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인사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4월 16일에 본 직장에 입사하여 2013년 4월 16일부터 3개월 출산휴가 및 그 이후 육아휴직으로, 휴직중에 있다가 2014년 7월 1일에 복직하였습니다.
(회사 특성상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2달간 나름대로 자료조사 및 여러가지 컨텐츠를 구상하고 기획하여 3번에 걸쳐 보고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실수로 제대로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컨텐츠 개발만해서 보고를 드려서 크게 혼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2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양식을 맞추어서 보고를 드렸으나, 또 다시 반려를 하였고 3차로 3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다시 작성을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만족하지 못하고 저에게 협박과 막말 등을 일삼으며(업무를 못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도 아니고 이건 징계위원회 감이다, 내년도 임금 동결이다, 민페끼치지 말고 다른데로 가라, 이런식으로 하면 내년도 재계약 못한다, 이건 쓰레기다, 내가 월급줘가면서 왜 피드백을 해줘야 되냐, 대학생 리포트도 이렇게는 안 해온다 등등)
결국에는 오늘 저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할거라고 하더군요.
인사위원회는 10월 29일(수)에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제가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현재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근무태만이라면 납득이 되겠으나 본 업무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업무이며 공문처리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