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금융)와는 계약직으로 1999년 8월부터 올 3월말까지 (14년 이상) 1년 혹은 2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어려움으로 10년이 넘도록 일해온 직장에서 올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같은 형식의 계약직 직원이 여러명 통보를 받은 상태라 아이를 기르는 직장맘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후 회사측에 일정기간이라도 육아휴직을 할수 있도록 요청해 협의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4월초에 셋째아이 출산예정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두가지 문제가 함께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연봉이 5400만원 이상으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어려울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Q. 계약직의 경우 연봉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불가능한지요?
Q. 연봉과 관계없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인정되며 출산휴가중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계약종료일: 2014년 3월 31일 (2012년 4월 1일 부터 2년)
출산예정일: 2014년 4월 8일
출산휴가신청일: 2014년 3월 17일 부터 (100일 회사 규정 -> 6월 24일 까지)
회사측 예상 육아휴직인정기간: 계약기간종료 시점 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예상)
출산과 함께 많은 문제가 생겨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