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성과평과 및 연차일수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에 근무하는 직장맘입니다.
지금 직장에 2004.6.1자로 입사해서
작년 2014.3.20~2014.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올해 연차일수와 성과평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년 연차일수는 몇일 가능하지…참고로 2014년 연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2. 그리고 올해 연봉조정명세서를 받았는데 작년 등급과 동일했습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상위 20%는 2호봉 승급, 하위 20% 스테이를 하는 게
저희 기관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성과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호봉승급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이 적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 성과급에 대해서는 중간정도 평가자에 맞춰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