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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이직 원하는데요

대기업 계열의 IT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입사 6년차이고, 작년에 과장을 달아 과장 2년차에 들었습니다.
대리 때 첫째 출산을 했고, 현재 둘째를 임신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말그래도 꼴통 보수 집단입니다.
그룹사와는 다르게.. 여직원 비율 8%입니다
(그룹은 30% 이상)
대리는 단 4명, 과장 3명.. 나머지는 사원인데 거의 다 계약직입니다.
과장 3명 중에 저 하나만 워킹맘이고 나머지는 미혼입니다.
한마디로 회사 전체에서 저만 워킹맘이죠.

대리 때 임신해서 우수사원상 탈 정도로 실적 좋고, 기여를 많이 했지만
특진 대상에서 떨어졌고 그동안 고과도 평균에서 조금 좋게 받았을 뿐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게 많다고 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상사에게 여자가 애 맡기고 일다니는 건 죄짓는 거라는
막말도 많이 들으면서 이 악물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제 앞으로 3명의 여직원이 출산을 했는데
출산휴가 후, 모두 d등급 (향후 승진 불가)를 받고
육아휴직 후 퇴사 수순으로 모두 회사를 떠났습니다.
출산 휴가 후에도 승진한 케이스는 아마 제가 처음입니다.
유일한 워킹맘이다보니 회사 내의 좋은 시선도 많습니다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둘째를 낳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거에 버거움을 느낍니다.

아직 상사에게 임신 사실을알리지 않았는데
육아휴직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습니다.
워킹맘이 다니기 좋은 회사를 찾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워낙 멘토도 없고,, 사례를 찾기 힘든지라
어떻게 준비하면 이직이 가능할지 고민이 됩니다.
자칫 경력단절로 이어질까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좋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상담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월초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맘 입니다.
임신 6주차에 맹장수술을 하게되면서 태아에 대한 스트레수에 대해 예민한 상태이고 복통과 갈색혈이 비치면서 수술이후에 두차례 일주일찍 휴가를 냈습니다. 업무적인 스트레스상황이 가중되다보니 작년 5월경 겪었던 공황장애 -발작증세가 나타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습미다. 업무양도 많아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산휴가와 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같은 상황에 조기진통으로 두달간의 무급휴직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한것에대해 기관의 책임을 물었다고 하여
어떻게 출산휴가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ㅡ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병원 입원치료를 받는경우 퇴사를 신청했을시 법적으로 출산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누구를 위한 어린이집인가요.

직장맘지원센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맘입니다.
고충이라기 보단 현재의 직장인들이 처한 상황과 개선책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의견은 참고하여주시고 현시점에서 무슨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정보, 뉴스레터를 통해서 많이 전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래봅니다.
아래글은 제가 보건복지부에 올린 글이기도 하고 네이버대표카페에서 많은 어머니들의 공감을 얻었던 글입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저는 맞벌입니다. 전국.특히 서울엔 대부분이 맞벌이일겁니다. 왜요? 터무니없는 집값대출에. 교육비들 걱정에.노후생각에.
우리 직장맘들에게 혜택이 있기나한가요? 어린이집이요?
그건 누굴위해 만들었습니까.
집에 계신 분들이 잠시 맡기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저희처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처럼 어린이집 자리가 없어 못맡기는 사태, 이지경에 처했을까요.
국가.정부.사회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위한정책인가요.
무상보육이요?
종일제와 반일제가 똑같이 국가에서 풀로 지원받는데 어느 누가 어느 어린이집이 늦게까지 봐준답니까.
당연히.정말 당연히 반일제는 반값만 지원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집에선 종일제가 비용도 더 되고 맞벌이 직장맘들 아기를 손벌려 환영해줄겁니다.
지금이요?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기나 하신건가요?
자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왜요? 집에 계신 분들이 잠깐잠깐 맡기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직장맘들은요. 내돈 내고서라도 어린이집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해요. 보내고 싶어도 자리가 없습니다.
가정,민간, 국립할거 없이 맞벌이가정 자녀는 싫어합니다.
왜요? 늦게까지 봐야 하거든요. 돈은 똑같이 내지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도대체 일을 하란건가요. 그만두란 건가요.
사회가. 우리나라가 일을 할수없게 만들어놓고 아가 마음 찢어지게 떼어놓고 추스리고 일하러 가는데 막상 아기를 돌보아줄 시설이 없습니다.
베이비시터요? 도우미요? 인력이제대로 확충이나 되었나요?
비용은 또 어떻고요.
차라리 어린이집비용대신 베이비시터나 도우미들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어이가 없을겁니다.
실제 우리들이 어떻게 일하고 아기를 맡기고 눈물을 흘리고 일하는지요.
직장맘들을 위한 선택권이 다양화되고 확충되어야 합니다.
전업맘들이야 좋죠. 이번에 무상보육+양육수당까지. 선택아닙니까?
돈너무 적어. 나 그냥 어린이집 보낼래..하는 분들이 대부분.
양육수당으로 집에서 볼래 하는 분 일부, 그 돈으로 문센에 아가랑 함께 가도 됩니다
왜 선택권은 우리한테 없습니까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우리아이들이 제대로 잘 클수 있도록 사회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하며
나라와 사회와 남자들이 도와야합니다.
야근은 무슨 얼어죽을 야근입니까.
우리나라가 주간 근무시간이 제일 많은거 알고 계실텐데요.
무조건 칼퇴해야합니다.
엄마뿐만이 아닙니다. 아빠들도 칼퇴해서 가정이 소중한걸 알고
집안일을 함께 해야하며(도우는게 아닙니다.!!)
가정이 우뚝서야 사회가 나라가 우뚝서는거 아니겠습니까.
3세까지의 유아를 위해서 엄마들은 풀 근무하는 종일제는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많이 확충하고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왜 생기는데요?
여성들이 약해서요? 집에서 쉬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여자들이 일하고 싶은. 나라가 안된겁니다.

1. 어린이집 종일/반일제 동등하게 국가에서 비용 부담함
2. 시간연장 어린이집 부족
3. 베이비시터, 도우미의 고비용
4. 파트타임 일자리부족,여성경력단절
5. 직장어린이집 부족

1. 어린이집의 경우 반일제는 종일제의 반만 딱 지원하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돈이었음 그렇게 했겠습니까!!
2~3시간 단시간 맡기는데 72만원 고스란히 다 내라 그러면 내돈이면 내겠냐구요!!
또한 직장맘들 우선으로 받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주십시오. 언니가 일하는데 대체한다든지 그런 허술한 형식상의 절차따위는 짚어치우십시오.
2. 우리나라 근무시간 상 6시에 칼퇴근해서 도착하면 7시입니다.
시간연장어린이집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사인력 확충하고 제대로 인력이 교대로 근무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십시오.
3. 베이비시터,도우미 너무 비쌉니다. 차라리 어린이집 비용을 없애고 이 쪽으로 지원을 늘리십시오.
4. 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리십시오.
한가지 일을 한다고 하면 반반씩 하는겁니다. 엄마들은 9~4시, 미혼녀들은 4~10시.
예를 들면 그런거죠. 어차피 야근을 해야하는 직종이면 이런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미혼녀들은 엄마안될겁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솔로시절 늦게까지 일했던거 엄마되면서 다 보상받습니다.
윈윈 아닌가요?
5. 직장어린이집 확충하십시오. 일하는 엄마는 많습니다. 아플때 발 동동 구르는 엄마들 많습니다. 내아이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직장내 어린이집입니다.법으로 엄격히 강화하십시오. 설치안된 기관의 경우 과태료 범칙금 크게 부과하게 하십시오.

어린이집에서는 직장맘을 우선으로 받아줄겁니다.
내아이가 이쁨받을겁니다. 지금은 늦게까지 있는다고 갖은 눈치를 주지만 시간연장이 되면서 내아이도 느긋하게 있을수있고 엄마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성 경력단절 줄것입니다. 나라와 사회가 뒷받침되는데 일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자아실현되어 좋고 내아이 안전하게 잘 자라주어 좋고 윈윈입니다.
아플때 어린이집 못갈때 맡길수 있는 베이비시터 쓸 수 있습니다. 지원이 된다면 그리고 제대로 교육받은 자가 온다면 밑고 맡길수 있습니다.

연봉삭감/임금체불/연차수당/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직장맘은 아니지만 동료중 직장맘이 있어 함께 문의해 보려고 글을 남김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다른 부서는 전체 임금이 동결되었고
저희 부서만 전체 15% 연봉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개개인별로 불러서 면담을 진행한 후 연봉 삭감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만 개인별로 삭감폭은 조금씩 다른것 같습니다.
저도 불려가 10% 연봉이 삭감되었다고 하여 동의하지 않았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지는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달 급여 못들어가겠다고만 말씀하십니다.

25일이 급여일인데 만약 급여가 들어오지 않거나 삭감된 금액으로 들어온다면
임금체불이 형성될까요?
임금체불이 된다면 그 후에 저의 부서원들이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것과 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까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권고사직은 절대로 안해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또 연차가 15일이 1월부로 생겼는데 퇴사할때 연차수당까지 받고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서 직장맘(임신중)은 15% 삭감이 되었는데도 스트레스가 심해 어제
사인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사인한 후에도 스트레스는 여전하구요.
이 경우에는 대처방안이 없을까요? ㅠㅠ

하루 빨리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저희 부서만 전체 연봉삭감 시키고
이에 대한 보상도 없이 무조건 사인하라고만 합니다.

답답한 심정에 글을 남겨 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꼐요.

감사합니다.

연봉조정/모성보호근무제적용/출산.육휴관련

안녕하세요.
이런 센터가 있는줄모르고..인터넷기사를 보고 찾아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직장생활은 이미 20대초반부터 쭉~10년넘게 해오다가
34이라는 늦은나이에 결혼하여 지금은 임신 8개월차에 접어들기직전인 임산부 직장맘입니다.저는 줄곧 IT직종에서 종사하였고..
지금은 1년전 여름에 한 여행사의 IT부서에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며칠전 회사로부터 황당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연봉과 관련된 메일인데.. 회사가 타회사에 인수.합병되면서 우리부서 전체의 인원축소,조직개편에 따른 전년대비 15%의 연봉삭감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타부서는 모두 동결인데 저희 부서에만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누가보더라도 우리 부서의 인력축소를 위한 자진해고를 유도하기위한 메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죠.

다른 직원들은 현재도 삭감된 연봉에 동의할수없다며 우선 싸인을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청년인턴채용 지원금을 받고있기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없다는 입장이구요.

직원들은 어떻하든 권고사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ㅜ.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기위해 삭감되는 연봉에 싸인을 할 수 밖에없었습니다.당장 이런일로 인해 받게될 스트레스가 아기에게 안좋은영향을 미칠거같기도하구요..15%의 연봉삭감으로인해 저는 출산급여나 육아휴직급여도 그만큼 줄어드는것을 감수할수밖에없죠.

다만 지금 정상근무시간이 8시 20분부터 6시 30분까지 총 9시간 근무를 하는데.
모성보호제 출.퇴근시간이 9시-6시 그것도 8개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전 당장 다음 2월부터 이 시간을 적용받을 수있는데..

우리부서만 또 유독 출근시간이 2월부터 8시5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건 무슨이유인지 대체 –

이에 저는 그럼 모성보호출근시간도 30분 더 늦춰달라고했더니..
타부서형평성때문에안된다는것입니다.
우리부서 연봉 삭감 15%는 형평성에 맞는건지 ㅡㅡ^
그리고..저에게 적용되는 형평성은 없는건지..
회사에 이런저런 말도 못하고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는것이 잘하는 것이고 현명한것일까요..
전 그냥 회사룰대로 2월까지 다니다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하는게 가장 최선인것인지 ㅜ.ㅜ우선 남편과 의논하고 직원들하고 얘기해보면서 내린 제 최선의 결론이긴하지만…억울하고 조금은 분한마음에 글을올립니다.

이 상담을 통해 더 좋은 방향이있다면 듣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육아휴직 후 무급휴직

안녕하세요.
현재 초등학생 아들, 9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큰아이 때는 출산휴가 3개월 후 바로 직장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때는 2004년만 하더라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년 2012년 3월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는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1년동안 미국으로 업무연수에 선발이 되어서.. 올해 6월에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나갈 생각인데..
육아휴직은 올 7월에 끝나네요.
7월 이후로 남편과 미국에 함께 가려면 무급휴직을 해야합니다.

회사에 문의해봤더니.. 연이어 휴직하는 것에 대해 좋게 보질않네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보통 직장 다니면서 박사학위논문 마무리하는 경우.. 일년정도 무급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박사과정수료 하였고, 남편 미국가면 가족이 함께 가서 저도 학위논문도 쓰고 오고 싶네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남편이 업무연수가니까.. 와이프를 같이 보내준다 생각하면서 혜택이라고 보네요.
전 남편의 아내로 직장을 다닌 것이 아닌데..
그리고 저도 그 직장에서 10년 동안 다녔고, 저도 저의 능력을 계발하고 싶어서 무급휴직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보질 않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인가요?

보통 성생님이나 공무원의 경우
동반휴직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배우자가 해외에 갈 경우 같이 가게 해주는 것이 있던데..
우리원에는 그런 규정도 없네요. ㅠㅠ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3년 육아휴직이 되는데..우리원은 1년 밖에 안되네요.

무급휴직이 안되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데… 그러기는 싫네요.
그렇다고 남편만 미국으로 가면, 제가 아들과 딸을 회사를 다니면서 혼자 키우는 것은 더더욱 힘들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은 박사학위 마무리한다고 무급휴직을 하는데..
전 육아휴직 다음에 연달아서 한다고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상담드립니다.
화가나서 두서없이 썼는데..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민중인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1년에 아기를 낳고 회사 사정상 산후휴가 3달이후 바로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다만 요즘 들어 출퇴근하시며 아기를 봐주시는 친정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은데 아직 두돌도 안되어 똥오줌도 못가리고 밥도 쫒아다니며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잘 먹지 못하는 아기를 낯선 곳(어린이집)에 보내자니 저희 부부마음이 편치 않아 일단 육아휴직1년을 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가 집에서 키웠으면 합니다.

다만 회사분위기상 여직원수가 좀 적은 편이고 (기혼3명+미혼6명) 육아휴직을 쓴사례는
출산(3개월)+ 육아휴직(3개월) 총 6개월 휴가쓰고 복귀한 분이 한명밖에 없고 그조차 쉬쉬하는분위기 였습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 드려도 안된다고 하거나 단기 몇개월 정도로 타협을 보려할것입니다. 안된다는 이유는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큰 이유는 사례를 남김으로써 앞으로 형평성상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것, 휴가중 퇴직금이 1년치가 쌓인다는것 일것 같습니다.

현재상황은 올해들어 부서도 새로 바뀌고 업무도 새로 바뀌고 프로젝트 투입전이라 인력계획에 차질은 생기겠지만 업무상 회사에 큰 타격을 주는것은 없을것 같습니다. 입사 13년차라 현재로써 제가 최장기 근속자이고 나름 우여곡절 끝에도 버텨왔던 회사라 트러블없이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찾아보니 육아휴직서를 이메일등으로 보내서 근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먼곳도 아니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계시는 직속상사분께 구두상의 상의도 없이 이메일로 먼저 보내는건 좀 안맞는것 같아 절차를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직속상사분은 업무가 바뀌면서 몇일전 새로 오신분인데 회사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회사 전체일에 관여하시는 이전 상사분께 먼저 상의드리는 것이 낫겠지요? )

그리고 제가 기본급이 2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220의 40% 즉 88만원의 85% 면 육아휴직급여는 월 75만원 가량이 맞나요?
여기서 세금을 따로 떼나요?

육아휴직을 받으려고 하는데, 마침 직장이 신축기간이라 휴지기간이라합니다.

저는 2009년 10월에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휴가 3개월을 제외하고는 2007년부터 계속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처럼 결혼을 한 여성으로써 직장일에 집안일에 아이를 돌볼 시간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만큼 부족하여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는 나름 큰 맘을 먹고 2013년 3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마침 2010년 3월 부터 다니던 직장(어린이집)이 신축 계획이 생겨 2013년 3월1일부터 휴원기간(신축공사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8월부터 다시 원을 정상적 운영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용보험관리공단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였더니,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별 무리 없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하며 정확한 내용은 관할센터에 문의하라 하네요.

그래서 해당 센터 담당자(영등포 고용관리공단 신승휘씨)에게 문의하니 아마도 안될것이라며, 육아휴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의 취지에 왜 맞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러한 사례가 한번도 없어서 모르겠다며 알아보고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언제쯤 연락을 줄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저도 막막하고, 육아휴직이 안된다면 육아휴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휴직의 취지는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여 만들어 준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는 고용보험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며, 만 6세 이하의 아이의 엄마이며 같은기관에서 3년이상재직을 하였고… 우리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쓰겠다인데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전화로 센터장님과 상의드린 내용이지만 혹시나 참고되실까해서 글 올려드립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어쨋든 일하는 엄마를 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이 (기댈곳이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네요. 대한민국 살만한 나라 – 선진국 맞네요.

10일후 복직예정인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못보겠다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생. 16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1월 21일 복직예정입니다.
작년 10월 이사를 오게되어, 어린이집에 보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알림장에 써진 글입니다.
"친구들 자는 시간에 책보며 놀다 친구들 일어날때 하품하며졸려한다. 아침에도 일찍 왔는데 집에서도 잠이 없고 장난이 심하여 일찍보내고 엄마가 일한단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걸보고 한참생각을 했습니다.
무슨의미일까..
정말 학부모 보라고 쓴 글인지..다시한번읽고 또읽어봤습니다.
장난이 심한아이여서 일찍보내고 엄마는 일한다?
상담이 필요할것 같아, 원장선생님께 전화를 했더니, 한번 오시랍니다.
갔더니, 이 아인 힘들어서 못보겠다고합니다.
어린이집간 첫날부터 아이가 다쳐오고, 그다음날도 다쳐오고,
그 전 어린이집에서는 이런적이 없던 아이가..
가자마자 연속이틀을 다쳐왔습니다.
게다가 두번째날은 선생님이 다친지도 모르고있었습니다.
적응기간이라고해서 두시간정도 있다오는건데도, 아직 새로운상황에 낯설어할 아이를 더 관심있게 봤었어야 하는데, 방치해뒀다고밖에 생각이 안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두세번 정도 얼굴에 상처나 멍이들어 왔습니다.
화가나고 속상했지만, 직장맘으로서, 아이보육을 어딘가에 의지해야했기에,
다음부턴 잘 봐주겠지하고, 이제껏 보내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활동량이 많아서 그런거라고 자기들과는 맞지 않아 못보겠다고 통보합니다.
복직이 열흘 남은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이렇게 아이를 미워하는 어린이집에 보내야합니까.
아님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봐야합니까.
다른어린이집은 자리가없어 보내지도 못하는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바랍니다.

전보 발령후 육아휴직 신청 및 기타

2005년 입사 후 웹운영, 편집일을 하고 있다 2013년 1월 물류 관리부로 발령 받아 출근 3일째입니다.ㅜㅜ
회사에서는 같은 사무직이고 출퇴근 거리도 다닐 수 있는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합니다.

부당 전보 신청시 확률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현재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8살 5살
출근 시간이 30분에서 2시간으로 늘은 상태입니다. 출퇴근이 너무나 멀어서 육아가 어렵습니다.(현재 아침 6시 30분부터 아이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잠시 어머니가 맡아주고 있는 상태이지만, 어머니가 다른 아이를 전담하고 있는 상태라 이마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ㅏㄷ.)
육아휴직하면서 부당전보 구제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규모 : 1000명 출판 기업

개인사항 : 집: 경기도 광명 근무처 :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

2005년 5월 웹기획및 운영 입사
2010년 11월 아동 편집으로 희망하여 전직 (10명)
2012년 11월 부서장에게 부서 전보를 하거나 12월까지 권고 사직 이야기들음
2012년 12월 인사담당자에게 12월말까지 권고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물류 관리부 배치 한다고 이야기 들음
(- 배치 이유 : 부서의 매출저하에 따른 부서 축소/ 대상자 선정 이유: 인사 평가가 낮음)
2013년 1월 물류 관리부 발령(인천 만석동 /출근 시간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현재 물류센터 적응기간으로 업무 습득( 도서코드와 도서목록 숙지중)

상세 사항: * 사측입장 : 부서 발행 도서의 폐간으로 인해 부서 축소 필요.

상세 진행사항:
2011년 1월~ 부서 진행 프로젝트 3종 진행
2012년 2월 회사 내부 검증 시스템으로 인해 프로젝트 1종 진행중단(3억 손해)
2012년 6월 아동 편집 부서장 1종에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자진 퇴사
2012년 8월 신규 부서장 입사
20112년 9월 이전 부서장 하에 진행했던 본인 진행 프로젝트(8천만원 정도 진행)및 타 프로젝트 (1.5억) 진행 중단
( 무산이유: 회사내 검증시스템에서 결정)
2012년 11월 초 신규 부서장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 2명 충원 요청했으나, 기존 인력을 조정 후 충원하라고 했다고 함.
이후 1차 버전
회사 임원 기존 인력 중 대리급(본인 포함 3명) 프로젝트 책임을 지고 전보 혹은 퇴사를 이야기할 것을 부서장에게 이야기함.
이후 2차 버전
회사 전체 사정이 안 좋아 부서의 규모 축소를 해야 한다고 하며 부서내 인원 타부서 전보를 위한 면접 진행(3명)을 했으나 1명(본인)은 면접 후 해당 부서에서 거부하고, 1명은 면접 후 거부. 1명은 면접 거부

2012년 11월 12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대리3명과 부서축소 대상자로 거론되어 타부서 전보 면접이 이야기된 사원 1명에게 퇴사 가능성 타진 (1월까지 위로금 지급 약속)
대리 1명과 사원 1명 회사 조건 수용

2012년 12월 인사담당자가 본인을포함한 2명에게 회사 정식 발령으로 1월달에 물류 관리부 발령이 난다고 이야기함.(둘은 다른 공간에 배치한다고 함)
12월말까지 퇴직시 기존 2명과 같이 1개월치 급여 지급한다고 함.
2012년 12월 31일 오후 1시 물류관리부 인사 발령이 났음( 아동편집부 이외에 1개부서 1명 동일 조건으로 회사 조건 수용)
2013년 1월 2일 물류 관리부 업무 진행( 1명 인천 남동공단. 본인 1명 인천 만석동)
2013년 1월 7일까지 업무 적응기간 주어짐. 1월 8일 이후 업무 전달 예정
* 물류관리부 부서장이 말하길, 물류관리부의 경우 사무직도 현장 업무(물건 정리)를 해야 하며,
모두 함께 일하기 때문에 함께 야근하고 함께 특근을 해야 한다고 함.(야근 특근 수당 7000원)

하지만 현재 자녀가 있어, 야근이나 특근의 경우는 힘듭니다. 기존 업무의 경우, 야근이나 특근이 많지 않았으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업무의 경우는 저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업무였지만, 현재 배당받은 업무는 저의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일이라 더 속상하네요.

인사담당자 말로는 같은 사무직이며 문제가 없으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직종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된 듯 합니다.( 입사 초기에 근로계약서를 싸인했으나 받지 못한 상태이며, 매해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합니다.)
취업규칙에는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 및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게 한 자 조항이 있긴 합니다.
( 프로젝트 무산과 업무진행미숙으로 금전적 손해에 따른 시말서를 쓴적이 있습니다.(금액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이 얼마 인지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업무를 받은지 2년정도되어 그동안 실수도 있어 인사평가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각도 회사 기준치에 비해 많이 한 편입니다. 1년 19회, 1달 최고 4회 한 적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1달 3회 이상 징계 한다고 함/ 하지만 징계 받은 적은 없음)

좀 자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찬찬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ㅠ

현재 본인과 함께 부당전보 받은 1인의 경우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육아 휴직이 맞물려 있어 고민중입니다.
그래서 앞 서 기재한 것과 같이 궁금한 것은 아래 와 같습니다.

1. 부당전보 신청시 승산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2. 육아휴직 신청하며 부당전보 신청할 수 있나요?
너무 다니기가 어려워 가능하면 육아 휴직 후 부당 전보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는 승산 확률이 더 떨어지나요
2명이 같이 부당전보 신청했는데,
저는 육아 휴직하며 진행하게 되면 다른 한명은 부당전보 승소하고, 저는 패소 할 수 있나요?

3. 부당전보 신청 이후 육아 휴직을 미루는 것이 나은가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ㅠ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만일 회사가 지금 시점에서 (부당전보 신청 전) 육아 휴직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현재 업무에서 야근과 주말 근무를 꼭 해야 하나요? (개인 생활이 힘듭니다.)

6. 육아휴직중 부당전보로 인정되어 이전 부서로 다시 가게 된다면
해당부서로 발령 받는 시점은 육아 휴직이 끝난 후, 복귀시점인가요 아니면 육아 휴직중에도 가능한가요?
(현재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경력증명서에 최종 부서명 기재도 고려해야 되서요 ㅠㅠ)

많은 질문이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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