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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만 8세로 확대된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2006. 7. 15생 큰아이 앞으로 4개월의 출산휴가와 7개월 정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08년생 이전 출생아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하여 1년이내로 쓰게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11개월을 사용하고 복직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제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1. 이번 제도 시행할 경우 14년 3월부터 큰아이 몫의 남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남은 육아휴직은 어떻게 산정하게 되는지
– 12개월에서 7개월을 뺀 5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
– 과거 회사 내규(출산/육아휴직을 합하여 1년이내로 제한)에 따라 남는 기간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는지
– 08년생 이후 출산아동에 대해 적용되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합하여 2년이내 기간이 적용되어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지

출산휴가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작년, 지금의 회사로 이직하여
2013.08.01부터 근무해서 지금 6개월째 근무중인 37세 예비맘입니다.
….이직한지 한달만인 9월초쯤 임신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임신 7개월차로 4월말 출산예정일입니다.

제가 상담드리는 문제는 회사가 2달만 출산휴가를 준다는 겁니다.
2달 밖에 못주니까 가능한 출산직전 4월말까지 다니고 출산휴가 두달 들어가라는데..제가 늦은나이에 초산이라
요새 특히나 출퇴근, 일하는게 힘들어서….
버텨도 출산예정인 4월말 까지는 못다니지 않을까 걱정이돼서
오늘 3월말까지나 다닐수 있을지 요즘도 몸상태가 안좋다고
바로 윗분께 말씀드려봤는데,
저희회사가 예전부터 최근까지 여직원들 출산휴가는 딱 2달이었기때문에
먼저 출산휴가 들어가면 산후조리 못해도되느냐고 되묻습니다..
임산부직원이 몸이 안좋다고해도 출산휴가가 2달이라
산전휴가라는개념도 전혀 없다고…..

만약 만삭의 몸이 힘들어서 3월에 출산휴가 들어가면 4월말 출산후
산후조리 5월한달하고 출근인데,
임신기간내내 고생중인데 애낳았다고 딱 정상컨디션이 될거 같지도 않고…
다시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해도
회사복지가 좋지 않고, 아이있는 여직원들에게 전혀 배려가 없는
보수적인 분위기라서 출산후 퇴직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굳히고 있습니다…

인터넷까페보면 다른 회사 직장맘들은 육아휴직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출산휴가2달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최대한 회사에 얘기 잘해서
3월에 출산휴가 들어가겠다고 하고 두달 출산휴가를 보낸다음.
퇴사를 하는 것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에 3월에 출산휴가 두달 들어갔다가 퇴직하겠다고 하면
출산휴가두달조차도 안줄것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물론… 3월 출산휴가를 불허할 수도 있는데,
그사이 출퇴근이 힘들어지면..
출산휴가도 못받고, 바로 퇴직처리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회사와 조율을 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직업이 IT 개발자이며,
제가(여자) 개인사업주이고, 남편이 직원으로 현재 저의 사업장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와 직원 각 1명씩, 총2명)
처음 개인사업자를 내고 혼자서 2년정도 사업을 꾸려오다가, 결혼하면서 남편이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12월에 4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2014년 4월에 2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런경우 문의 드립니다.

1. 저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는 사용하지 못하는게 맞는지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2. 육아휴직은 남편만 사용가능한가요?
3. 남편이 육아휴직이 가능한경우, 사업주 지원제도인 '월20만원의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일반적인 고용관계이긴 하지만 부부라서 불이익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관련

근무한지 3년정도 되었고, 매년 11월말에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신이 되어 9월 정도에 출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직장에 육아휴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가 90일인데 막달까지 근무를 하고 90일 임박하여 11월말에
퇴사한다고 요청할 시 그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출산휴가전 퇴사 강요

안녕하세요.
계속 경력자로 일하다가 작년 1월 2일부로 현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 입니다.
제가 입사후 임신을 하게 되어 현대 예정일이 2월 19일을 앞두고 있어서
1월 말 이후로 출산휴가를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회사측(저희부서의 상사)께서 제가 근무하는 사업부의 축소를 이유로
출산휴가를 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한달치의 월급(위로금)과 퇴직금을 챙겨준다는
조건으로 퇴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황스러워서 아무 항의도 하지 못한체 얘기를 끝내고 나왔는데,
상사가 구두로 약속해준 한달치의 월급 위로금을 제가 받는 다는 보장도 없고,
막상 그말을 믿고 퇴사를 했다가 못 준다고 하면 저는 달리 요구할 방법이 없길래
합법적으로 출산휴가도 받고 또 저에게 해당하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조금 특수한 경우라 경력자의 경우라도 수습(아르바이트)기간을 두고 입사 후의 임원면접을 진행하여 정직원이 되는 시스템인데,
제가 입사 후 임원 면접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일년 동안 아르바이트의 고용 형태로 근무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등의 4대 보험은 입사한 첫달 부터 부과 하였기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업급여의 수급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회사측에 출산휴가와 회사측에서 사업부가 축소 된다고 하니, 복직은 하지 않겠으니, 출산휴가 후의 퇴사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도 요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기전에 회사측에다 어떻게 말을 하며, 어떠한 요구를 해야하는지 상담 드립니다.
만약에 저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지,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해결이 되는지도 상담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고용이 되어 있어서 현재 회사에서 소득공제 처리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현재 정직원들의 서류만 취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득세와 주민세등의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말 소득공제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주)금강제화 라는 크다면 큰 기업인데,
이런식으로 일 처리가 이루어 져서 참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회사 이름을 밝히는 이유는 출산휴가급여 중에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급여 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여 혹시 상담에 참고가 될까 하여 밝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1월 29일 까지 근무하는걸로 저에게 통보한 상태라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출산휴가

근로계약 1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받기가어려운 건가요?
그럼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출산휴가 강제협의

35주 임산부입니다. 2/20일 출산예정일입니다. 인사담당자가 출산휴가 언제들어갈건지 물어봐서 2월 설 지나고 출산휴가 들어간다고 2번 얘기했는데 사업자가 출산예정일 한달전인 1/20일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회사노무사에 알아봤더니 근로자 요청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 협의하에 날짜를 정할수 있다고 하면서 두날짜의 중간이 25일로 협의하자고 강요합니다. 저는 25일로 동의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임신확인서를 내라고 해서 2.1로 출산휴가 들어간다고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했는데 사업주가 전화를 해서 화를 내며 25일까지 일하는줄 알겠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1월 근무스케줄에 24일까지만 나오도록 회사에서 강제로 시간표를 짰습니다. 급여일이 31일이라 27,28,29 3일만 더 일하면 급여를 다 받을수 있는데 24일까지면 급여가 30만원차이가 납니다.
출산휴가 강제협의에 관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 규정 상세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초 첫아이 출산예정인 직장맘입니다.
현재 작은 무역회사에서(10명 남짓한 소규모) 정규직으로 근무한지 3년정도 되었구요, 출산휴가 3개월 후에 바로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려고 회사와 협의중입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주시기로 했는데, 회사가 설립된지 오래되지 않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례가 제가 처음입니다.
회사측과 협의를 잘 마치기 위해, 제가 회사지원금(대체인력채용 지원금 등)을 정확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기로 해서 구체적으로 몇가지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출산예정일 4월 1일
출산휴가 시작일 3월 1일부터 + 육아휴직 시작일 6월 1일부터(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협의중입니다.)

1. 출산휴가 정부지원금 관련
1) 월별로 급여가 조금씩 다른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 통상임금을 200만원으로 가정하면, 정부지원금 135만원을 받게되어 회사에서 2개월동안 급여일에 65만원씩을 지급해주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135만원은 3월초에 제가 출산휴가를 시작하면서 바로 신청하면 되는거 같은데 해당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나요?)
3) 3개월째에는 회사에서 급여지급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지원금 135만원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육아휴직 지원금 관련
1) 출산휴가와 붙여서 6월초에 육아휴직에 바로 들어간다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2) 6월초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된다면,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40%)는 언제부터 신청가능하며, 언제 받게 되는건가요?
3) 회사규모가 작아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될것 같은데, 이 경우 받을수 있는 총지원금이 "육아기고용지원금 2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40만원 = 총 매월 60만원" 이 맞나요?
4) 저 같은 경우에는 2월초부터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게 맞나요?
5) 대체인력 채용시, 회사에서는 4대보험 부분이 부담스러우신거 같은데 계약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해도(4대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내는 사업소득자)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6)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회사에서는 급여지급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급한업무가 있어 제가 집에서 회사 업무를 가끔씩 돕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회사와 협의해서 일부 수당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쓰다보니 질문이 많아졌네요^^;;
업무중엔 상담이 불가능할 것 같아 답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뀐 육아휴직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만 8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던데요

어디에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건지 몰라서 여기 여쭤 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명 4대보험이라고 하는 것에 가입되어 있구요.
이 직장에서는 지금까지 육아 휴직에 관련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07년생이라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요? 당장 다음달부터라도 휴직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던데, 이번달에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요?

육아휴직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 14년 근무하고 아이가 초등 1학년에 들어가서 2월 28일 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1월 7일쯤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월 14일 육아휴직법이 확대 되어서 육아휴직을 쓸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호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벌써 사직서가 재단으로 넘어가서 수리가 되어서 육아휴직을 줄 수 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 상실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인데 바꿀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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