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제가 일하는 직장은 이사장제외 직원은 저포함 총4명입니다..
보통 5인 이하 사업장은 해당안되는 것들이 종종 있던데..
혹시 육아휴직도 해당이 안되나요??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측에서 거부할수도있나요??
제가 일하는 직장은 이사장제외 직원은 저포함 총4명입니다..
보통 5인 이하 사업장은 해당안되는 것들이 종종 있던데..
혹시 육아휴직도 해당이 안되나요??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측에서 거부할수도있나요??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1년차 보육교사입니다.
2014년 3월4일에 계약이 완료되며 출산일은 5월19일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 원장님과 상담을 하였지만
2014년도 원에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있고 1년 동안 제 대신 평가인증을 받으며 할
대체교사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1년 쉬고 나서 다시 재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시 원으로 복직하는 사람도 못 봤으며 교사로서 자질이 있냐 없냐 묻기도 하였습니다.
임신중인 몸으로 근무시간 이외에 당직을 서야 했으며 일이 많이 힘들었지만 당장 일을 그만 두면 생활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 병원에서 절박유산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했습니다. 원에서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입장이라 동의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당직과 행사가 있을 경우 행사 준비하느랴 밤 늦도록 행사 준비를 해야 했으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힘들지만 참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세히 쉽게 알려주세요.
오늘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한 대화를 그대로 적을게요
육아휴직도 갈생각이라고..
그럼 우리 회사에서 근무 못한다..
퇴사하는 걸로 정리하고 퇴직금정산은 어쩌고 저쩌고..
사직서는 육아휴직 후 퇴사시점으로 하고…그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저는 묵묵부담…
실업급여 얘기는 꺼낼 상황도 못되고..말도 못했어요…
이거 퇴사 협의한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2013년 1월 23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2014년 1월 1일 복직을 하였는데요, 휴직하는 시기에는 몰랐던 연차관련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제가 휴직 전 출근일수가 80% 미만인지라 2014년 연차가 없고 1개월 근속시 익월 1개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정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 이렇게 되는 것을 뒷받침하는 법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013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아플 수도 있고 한데, 연차까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없다면 아이를 양육하면서 직장생활하는데 어려움이 한가지 더 가중되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4월에 출산을 앞둔 예비직장맘입니다.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안내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요.
출산예정일이 4월 11일 전후라
3월 3일(3월1일과 2일은 근무일이 아니기때문에..이렇게 직장에 요청드려도 되는지요? )부터 6월 10일까지 총 90일 동안 출산휴가를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10일까지 총 1년간 유급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구요.
제가 계획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급육아휴직 이후에
직장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무급육아휴직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만3년 정도는 아이를 키우는데 온전히 집중하고 싶어서요.
무급육아휴직에 대해 제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법적 지원이나 기간, 상담사례 등)이나 직장에 무급육아휴직을 요청할 때 방법(또는 노하우??)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8년 입사해서 5년좀넘게일한직장입니다.
처음에 과장님께육아휴직과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생각엔 육아휴직얘기꺼내면 아직은 눈치보이는사회라..
퇴사강요하는직장도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육아휴직받고 복직못할거같아 실업급여는 포기하는셈치고 제가먼저 퇴사같이얘기한거구요..진짜오래정붙이고다닌직장이라 육아휴직받는걸로도충분히감사하다고생각해서그랬습니다)
과장님께서 우선 부장님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고선 몇일뒤에 새직원을 채용하시고 저는 인수인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도 저에게 육아휴직에대한 얘기는없었구요.
제가 기다리다못해 과장님께 육아휴직에대해 다시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과장님은 부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전달이안되었던것입니다. 황당했지만 참고 부장님께 육아휴직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부장님은 출산휴가와 이어서 써야한다고하시면서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또 황당했습니다. 제가알기론 그게아니었거든요..
고용센터에 전화로 다시 문의한후 부장님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상관없이 쓸수있는거라고 다시한번 알아봐 주시라고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알아보신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뒤로 또아무얘기없으셔서 제가 다시 또 얘기를 꺼냈습니다.그러자 하시는말씀이 육아휴직은 복직조건하에 되는거라면서 이번엔 제가 퇴사얘기를 같이한거에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더군요..
지금 직장동료중에 육아휴직이신분이있어요.
제가 저만해달라는것도아니고..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저 복직하는걸로 할수도있었습니다. 당연히 새직원구하셨고인수인계시작하라고 하셔서 전 두분이 얘기가 다된건줄만 알고있었는데.. 이제와서이렇게얘기하시니 정말황당할뿐입니다.
저 진짜 육아휴직 못 받는건가요?
저는 지금 6개월 정도 되었고 출산 예정일이 5월12일입니다.
작년 9~12월까지 잦은 야근에 육체적 노동까지 여러가지로 일이 힘들어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회사 배려로 3월 부터 쉬게 해주겠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저 같은경우는 어떻게 3월 1일부터 휴가를 쓸수 있을지요?
연차는 16일이고, 여름휴가는 5일있습니다.
사업주가 배려해주면 휴가 사용 없이 무급으로 휴가를 쓸수 있는건지,
그렇게 되면 출산 급여를 탈때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산이라 1~2주 아이가 늦게 태어난다면 예정일로 부터 출산 휴가를 45일썼는데 그럼 2주 더 미룰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예정일이라고 그날 딱 태어나는건 아니라서 언제부터 휴가신청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5월 12일 정확히 태어난다면 3월 28일부터 출산휴가를 쓰고, 6월 25일까지인데요. 3월 초부터 출산휴가를 쓰고 6월 초부터 육아휴직을 붙여서 쓰면 안되는지요.
그리고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신청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8월 8일에 입사하여 1년 계약을 하고 재직중인 임산부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예정일이 5월 10일입니다.
사정상 3월까지 일을 하고 4월(출산일로부터 40일 전임)부터 출산 휴가를 쓴다고 상사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 자리에 임시직을 쓰기 곤란한 자리이므로, 현재 출산휴가 대체로 계약직으로 일하던 분을 제 자리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현재로서 최선이고
저는 1년 계약이 종료되면 추가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저는 4~6월 출산휴가, 7월~8/8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1년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퇴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기간 2013. 4.16~2015.4.15 이어서 14년 4월 16일 이전까지는 육아휴직이 불가하다 하셨는데
제가 출산휴가를 14년 2월 3일부터 3개월(5월 2일까지)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출산휴가 중에 입사 1년 되는 시점이 있는데요.
현재 재직상태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연결해서 같이 신청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복귀를 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출산휴가 신청시에 3개월 출산휴가와 3개월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하고 싶은데,
현 시점에서는 1월이기 때문에 4월 16일이 안된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샘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중에 다시 물어볼게 있어서요..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앞에 근무한건 생략하구요..
2012.08월에 인천으로 발령이나서 아이에스**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2013.10월 1일자로 티오에스라는 파견회사로 소속이 한번더 변경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2012. 08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장소는
같은 곳이구요..
질문1) 그럼 제가 근무한 기간은 2012. 08부터 1년 5개월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님 2013. 10월에 파견회사로 소속 바뀐 시점부터 계산을 하게 되는건지..
질문2) 제가 출산휴가를 4.1일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3개월 출산휴가 끝나는 시점이 6월 말이 되는데 7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쓸려고 하면 몇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될까요… 육아휴직신청은 회사에 안하고 고용보험센터에 신고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회사에서 제 육아휴직을 계속 거부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밑에는 제가 어제 올렸던 문의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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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월부터 현재까지 일년이 넘게 근무한걸로
안녕하세요
제가 4.27일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육아휴직관련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회사에 입사한지는 3년이 넘었으나 그 사이에 회사에서 사업자가 수시로 변경되어 3년사이에 사업자만 4번이 바꼈습니다. 사장님은 동일한데..
2013. 10월부터 파견회사로 다시 소속이 변경되어 지금도 일을 하고 있구요..
3.31일까지 근무를 하고 4.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은데..
문제는 저희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갔다가 육아휴직을 쓴 사례가 없어서..
제가 출산휴가 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신청을 했을때 회사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