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는 현재 아현동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정규직)
현재 4살 첫째와 더불어 올 6월말에 둘째 출산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을 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거의 통보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을 하되, 중간 출산휴가는 안쓰는 조건으로 1년간 육아휴직 실시
(기간은 '14년 2월~'15년 1월 말까지 육아휴직 실시)
– 사유는 학기 중간에 담임이 바뀌게 될 경우, 학부모의 불만과 학업 질적 측면에서 떨어질수 밖에 없음을 감안한 결정이라 함
그래서 주요 사유를 감안하여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수용하되, 다만 출산휴가를 쓰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호소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휼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육아휴직 종료 > 출산휴가 시작 및 종료 > 이후 육아휴직 재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이사회를 두번 열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립학교는 육아휴직에 관대하지 않아 첫째 출산 시 3개월의 출산휴가만 사용하였습니다.(주변 동료 교사들 역시 마찮가지임)
법적으로야 중간에 출산휴가 사용은 당연한 권리인것 같으나, 현실을 감안할 때 마냥 중간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평소 이런 문의,상담을 많이 받아 보셨을 것 같고 필요시 중재 경험 또한 많을 것으로 보여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온라인 상으로 상담, 문의를 드립니다.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