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출근할때 어떻게 인사해야 하나요?

아이가 12개월입니다.
얼마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남편이 아이를 보고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헤어질때 빠이빠이 하면서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아빠가 양육을 하면서 엄마한테 집착이 엄청 커졌습니다.
집에 함께 있어도 멱살을 잡고 있거나 무조건 무릎에 앉아 있습니다.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못가게 합니다.
지금 이런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엄마와의 애착이 문제인건지
모르겠네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녀야 하는상황인데…ㅠㅠ
또한 출근하면서 몰래 빠져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아이가 자기방에 들어가서
간신을 먹으면 엄마가 없어지고 매우 혼란스러울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방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지.. ㅠㅠ
울더라도 아이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을 해야 하는게 옳은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몰래 빠져나오는게 옳은가요?
모든것이 혼란스러운 직장맘입니다.

육아+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가 내년 1/1일자로 제주도로 이전을 해서
12월 출산예정인 저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안해주고 3개월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권유
받앗으며 받아드리지 안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애기가 안크고 저도 몸무게가 줄고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같아 회사에 더이상 근무가 어려울것
같다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휴직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직을 해주는대신
제주도로 거주지를 옮겨서 생활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휴직을 한다고해서 거주지를 꼭 제주로 옮겨야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휴직이 가능한 정확한 날짜는 10/20일인데
(출산 45일전)
그 전에 저를 해고시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회사에서 면담한 내용을 녹취를 하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부족할까요?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사용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또한 휴직기간에는 해고가 안되고
복직을 안시켜줬을때는 실업급여 해 줘야 되는게 맞지요??

직장맘 심리치유 신청합니다

뉴스기사를 보고 직장맘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내마음보고서) 신청합니다.
너무 늦었나요?

저는 8년째 한 직장에 근무중이며, 이곳에서 일하는 사이 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몇년만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과 육아의 병행이라는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저를 둘러싼 내외부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둘째 아이 임신 중에도 내부 문제로 회사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첫째 아이 임신했을때는 업무가 많아 만삭의 몸에도 밤 12시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둘째 아이 임신때는 노동조합을 동료들과 만들게 되어 추운 날씨에 천막농성,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를 출산하고 10개월 휴직 후 지난 3월 복직했으나 여전히 회사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 상태고 저와 동료들은 회사를 그만둘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문제도 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에 해고를 당해 해고투쟁을 벌이고 있다보니 평일에는 거의 늦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평일 퇴근 후 육아는 모두 저희 몫입니다. 아이들도 5살, 2살로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하고 떼를 부리는 시기인지라 정신없이 회사일을 마치고 집에 와도 잠시도 쉴 틈 없이 몸을 움직이다 보니…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둘째아이를 일찍 하원시켜 봐주시는 시어머니와 육아 및 교육 철학의 상이함으로 자주 부딪히는데, 이 또한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제가 스스로 마음의 여유가 없다보니 예전에는 별 어려움없이 넘겼던 문제도 이제는 크게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오는 듯 합니다.

모든 직장맘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저 또한 회사, 노조, 육아, 부부문제 등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하는 것에서 큰 보람을 찾는 성격인지라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 마음의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번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맘 심리치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1개월에 접어든 딸아이의 엄마이면서 직장맘이기도 한 최유진입니다.

제 고충은 육아도 아닌 남편과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하는말은 전혀 믿지못하겠습니다.

결혼 3년동안 남편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들은 거짓투성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점점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별거도 해봤는데 소용이없네요..현재는 같이 사는데도 개선되지않아 이렇게 상담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남편보다는 먼저 제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별서

초과근무 제한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에 관해 질의합니다.

저의 회사 총무팀의 설명에 따르면
주12시간 초과근무제한의 기준은 (월~토, 공휴일 제외)
이며 공휴일, 일요일은 각각 8시간 초과근무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3(수)일 개천절이 있는 주의 경우
월~토 12시간(수요일 제외)
수(개천절) 8시간
일 8시간
이렇게 28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워낙 기준이 고무줄이라….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원래는 일요일 포함 주12시간을 넘길수 없다고 제재해 왔는데
갑자기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해서…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장근무의 대체근무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평일에는 오후 6시에서 10시
토요일에는 오후 1시에서 6시
일요일에는 오전9시에서 오후1시
이렇게 연장근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24시간 당직을 하고 당직비 명목으로 평일,토요일,일요일에 얼마씩 받았었는데,
지금은 연장근무 형태로 바뀌었네요.
처음 연장근무를 시작할때는 시간으로 보상하던지 돈으로 보상하던지
1.5배의 임금 또는 시간으로 보상해서 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으로 받으면 1.5배의 수당을 주지만
시간으로 보상받으려면 1.5배가 아닌 순수한 시간
즉 4시간 연장근무를 했으면 4시간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심하게는 오후 10시가 넘으면 수당은 2배를 쳐주지만
이것을 시간으로 보상받으려면 단지 일한시간(예를 들면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 일했으면 2시간)만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다고 하면서요..
처음이랑 말도 다르고..
점점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히 어떤게 맞는 것인가요?
1) 정규근로 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시 수당으로 받을때와 시간으로 받을때
기준이 다른가요? 회사 말대로 수당으로 받으면 1.5배 혹은 2배이고 시간으로
받을땐 일한 시간 만큼 인가요?
2) 토요일의 경우 오전9시부터 근무해서 6시까지 근무하면 토요일근무 4시간과
연장근로 4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즉,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는 공짜로 일하는
셈이 되는건데요.. 점심시간이라며 이 1시간을 뺀답니다.
식사를 하기는 합니다. 한 20~30분정도.. 쉬는시간이 따로 없구요..
이것도 정당한 계산입니까?

육아 문의

19개월된 남자 아이가 있고, 현재 임신 6개월인 직장맘입니다.
말그대로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남편은 프리랜서입니다.

정확히 첫째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있어요.
남편이 프리랜서이고,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맞벌이도 아니고, 저임금도 아니라고 첫째아이 어린이집도 시간제보육도 모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대기업이지 월 250만원 남짓 받으며 세가족 월세 생활하면서 육아도우미를 개인적으로 쓸 여유는 정말 없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어쩔수 없이 보육을 전담한지 1년이 넘으면서 남편은 경제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고요. 결국 외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낳자했는데 내년에 둘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체 인력을 둘 여유가 없고 공석으로 두겠다 하니 가능하면 빨리 복직 해야하는 상황이라 출산휴가만 내는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제가 3개월 이상 쉴 여유도 안되고요. 남편이 지난 2년간 육아하다보니 일감이 이제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다시 일을 할려면 시간이 걸릴듯합니다.

고민이 두가지 입니다.
1. 둘째 아이를 백일지나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데
어린이집 우선 순위에도 밀리고, 집주변 (마포구 성산동)안전하게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나 도우미 서비스가 없을까요?
2. 둘째아이는 곧 직장 어린이집에 갑니다. 하지만 제가 야근을 하거나, 남편이 일이 생기면 아이를 맡겨주는 서비스 없을까요?

육아가 안정이 되야 일이라도 하는데….설상가상입니다.
둘이 벌어야 뭐든 안정될텐데…둘이 벌려면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아이를 맡아 주는 모든 서비스는 맞벌이 국민연금 양쪽 다 내는 사람만 준대고, 아니면 월급이 낮아야 하고 답답만 합니다. 아기 아빠 2년 이상 일쉬다가는 정말 저희는 가정 경제가 너무 어둡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12월29일 출산예정이구요,
12월1일까지 근무하고 남은개인 연차 4개 소진하고 주말빼고
12월8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저희 회사가 근태 전월 20일부터 당월19일까지 일한것에 대한 급여가 당월 25일날 지급되는데요~ 제가 12월 8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경우 급여 계산이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500,000원 정도 나오고 매달 마지막일에 720,000원정도 고정 상여가 지급됩니다.
기본급+고정상여가 통상임금이구요 고정상여는 출산휴가 90일은 지급된다고 하네요
12월 8일부터 출휴 들어가면…
11월20일~12월7일까지 일한것에 대해 12월 25일날 급여가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고
12월8일~1월7일 30일분 1월25일 135만원+ 차액 지급 및 마지막일 고정상여 지급
1월8일~2월6일 30일분 2월25일 135만원+차액 지급 및 마지막일 고정상여 지급
2월7일~3월8일 30일분 3월25일 135만원+마지막일 고정상여 지급
이 계산법이 맞나요? 답변 부탁 드릴께요~

심리치유상담 받고 싶은데요..

22개월 아이를 두고 있는 직장맘 입니다.
누구나 어린 아이를 두고 직장을 나가야만 하는 엄마의 심정은 같을꺼라 생각해요.. 저 역시도 가장 힘든시기라 말하는 지금을 보내는 아이 엄마로서 심리상담이 가능할까 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아이가 커가는 과정이고, 직장은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일과 육아를 해야 하는 현 상황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8개월쯤 지난 5월말정도부터 체중이 5키로가 감소하고, 이유없는 호흡곤란과 가슴답답함, 심장두근거림 등으로 3개월정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종 병원과 혈액검사 등 해 보았지만 특별한 원인은 없었고, 한의원에 가니 울혈이 있다하여 치료약을 조제해 먹기도 했네요.

원인도 모르는 건강이상신호를 느끼고 나서부터는 호흡곤란이 올때마다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고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네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심리상담 선생님께 부탁드려 MMPI검사를 한결과
척도별 점수중 건강염려증 71점 우울증 76점,히스테리 75점으로 다소 높은점수가 나와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상담사와 저와는 직장내 관계때문에 상담을 받을수는 없다고 하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중에는 괜찮아졌다가 집에 돌아갔을때 아이의 울음소리에 민감해지고, 출근시간이 같은데 비해 퇴근시간은 제가 조금 더 빠르기에 집에 돌아와
저녁준비를 하고, 정신없이 집안일을 할때는 -똑같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퇴근할때까지 저 혼자 모든걸 하고 있는 상황들이 억울하고,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열이 오릅니다.

저희 부부는 가사분담이 어느정도 되어있어 남편이 충분히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억울한 생각에 가슴이 조여옵니다. 평일에, 혹은 주말에 친구조차 제대로 한번 만날 수 없는 부분들이 왜 결혼을 했는가라는 시작점을 수없이 후회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저의 현재가 싫어 이유없이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네요..

직장생활은 계속 하고싶은데,, 육아를 하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건강염려에 대한 부분이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네요.. 직장맘들은 다 그런건지..
지금 나의 모습이 정상이 아닌듯 하여 걱정이 됩니다..

육아휴직 중 희망퇴직

현재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내년 1월 복직 예정인데 현재 회사에서는 희망퇴직이 진행중입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인 관계로 희망퇴직이라고는 하나, 현재 제 업무와 관련된 부서는 모든 나라에서 폐쇄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제외라고는 하나 관련 부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며 내년 복직 후에는 희망퇴직에 의한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조금은 퇴직을 종용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1. 만약 제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을경우.. 내년 1월 복직시 저를 현재 업무와 전혀 동떨어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낼 수도 있나요?
2. 출산시 올해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로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85%만 받고 있는데, 희망퇴직을 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더이상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또한 나머지 15%는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3. 만약 희망퇴직을 하게 될 경우 희망 퇴직이라고는 하나 저처럼 부서 자체가 없어지게 되어 퇴직하게 되는 경우 다음 구직시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