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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급여 문의

3월말 출산예정이고 2월말 부터 출산 휴가 신청할 예정 입니다.
제 월급은 월 평균 약 230만원이고 재직한지는 7년이 되었고,
사업장 규모는 직원이 29명 입니다.
이 경우 나라에서 노동법으로 지정된 휴가는 최대 몇일까지이며
사용할 수 있는 일수와
급여는 어디까지 나오는지 얼만큼 나오는지..
회사에서 지원은 얼마나 받고 회사 외(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직후 아이를 맡기기 문제

안녕하세요 유경이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 7개월에 들어선 아기를 기르고 있으며, 회사는 육아휴직중입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고 아기를 8개월까지 꽉차게 키우고 내년3월 2일에 복직 예정입니다.
복직이 다가올수록 아이를 맡기는 문제로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 직장맘지원센터에 상담요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가 가장 상처받지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status
– 엄마는 육아휴직중
– 아기는 낯가림이 매우 심한 편이지만 엄마와 함께있으면 외출해서도 모르는사람들과 눈도 잘 마주치고 웃음. 하지만 그사람들이 본인을 터치하는 것은 매우 싫어 함
– 친정엄마가 주 3~5회 집에와서 아기를 봐주심. 엄마와 함께 있는경우에는 할머니와 잘 놀지만 엄마가 외출을 하려고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행동을 하면 심하게 불안해 함
– 시어머님, 시아버님 주 1회 집에오셔서 아기를 봐주심. 마찬가지로 엄마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잘 놀지만 졸리거나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심하게 불안해 함

복직 후
– 한분이 지속적으로 봐주시기에는 두분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하시다하여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님 두분이 나눠서 아기를 봐주시기로 함
– 현재는 월/수/금, 화/목 격일로 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중밈
– 컨설팅계 업무라 퇴근이 늦은편임(집에오면 빠르면 7시반~8시, 늦으면 11시)
– 주말에는 엄마, 아빠와 무조건 함께

상담이 필요한 부분
–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 아이의 양육자가 요일별로 바뀌게 될 경우 아이가 많은 혼동을 느낄 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아이가 최소한으로 상처받을 수 있을지(1주일씩 봐주시는것도 불가하다고 하는데 월화수/목금 이 나을지..)
– 할머니들과의 적응기간을 한달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정도 기간도 충분한 것인지
– 아기를 위한 양육지침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세분화 하게 만드는 것이 좋을지

집에 대출도 많고, 제가 일을 안할수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 스스로가 일을 하는데서 느끼는 성취감이 높은 편이라 꼭 복직을 하고 싶은데 아이가 힘들어하는건 정말 견딜수없을 것같아요…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퇴직연금 및 연차일수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흔쾌히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 2014년 2월부터 1년간 휴직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 및 연차관련해서 상담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2014년 2월 3일 ~ 2015년 2월 2일까지입니다.***

1.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월납으로 은행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직기간 동안에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계속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월납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2. 연차일수 관련 사항을 읽어보았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2008년 4월 1일
– 연차일수 : 현재까지 16일 (2013년 4월 1일 ~ 2014년 3월 30일)
그러면 향후 2015년 2월 3일 복직시 연차를 어떻게 산정하면 될런지요….

어린이집문의

안녕하세요,올해 11월 출산하여 14년 2월말에 복직 예정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 태아때부터 대기를 걸어놓았으나 연락오는곳이 없네요, 혹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주거지근처 어린이집 입소관련 도움주실만한 사항이 없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법안 개정 관련

안녕하세요.
2007년생 아들이 있는 직장맘 입니다.
2007년 출산당시 출산휴가 3개월 후 업무에 복귀하였구요.

최근 기사에 보니 육아휴직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나왔는데요.
만 8세까지이고, 2008.1.1생 이후 부터 규정이 없어져서
저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육아 휴직 대상 확대는 내년 초부터, 출산 휴가 연장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기사에 나와있는데요.

이 법안과 관련된 국회본회의가 혹시 언제 예정이며
통과된다면, 바로 적용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내년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한것인지
추후 국회본회의가 통과된다면,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한 사항들을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입학하며 아이 등하원 문제로 퇴사까지 생각하던 차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너무 반가운데요. 언제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현재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이며 2005년 6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참고 기사 첨부합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144614

앞으로 유아나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부모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아동의 나이를 만 8세까지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만 6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만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까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들이 혜택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김성태 의원/환노위 새누리당 간사 : 경력 단절 여성 발생을 줄이고, 여성들의 일·가정양립을 도와 고용률 70% 달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태아 즉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여성에게 주어지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휴가 급여 지급기간도 60일에서 75일로 늘리는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홍영표 의원/환노위 민주당 간사 : (그동안은) 다태아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다태아를 가진 가정에서도 혜택을 보도록 했고.]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육아 휴직 대상 확대는 내년 초부터, 출산 휴가 연장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최진화) SBS 임찬종 기자 최종편집 : 2013-12-20 20:10
저작권자 SBS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는 도대체 언제부터?

올해 하반기에 정부 경제관련 정책 발표 시
2014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육아휴직과 분리하여 1년 부여할 예정이라는 뉴스기사를 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관련 뉴스를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육아휴직 사용가능연령이 만 8세 이하 부모로 확대되는 것은 법안이 통과가 되었으며,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뉴스는 접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두고 있는 두 아이 엄마로써 많이 답답합니다.
이 법안 통과 및 시행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작은 목소리나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거부후 퇴사권고

지난 11월 29일(금)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였습니다. 1월 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원했고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니트회사라 가을겨울시즌보다 봄여름시즌이 상대적으로 비수기 이므로 충분히 해줄수있는 여건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성수기 매출의 1/3의 수준이므로 업무량도 그와함께 줄어듭니다.)
그 얘기와 함께 둘째의 임신소식도 얘기드렸습니다. 근로시간단축을 함으로 제가 산부인과에 다녀와야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첫째아이를 어린이집에 적응시킬 기간으로 하려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저의얘기를 온전히 듣지도 않고(단축시간에대한 조정이라던지 요일 협의 등) 생각도 않고 그자리에서 자기는 해줄 수 없다며 그리고 둘째의 임신소식 또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수기에 출산때이고, 첫째때에도 성수기여서 힘들었다, 작은회사에서 두번의 출산휴가를 줄수있는것은 어려운일이다 등 실망이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감정도 드러내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마친 후11월2일에 (월)에 출근하였는데 사장님이 얘기하자며 (금요일에 얘기드린분은 실장님이고 사장님과는 부부임) 저보고 이기주의 개인주의, 주인의식 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며 저와는 마인드가 맞지않아서 더이상 일할수 없으니 좋은자리 알아봐서 가라고 했습니다. 약간 비하 하듯이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자식이 하나인데 저보고는 능력이 좋고 담력이 좋다며 그런거 인정해주는 좋은회사 알아봐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회사에서 임산부를 오케이하고 받아주겠습니까)
일주일 정도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자피 저를 그만두게 할꺼고 다른사람을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그럴꺼면 제가 육아휴직상태여도 근로인원을 채워지는것이니 상관이 없을테이고 그래서 1월10일까지 일을 마무리 짓고 (지금진행하는 일이 1월8일경 으로 마무리 됩니다.) 첫째의 육아휴직 6개월과 출산휴가3개월, 첫째의 두번째 육아휴직6개월(1년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수 있음)과 둘째의 육아휴직12개월후 자진퇴사로 정리하자고 하였습니다. 검토해본다고 하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답변을 듣기로 퇴사처리후 휴직은 위법이라며 해줄수 없다더군요. 저는 육휴거부자체가 위법이다라고 얘기하였고 그럼 법으로 대응하자길래 여기에 사연을 올립니다.
제가 임신중이기에 많이 피로하여 최대한 일이 빠르게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장님과 대화를 하면 제 말은 수긍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저희회사에 와주셔서 삼자대면하여 상담해주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등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방송인입니다.

2008년부터 근무를 시작해 횟수로는 7년차입니다.

저는 1년씩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하고 있고, 상부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래야함을 알고 있습니다.

1년전쯤 퇴사한 친구가 퇴직금을 신청하면서 계약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그때 썼던 계약서가 1년재계약이지만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회사가 6개월전에 도급계약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7년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규직 전화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맞는지요?

제가 지금 임신중이고 6개월이고, 내년 5월 초 출산입니다.

임신중이라도 똑같이 근무하고 있고, 휴가자 대타도 똑같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월말..그러니까 8개월초까지 근무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육아휴직과 정규직 전환, 출산 휴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지..

혹시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하는지 등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년 1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예정인데, 내년 연차를 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입사일 : 2008.07.07
출산휴가 예정일 : 2014.01.02~2014.03.31
육아휴직 예정일 : 2014.04.01~2015.03.31

내년 1월 10일에 출산 예정이며,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연달아 사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차는 이미 모두 소진한 상태인데
어차피 내년에 사용하지 못할 연차를 올해 12월에 당겨서
7개만 먼저 사용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내년 연차 당겨쓰기는 원래 허용하고 있습니다.)

1. 내년 1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면 근무일자가 하루도 없는데, 미리 내년 연차 당겨쓰기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육아휴직 중인 2014년 말에 해주나요?

3. 내년에 발생할 유휴 4개는 그냥 버리게 되는건가요?
2014년 1월 2일부터 유후 4개를 몽땅 쓰고 바로 출산휴가를 들어가도 될까요?

바쁘실텐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후 보너스 지급 거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부터 7월 까지 7개월 간 육아휴직을하고 8월 복직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말에 일년간의 목표치 달성을 한 부서원 모두에서 연봉의 10% 상한으로 매년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올해에는 사무실 전체적으로 특별보너스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내규상 일년에 7개월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너스를 받을수 있는 대상이 못되는 이유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무일수부족이 그 원인이라는 논리인데 이것은 육아휴직을 쓰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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