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중 해고
둘째 9개월 임신중 직장맘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법은 모르겠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복지관 2007년 4월 정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2009년 결혼하여 2010년 9월 첫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핏덩이를 돌봐줄상황이 아니라 출산휴가들어가기전 회사에 말씀드려 1년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용기가안났지만 직장 선배가 육아휴직을 쟁취하고 들어가는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저도 말을꺼냈고
출산휴가 3개월 후 바로 육아휴직 9개월 이용하여 아이를 돌전까지 키우고
2011년 9월 재입사했습니다.
비록 보직변경이되어 데이케어센터라는 (복지관 병설)전혀 다른 업무를 맏았지만… 1년 쉬었던것 연차로 인정도 안되었지만 그래도 어디라며…재입사가 된것이 어디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실 데이케어센터에 2011년 12월 출산휴가가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3개월 대체근무자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제가 복직할때 맞물렸던거 같습니다.
(출산휴가자가 3월 복직되었고 저까지 인건비가 높은상황으로 마이너스재정초례)데이케어센터 병설 예산문제로 2012년 4월에 다시 복지관으로 보직변경이되었고 2012년 4월 둘째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산부로써 복지관 업무를 하던중
출산 한달 반을 앞두고 11월 30일 보직발령이 또다시 났습니다.
12월 데이케어센터 병설 업무를 다시 맏으라고 12월 1일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현재 업무도 만삭임산부로써 스타렉스를 많이 운전해야하는 상황이며 근무 17일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서울시에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복지관과 분리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동안 복지관과 같은 사업자번호를 사용했으나 2011년 데이케어센터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냈습니다.
2012년 8월 구청감사때 직원들이 사업장번호가 다르니 계약서도 데이케어센터꺼로 바꿔야한다며 지적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를 써야한답니다.
저는 주장했습니다. "지원해서 오는 보직변경도아니었고 추후 승급 승진에 문제도 있고 직장재직으로 전세자금대출도 받아야하는데 문제있다고 계약서를 이 시점에서 써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라고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2. 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1년 미만 근무라 육아휴직도 의무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육아휴직 낼꺼냐는 물음에 3개월 쉬겠으나 출산한달전인 12월 말까지만 일하고 출산휴가 들어가겠다고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왠지…육아휴직 말을 꺼내기도전에 계약서이행을 강행할꺼같고….무섭습니다.
맘같아선 출산휴가들어가면서 육아휴직도 허락을 받고싶습니다. 둘째 아이를 돌봐줄곳이 없습니다.
3. 제가 계약서 관련 고집피우고 1월 출산휴가 들어가는 사이에
데이케어센터 대표를 바뀌게 해서 복지관 강제퇴사로 할수있는건가요??
저의 의지는 상관없이 보직발령(전근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강제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전근처리 하루전11월 30일 부장이 한말이 생각납니다
직원들 앞에서 "육아휴직 낼꺼야? 육아휴직내면 그동안 직장(데이케어센터)폐쇄되면 돌아올곳없어 직장폐쇄로 자동 퇴사인거지"라며 …..했던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립니다. 예산문제로 데이케어센터 마이너스재정이되면 센터와 복지관은 별개라며 폐업처리 되고..그렇게 실업자로 몰리는건아닌가….불안한맘으로 오늘도 출근합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엄면히 정직원으로 5년 이상 일했습니다.
한번도 부서이동시(전근처리) 사직서 계약서 작성한적 없는상황으로 이례적으로 실시하려는것같습니다.
1년 육아휴직 당당히 요구할수있는 제 상황에서 보름사이에 전근처리로 불안불안 휴직보장도 못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싶지 않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