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출산예정일이 8월 27일이라
출산 후 45일 보장을 위해
7월 15일부터 출산휴가 90일을 사용 후
육아휴직 12개월 사용예정인데
혹시 육아휴직을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육아휴직
1개월 앞당겨 사용하고 7월 15일부터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건가 해서요~
상담
안녕하세요~
메일로 자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와서.. 혹시 얼마나 걸릴까요~?
상담문의드립니다.
**직급변경을 위해 퇴사후 재입사 시 계속근로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곳에서 직급변경을 위해 퇴사를 하고 다시 채용공고에 응시해서 입사해야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1. 재입사 후 1년이 안되서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게 맞는지요?
2. 재입사 후 육아기단축근로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6개월이상 근로해야 사용할 수 있는것이 맞는지요?
1,2 상황에서 혹시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다녔던 기간이 2년6개월정도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근로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떤 부분이 맞고 틀리는지,,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입증서류같은게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곳에 경력직으로 지원해서 입사(20.11월)를 하게 됐는데 채용 후 경력산정을 하려고 보니 운영규정에 의해서 제가 다닌 곳이 경력에 산정이 안된다고 하여. 이곳의 최저직급 초봉으로 산정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는 11월 입사니 21년도에는 직급을 상향조정해주겠다고 해서 참고 다니기로 했고, 이후 21년이 되었을때 운영규정에 의해 1년동안은 직급상승이 안된다고 해서 또다시 결렬되어, 대신 시간외수당으로 보전해주어 일정부분 보상은 받았으나. 경력인데 초임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자존감 상실은 물론, 다른 직원들 보기도 민망한 상태였습니다. 22년부터는 시간외수당 보전도 안되어 대신 출근시간을 조정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많은 안좋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직급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 직급 채용공고를 내서 다시 입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여 그 부분을 수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의 직급은 직원(5급)인데 과장(2급) 업무를 모조리 다 수행하고 있으며, 국장(1급) 다음으로 과장인데 과장의 업무 모두를 입사때부터 현재까지 모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재 과장으로 직급상승을 하면 50만원 이상 급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로서는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고. 지금까지 참고 다닌게 너무 아까워서. 퇴사 후 재입사를 수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급 상승 이후 6개월 이상 다녀야지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근로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속상하여.. 퇴사 후 재입사일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현재 6살 딸아이가 있어 오전에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급상승이 되어 육아기단축근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출근시간 조정이 안되어 다니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현명하게 저의 상황을 잘 버텨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답합니다.. ㅜㅜ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휴직, 휴가 아닌 시간 단축) 시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며 매월마다 퇴직급여부담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 취업 규칙에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연차계산 시에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1년 간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휴직, 휴가 아닌 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대한
2023년 퇴직연금 적립액 계산 방법은 아래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단축 전: 2022년 10월~12월 3개월간 급여 월 300만원, 주40시간 ▶ 단축 후: 2023년 1월~12월 12개월간 급여 월 150만원, 주20시간
1. 무급이므로 무급액을 제외한 실제 해당 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서 적립 : 월 150만원 / 12개월 * 1개월 = 월125,000원 (★현재 채택 중인 방법)
2. 무급이더라도 직전 3개월 월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서 적립 : 월 300만원 / 12개월 * 1개월 = 월250,000원
과자집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5월
‘헨젤과 그레텔 속 맛있는 과자집을 만들어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마을과 아이들 기관에 과자집 만들기 키트를 제공,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번 만들기에는 총 23명이 참여, 집 모형에 물엿을 바르고 다양한 모양의 과자를 붙여보았는데요. 준비한 과자는 동일했지만 아이들의 창의력으로 다양한 모양의 과자집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꼬마 건축가 같네요..
짜잔~!! 헨절과 그레텔의 마녀도 부러워 할 만큼 멋진 과자집이 완성되었습니다.
6월 자녀돌봄지원사업도 재미있는 만들기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재미있고 신나는 활동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3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중랑구에 위치한 「마을과 아이들」은 마을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든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생활문화예술공간. 연대공간. 공유공간입니다. 이 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휴식,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함께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신중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9주5일차 임산부입니다~
(출산예정일은 12월7일)
저는 한방병원 간호조무사 10시~3시
파트타임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전 임신하신 선생님 한분이 임신초기
회사에 소식을 전하고 계약종료되신건이
있어서 아직 직장에 임신사실여부를 알리지
못한상황입니다~
최대한 늦게 말하고 싶어서~
가능하다면 6월이나7월쯤 얘기하고~
싶은데 직장에 임신사실을 바로 알리지않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걱정이되서요~
(특별히 몸이 불편하거나 유산끼가 있거나
하지않아 스스로 조심하며 보통직원들고
평소랑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첫째때도 타병원에서 크게 평소 근무에
지장을 주지않을정도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2번째로 궁금한건~
요새는 육아휴직 한달을 미리 사용이
가능하다해서 날짜 계산을 해보니
9월말까지 직장을 다니고 10월부터
한달(육아휴직)11월(산전휴가)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배우자 육아휴직 질문
안녕하세요. 7세, 5세 딸을 둔 40대 초반 아빠입니다.
직장에선 과장(부팀장) 직급인데요.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26년 1월 생일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아빠로 남고 싶고,
직장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데 한계도 느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기도 하여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아이가 2명일 경우 2년을 쓸수있긴 한데 회사에 2년을 한꺼번에 쓴다고 하면 좋아하지도 않을 것이고, 퇴사 각오하고 써야할듯 한데요.
보통 1년을 쓰고, 1년을 연장하나요?
아님 눈딱감고 2년을 한번에 요청해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나요?
2. 보통 연초에는 인사 시즌이라 승진하고 3개월 정도 근무해야 해당 급여로 퇴직금 등 산정되는데요. 승진하자마자 육휴 들어가도 근무기간으로 산정될까요?
3. 2번과 비슷한 질문인데, 복지중에 근속 15년 할 경우 휴가5일+300만원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13년차인 제가 내년초에 육휴를 들어오고, 복귀하면 근속기간 충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담문의
아래와 같이 상담 답변 받았는데요~
공문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때
어느 경로로 신청해서 받아야되는지까지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hyang_n@naver.com
가능하다면 여기 제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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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제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신 것이라면 저희 센터에서 공문 형식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읽어보았을 때 필요하신 자료가 아래와 같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출산전후휴가 : 노동자 지원/ 사업주 지원
2) 육아휴직 : 노동자 지원/ 사업주 지원
3)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 방법
4)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중 사업주가 해당 노동자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부분 (퇴직금 등)
법적 근거가 포함된 위의 내용을 한꺼번에 전부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저희 센터가 위의 순서대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밀번호오류
5월 2일날
상담글 남겨서 답변 확인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 오류가 떠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ㅜㅜ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