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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해고

둘째 9개월 임신중 직장맘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법은 모르겠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복지관 2007년 4월 정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2009년 결혼하여 2010년 9월 첫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핏덩이를 돌봐줄상황이 아니라 출산휴가들어가기전 회사에 말씀드려 1년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용기가안났지만 직장 선배가 육아휴직을 쟁취하고 들어가는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저도 말을꺼냈고
출산휴가 3개월 후 바로 육아휴직 9개월 이용하여 아이를 돌전까지 키우고
2011년 9월 재입사했습니다.
비록 보직변경이되어 데이케어센터라는 (복지관 병설)전혀 다른 업무를 맏았지만… 1년 쉬었던것 연차로 인정도 안되었지만 그래도 어디라며…재입사가 된것이 어디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실 데이케어센터에 2011년 12월 출산휴가가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3개월 대체근무자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제가 복직할때 맞물렸던거 같습니다.

(출산휴가자가 3월 복직되었고 저까지 인건비가 높은상황으로 마이너스재정초례)데이케어센터 병설 예산문제로 2012년 4월에 다시 복지관으로 보직변경이되었고 2012년 4월 둘째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산부로써 복지관 업무를 하던중
출산 한달 반을 앞두고 11월 30일 보직발령이 또다시 났습니다.
12월 데이케어센터 병설 업무를 다시 맏으라고 12월 1일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현재 업무도 만삭임산부로써 스타렉스를 많이 운전해야하는 상황이며 근무 17일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서울시에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복지관과 분리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동안 복지관과 같은 사업자번호를 사용했으나 2011년 데이케어센터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냈습니다.
2012년 8월 구청감사때 직원들이 사업장번호가 다르니 계약서도 데이케어센터꺼로 바꿔야한다며 지적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를 써야한답니다.
저는 주장했습니다. "지원해서 오는 보직변경도아니었고 추후 승급 승진에 문제도 있고 직장재직으로 전세자금대출도 받아야하는데 문제있다고 계약서를 이 시점에서 써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라고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2. 내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1년 미만 근무라 육아휴직도 의무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육아휴직 낼꺼냐는 물음에 3개월 쉬겠으나 출산한달전인 12월 말까지만 일하고 출산휴가 들어가겠다고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왠지…육아휴직 말을 꺼내기도전에 계약서이행을 강행할꺼같고….무섭습니다.
맘같아선 출산휴가들어가면서 육아휴직도 허락을 받고싶습니다. 둘째 아이를 돌봐줄곳이 없습니다.

3. 제가 계약서 관련 고집피우고 1월 출산휴가 들어가는 사이에
데이케어센터 대표를 바뀌게 해서 복지관 강제퇴사로 할수있는건가요??
저의 의지는 상관없이 보직발령(전근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강제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전근처리 하루전11월 30일 부장이 한말이 생각납니다
직원들 앞에서 "육아휴직 낼꺼야? 육아휴직내면 그동안 직장(데이케어센터)폐쇄되면 돌아올곳없어 직장폐쇄로 자동 퇴사인거지"라며 …..했던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립니다. 예산문제로 데이케어센터 마이너스재정이되면 센터와 복지관은 별개라며 폐업처리 되고..그렇게 실업자로 몰리는건아닌가….불안한맘으로 오늘도 출근합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엄면히 정직원으로 5년 이상 일했습니다.
한번도 부서이동시(전근처리) 사직서 계약서 작성한적 없는상황으로 이례적으로 실시하려는것같습니다.
1년 육아휴직 당당히 요구할수있는 제 상황에서 보름사이에 전근처리로 불안불안 휴직보장도 못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싶지 않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육아휴직문의

지금 회사 10년차 정도 되었는데 큰애가 06년 12월생으로 내년에 입학을 해야하는데 유치원에서 배변 문제를 일으켜 아이에게 시간을 줘야해서 퇴사를 고민하던 차에 08.1.1 이후 출생 아이가 있으면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잡지에서 봤습니다. 2월에 이사를 서울에서 일산으로 갈 예정인데 여기 사이트가 서울시직장맘지원 센터라 경기도로 이사가도 상관 없는지요?^^; 또 제가 둘째를 09년에 출산해 그 때 5개월 출산/육아 휴직을 썼는데 이번에 육아 휴직을 쓴다면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지금은 서울에서 근무하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일산쪽으로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전국에 근무처가 있는 회사인데 가능한지요?(복직 할때 업무 직책이 공석이 있어야 복직할 수 있음)

출산휴가 전 무급휴가

4월 3일 예정일이어서 2월 중순부터 (45일 전) 출산휴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태아 건강 문제로 1월부터 무급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가 전 1달을 쉬는 관계로 피보험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해서 출산전후급여를 못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근로보험 적용받아 회사 생활한 것이 2년차가 다 되어가거든요.
Q1. 휴가 전 무급 휴가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135만원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Q2. 평소 월급이 세후 135만원 이하여도 135만원을 2개월은 회사, 1개월은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건가요?

이런 좋은 상담센터가 생겨서 너무 반갑고 좋네요. 막막하기만 했었는데,,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4대보험체불시 출산전후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4월에 출산예정인 예비맘이고, 100인이하 법인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입사한지 5개월이 되었는데, 최근에 4대보험 체불중인 사실을 알게되었고, 직원들 모두 올상반기부터 체불상태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히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료 공제된걸로 되어있구요..
사회보험에서는 이렇게 체불중인 사업주에게 아무런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건가요?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임금의 일부(135만원?) 지원해준다고 들었는데, 고용보험료 체불시에도 임금지원이 가능한 것인지요?
사업주에게는 이런사항에 대해 아직 얘기를 안했는데, 상담을 통해 어떻게 풀어야할지 판단하고 싶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는 시기 문의

현재 공채로 입사한 2년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규직채용이 아예 없고 공채가 2년후 평가후 정규직전환입니다. 2013년 7월31일이 계약만기일입니다.
저는 현재 임신10주차로 출산예정일은 2013.7.8 입니다.
임원진은 공공연히 여자는 출산등 비효율적이니까 뽑으면 안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사항으로 보았을때 저의 정규직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예측은 안됩니다.
궁금한사항은
출산휴가90일은 출산예정일 전에 모두 소진해도 되는지요? 저는 출산전 3개월에 들어가서 출산후 남은 계약기간은 육아휴직으로 쓰고 싶은데요.
법령이나 운영규정에는 출산후 45일은 지켜져야 한다면 출산예정일 45일전에만 들어가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초등학생 방과후 및 방학 돌봄

초1 남아를 둔 직장맘입니다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지만
아이가 자유롭게 방과후 시간을 가지는데 제약이 많고
학원을 이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를 신청했는데 배정이 어려울것 같네요
또한 방학때 더욱 걱정이라 조속히 믿을만한 분을 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비용은 구에서 인력파견서비스 비용정도면 감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좀 더 안전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기관이나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회사로 이직원함

저는 지난 10월 결혼한 새신랑입니다.

저와 신부 둘다 고향에서 멀어져 친척없이 서울/경기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부는 현재 서울 영등포쪽의 모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맞벌이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으나 아이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맞벌이가 아니면 현재상태에서 살림을 꾸려나가기 힘든 상태인데,

현재 신부가 다니는 직장에서 산전휴가 및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2개월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부는 스펙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4년제 대학의 영문과, 무역쪽으로의 아카데미 수료,

그외 토익 960, hsk(중국어) 5급, CDCS(무역금융쪽으로 어려운 자격증) 자격증,

무역영어자격증, 중국에서의 2년 반 근무 경력, 현재 무역협회 자회사 근무 2년

이만큼 나쁘지 않은 스펙인데 최근 이직을 하려고 하면 낙방입니다.

아무래도 기혼여성의 불이익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직을 위해 스스로 더 노력해야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성복지(산전휴가,육아휴직 등)가 좋은 회사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찾아봐도 의외로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신혼집은 군포시 산본인데 가능하면 이동이 가까운

서울(구로, 가산디지털단지, 금정, 사당 등), 안양, 안산, 의왕 쪽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고 싶습니다.

이런 희망이 너무 많은 욕심인가요? 급여는 너무 높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현재 3200정도인데 이정도 수준에서 너무 떨어지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 여성복지가 좋은 회사의 정보를 알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단축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이상 일을 해 온 워킹맘인데, 이번에 둘째를 가지게 되어 내년 출산을 기다리면서 육아단축근무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지 않고 아직 단축근무를 써본 직원이 없어 관리부에도 전혀 정보가 없고, 직접 알아봐야 할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에 주당 40시간 근무 중 16시간을 단축하여 24시간만 근무하고 싶은데(8시간씩 월수금만 일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업무시간 비례해 공제할 때 얼마만큼 공제하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적은 급여는 아니지만 지병이 있고 여러 사정으로 병원비가 많이 드는 상황이어서 급여 부분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총급여에서 제외한 후, 그다음 세금을 떼는지.. 사실 늘상 나가는 비용이 정해져 있어서 알고 나서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의 급여 내역을 알려드리고, 제가 주당 24시간만 근무하게 될 때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저의 일반적인 월 총급여는 실수령액이 395만원 정도이고, 월 총급여 4,659,000(급여 4,559,000와 식대 100,000)에서
661700~686700원 정도가 공제됩니다.
공제내역:
국민연금 175050
건강보험 136500
노인장기요양보험 8940
고용보험 25620
소득세 309630(최근 286900일 때도 있었음)
주민세 30960(28690일 때도 있었음)

월 기본급 4559000×24/40 + 100000(식대) 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범위의 세금을 제한 것이 저의 월급이 되는 것인지요..? (그런데 세금이 어찌 적용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월급이 줄어도 공제액은 같은 것인지..위의 공제항목의 금액이 달라지는지요.)

그리고 정부지원은 100만 x 16/40=40만 이 맞는지요.

또 제가 1년에 쓸 수 있는 연차가 20일이라면 연차도 비례해서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이렇게 길게 메일을 드렸습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0년차 직장맘의 애환

10년차 직장인입니다.
현재 직장은 5년차 이며, 5년 째 대리입니다.
얼마전 조직 개편 때 저보다 연차가 2년 아래인 남성 직원이 파트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팀원들 보기도 민망스럽고, 심지어는 그 남성 직원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기까지했습니다. –;
2년 전에 둘째를 출산하여, 7살 큰아이와 정신 없는 나날을 보내왔는데, 보람이 없습니다.
왠지 무시당한 느낌에 화끈 거려 직장 다닐 수가 없네요.
게다가 조직 개편하면서 같이 일하던 아랫 직원도 다른 남성 직원에게 빼앗겼어요. 저 혼자 한 달째 밤 9~10시까지 초야근 모드 입니다.
남편이 그나마 보조를 해주기는 하지만, 이 패배감과 굴욕감에 매일 매일 눈물이 쏟아질 것 같네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냈다가 또 무슨 구설수에 오를지 자신도 없고요.
참고로 저희 팀에는 직장맘이 저 하나 입니다. 게다가 아이 둘인 있는 여자는 저희 부서에 딱 2명이에요. (한 명은 전문직 디자이너이구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저 처럼 애 키우는 여자는 누구 속시원히 털어 놓고 말할 동료도 없고, 참 삭막합니다.
그냥 회사를 그만 두면 실업 급여는 받을 수나 있는지요?
자꾸 이런 마음이다 보니 일하면서도 짜증만 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육아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18개월 첫째와 둘째를 12주차 임신중인 직장맘입니다.
첫째를 친정 어머님이 돌보아 주셔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둘째까지는 무리인거 같아서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 회사에 어떠한 요청을 해야하는지요?
받을 수 없다면..다른 방법은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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