요구한다고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형식적인 노력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제가 한부모 가정이라고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지역처럼 초등돌봄교실이나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정책을 이용할수있게 해달라는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한테는 그러한 정책이나 서비스가 이용할수없는 그림의 떡이라는점에서 가슴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직장에 오늘도 큰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강서구청에 문의했더니 지역아동센터를 알아보라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저희집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할정도로 멀고 초등학교1학년 아이가 혼자서 찾아갈수 없는거리에 있었습니다.
결론은 저는 지금 어떤 정책이나 서비스로 이용할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맘입니다. 곧 방학이 다가오는데 돌보미 선생님이 배정되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둘째아이도 유치원방학을하니 두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책도 없고 베이비시터처럼 가정방문을 해서 봐주시는 일반분들은 제 월급보다 비싸서 고용할수도 없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말고 한 아이라도 밑고 맡길수 있는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 직전..

출산휴가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16일 월요일부터 출산 휴가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회사에서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인데요 더이상 그래픽 디자이너 자리가 필요치 않다고 하여 출산휴가 다녀와도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인사과분이 이미 노동부에 전화해봤는데 회사측에서 퇴사처리할생각없었고 출산휴가도 보내줄 생각이었는데 저희 디자인실 내에 제 자리가 없어지게 되어 어쩔수 없이 관두라고 하는 상황이라 해고수당이랑 실업급여 받게 해주는 형태로 퇴사처리 한답니다. 이럴경우엔 회사에도 어쩔수 없이 하는거라 부당하게 자르는건 아니라네요.. 전 오늘 갑작스레 들었고 어찌해야될지 너무 고민 됩니다..
여태 두번 상담했었는데 김명희 노무사님과 상담했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해주게 되면 몇가지 회사에 피해?가 된다고하여
(정확한 사항은 듣지 못하였지만, 예를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사람을 짜르게 되면 나라에서 받는 여러가지 지원에 제약이 있다거나 한다는..실직적인 피해)를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어렵다고 얘길하는데..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후 서로의 입장에 다라 퇴사를 정하였는데, 육아 휴직 후 퇴사할 경우 제가 지원금의 15%를 못받게 되는거 외에 다른 사항이있나요?
제질문의 요약은..
1, 육아휴직 중, 회사에 부담이 되는 사항(금전적인) – 보험료 / 퇴직금 등..
2.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경우(권고사진 아닌 자진 퇴사) 회사에 피해가 가는지(이것은 서로 협의된 사항이라 보고, 인원공백에 대한 피해는 제외)

복직이 두렵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14개월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이구요..
12월 17일이면 육아휴직이 끝나게 되서 회사에 연락을 해 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40명 정도가 근무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입니다.
제자리는 이미 다른분이 근무중이시구요. 저는 복직이 어려울거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한테 복직이 어렵겠죠? 라고 물어봤더니 네~ 라고 해서 저는 "그럼 퇴사처리 해주세요"라고 했고 사유는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는 퇴사처리를 하려고 보니 권고사직으로 하면 회사에 과태료 500만원과 기록이 남아서 안된다고 본인 의사에 의해 퇴사하는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복직할 의지가 있었지만 회사사정상 퇴사하게 되는거라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복직을 하라네요~
근데 제가 두려운건 이 일로 회사와 제가 감정적으로 좀 안좋아져서 복직하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복직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근무하면서 제 스스로 퇴사하게 하려고 얼마나 눈치를 줄지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했던사람도 또 복직하는 사람도 제가 유일합니다.
대부분 출산휴가가 끝이었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낼때도 회사에서는 제가 관두는걸 전제하에 승인해줬다고 하는군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은 신청하면 조건없이 무조건 회사에서는 승인해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복직의 의미가 육아휴직 전 동일 근무조건과 동일 급여 동일 직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회사에서 월요일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던데~
가면 분명히 예전 근무조건을 동일하게 적용 시켜줄거 같진 않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회사 한국 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워낙 작아 직원이 저 포함 3명이고요.

저는 1월 10일쯤 출산예정이라 이번 달 20일까지 일하고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을 냈습니다.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5개월을 붙여 써야 하는 상황이라 회사에 11월 말일쯤에 이런 상황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는 우선 상황은 알겠고 생각해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며칠 전, 육아휴직은 회사에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냥 안된다고만 하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상의 해 보고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우선 최소 3개월은 써야 하다고,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게 안니고 육아휴직 자체가 안된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부당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사실 안되면 저는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먼저 사직얘기를 꺼내면 혹시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바 그만두는 얘기는 안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저보고 가족들고 상의해보고 자기도 한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만약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안된다. 그냥 나와라 라고 계속 강요할 경우 제가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해야 하나요?

만약 안된다고 해서 제가 출산휴가 후 퇴사를하게 되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도 안 해 줄것 같아서요;;)

만약 회사에서 출산휴가 후 권고사직을 제안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같은 게 필요한가요? 보니까 예전에 어떤 직원은 권고사직 해놓고 실업급여도 신청 안 해준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막달인데 이런 문제로 계속 신경쓰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ㅠㅠ
어떤 절차로 제가 응대하며 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사와 관련한 질문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 12일자로 한 중소기업체 마케팅 관련 업무로 입사했습니다.
입사전 면접에서 알게 된 사실은 연봉을 나누기 13으로 해서 1년이 되면 그 나머지 한달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첨 일할 때는 그 부분이 크게 신경쓰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을 해야 할 상황이었고 그렇게 채용이 되는 것만으로 좋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일과 또 그간 해 왔던 일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 대표는 실적을 빌미로 끝임없는 소위말해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퇴사를 하게 하기 위한 모습이었지만 참고 견디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업무를 제의했습니다. 영업이었죠.
영업이란 업무를 해 본 적도 없고 그 업무를 위해 입사한 것도 아니었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 수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월 말일부터의 일이죠. 타 부서 부서장의 말에 의하면 영업을 제의하면 제가 그만둘 거라 했답니다.
그뒤로 계속 실적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회사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참으면 1달간의 급여금액인 퇴직금이 나오는데
지금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물론,
자의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에도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을 방법은 없는가요?
경제적 손실보단 자신감이나 자존감 등 감정적 손해나 고통이 너무 크지만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퇴사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수습기간 중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 계약직 공무원으로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임신 8개월 차고요,

저희 기관은 일반적인 공공기관처럼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 있어서 그 안에는 휴가를 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 기관 내에서 제가 일하는 같은 분야에 좋은 자리가 나서 그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1월에 면접을 보고 2월1일자로 임명한다고 하는데 저는 2월 출산 예정이라 아마 입사 직후에 출산휴가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채용담당에게 물어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한번 외부에 확인을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수습기간 중에 임신하는 경우는 있지만 출산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습이 아닌 일반 직원과 똑같이 출산휴가 90일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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