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의 육아 때문에 고민 중인 워킹맘입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19개월이고요.
현재까지는 친정고모가 봐주셨는데, 연세가 많으시기도 하고 광명에서 서울까지 오가는 게 너무 힘이 드셔서 병이 나실 것 같아 다음달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계속 집에서 고모할머니가 봐주셨던 터라 낯가림이 심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단기간에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일 뿐더러,
지난주에 어린이집 OT를 갔더니, 저희 아이 반 7명 중에서 워킹맘은 저 뿐이고, 전체 20명 중에서도 저 포함 2명이라, 선생님 8시간 고용의무를 강제 연장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막막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12시간 보육을 해주셔야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감히 함부로 신고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칫 우리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걱정도 되고, 어린이집 구하기도 힘든데 퇴소하라고 하면 또 어쩌나 싶고요.)
결국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워킹맘으로서의 시간을 다소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을 지…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제 고민의 토대
– 오후 4시 이후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다.
– 생판 모르는 남에게 맡기기에는 내가 불안하고, 또한 어린이집 적응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아이에게 양육자 변경에 따른 혼란까지 주기가 싫다.
– 차라리 워킹맘으로서의 삶을 축소, 포기하는 방법을 택하는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가정경제가 걱정이다.
– 내년 4월까지만 버티면 시댁 부모님이 올라오시는데, 일자리를 완전 포기하긴 좀 아쉽다.
– 육아휴직이 9개월 남은 상태다
제가 고민해 본 방안
방법 1 : 육아휴직을 쓴다
방법 2 :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한다 (9시-3시)
-> 방법 1,2는 3월부터 사용한다고 치면 딱 12월까지라 내년 1-4월엔 또 어떻게 하냐가 걱정입니다.
방법 3 : 탄력근무제를 신청한다.
-> 현재 저희 회사는 아이 어린이집 등원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오전 10시 출근 – 오후 7시 퇴근으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오전 7시 출근 – 오후 4시 퇴근 이런 형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협의가 될지 의문입니다.
-> 이는 방법 2도 마찬가지로 걱정되는 건데요, 6시 퇴근도 눈치가 보이는데 한참 일들하고 있을 시간에 제가 당당히 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지도 문제이고, 그런 점 때문에 분위기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기 퇴근에 대한 용인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탄력근무를 쓰고 계신 두 분도 10-7로만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압니다.)
제 체력을 생각하면 2안이 좋을 것 같고, 법적인 기간이 끝난 후를 생각하자면 처음부터 3안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어떻게 협의해야 회사를 설득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입니다. ㅠㅠ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