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신청전 권고사직
출산휴가신청전에 권고사직 받았구요.. 출산휴가비 받게 해줘서 받았고 출산휴가90일 지나고 한달지난시점에 퇴사처리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연연생 둘이라 제가 육아를 하고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걸로 들어서요…퇴사처리되고 육아를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신청전에 권고사직 받았구요.. 출산휴가비 받게 해줘서 받았고 출산휴가90일 지나고 한달지난시점에 퇴사처리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연연생 둘이라 제가 육아를 하고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걸로 들어서요…퇴사처리되고 육아를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9월 20일 출산 예정일이라 8월 말까지 근무 한 뒤 회사에 출산휴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직 회사에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구요..
제가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출산 휴가 3개월을 달라고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출산 휴가를 지원해줘야 하나요? 아님 거부할 수도 있나요?
제 생각같아선 출산 휴가 3개월 받고 육아휴직까지 달라고 하고 싶은데 퇴사하면서 육아휴직까지 달라고 하기는 좀 염치가 없어서 출산휴가만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어떤 분께선 퇴직의사를 미리 밝히면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출산휴가 받은 뒤 육아휴직기간에 복직 의사가 없음을 얘기하라고도 하더라구요..근데 퇴직의사를 밝혔을 때 출산휴가만 지원되면 인수인계 해주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고 싶거든요..
정리를 하면 퇴직 의사를 밝혔을 시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무일은 2년 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제 동료가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을 회사에 통보했더니 회사에서 자리가 없다면서
조기복직이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회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조기복직이 어려운 것인가요?
남성이고 회사에서 10년가까이 근무중인데. 육아휴직을 낼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여성의 경우도 전례가 없구요..거의 자진 퇴사로 처리됩니다. 제 생각은 육아휴직에 이은 권고사직을 제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치로 기대하는데요(여자도 육아휴직이 전무하므로 복직해서 따가운 눈치받으며 일할 수는 없을듯…승진? 전혀..) 아직 회사에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구요…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 매끄럽게 결과치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육아를 하며 제2의 인생을 계획 할려고 합니다. (나이 43세, 4살,1살 아빠)
지난번에 한번 문의 올렸는데 다른점으로 다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2년계약직이고 제 계약만료일은 7월31일이고 저의 출산예정일은 7월8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회사는 공익재단이며 계약연장은 당일이 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계약만료 한달전에는 계약만료 공문을 주고 선택적으로 정규직전환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출산후 제가 계약연장이 될지 안될지 7월31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알수가 없는데요 출산휴가 90일 그리고 출산 후 워킹데이 45일이 보장되지 않으면 저는 일찍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출산휴가중 해고는 불가능하지만 계약만료는 어쩔수 없는것이 현행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읽은 글에 2012년 법 개정 사항으로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부분을 출산휴가에 적용하여서 계약만료일을 출산휴가 후로 생각해도 되는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출산휴가 90일이 보장되는것이기에 굳이 출산휴가를 미리 들어가지 않아도 될것같아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에 살진 않는데요..이렇게 고민상담 요청해도 되나요?
일단 얘기해볼게요…–;
저는 전주에 사는 직장맘입니다.
제가 2009년에 임신을 하여 첫아이를 출산했고, 2010년에 또 둘째…
그리고 2012년에도 셋째까지…
슬픈일인지 기쁜일인지..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3년이라는 시간동안 저는 직장도 다녔답니다..
참 힘들고 고된시간이였는데..
다행히 사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2010년도부터 단축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단축근로에 대한 장려금이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도 전혀 없었더랬죠..
그래서 2010년부터 하루 7시간 근무를 하였구요..
그러다가 점점 더 힘든시간이 되어서 2012년부터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복직을 하면서 알게되었는데.. 단축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문의를 하였더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를 받고자 2월부터 단축하는걸로 확인서를 제출을 하였는데, 급여신청 대상기간 전 근로시간이 30시간이여서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회사는 6시까지 근무고 저는 4시까지로 근무시간을 단축한건데,,,
왜 저는 해당이 않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걸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12일 담당 본부장이.. 이직의 충분한 시간을 줄테니.. 이직 준비를 해라..
(회사에서 나가 달라는거죠.. )
그래서 저는 회사의 입장은 알겠으나 나는 동의할수 없고.. 육아휴직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얼마뒤 육아휴직처리를 해주되.. 사직서를 써두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수 없고.. 회사에서 내가 나가길 원하면..
회사에서 나를 권고 사직하는거이니.. 육아휴직후 복직한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온 답변은.. 육아휴직도 해줄수 없고..
만약 계속 육아휴직을 고집할경우..
한달이전에 신청해야 하니.. 그 한달 이내에 회사에서.. 니가 스스로 그만두게끔.. 괴롭힐것이다.. 라는 협박아닌 협박을 받았습니다.
2/11일 이후 여러차례 이야기 할때마다 이야기가 바뀌어서..
3밴째 이야기할때부터 녹음을 해 두었구요.. 오늘 협박아닌 협박도 다 녹음해두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5월까지 급여를 줄테니 나가라. 인것이고..
나의 입장은 5월까지 다니고 6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만두겠다입니다.
회사측에서 저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예정일: 2013년 6월 11일 (산후 45일 확보일-> 7월 25일)
저는 계약직으로 입사는 2011년 8월 16일에 하였고, 계약 만료일은 2013년 8월 16일 입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 함 , 이후 재계약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수 약 400여명 이상되는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4월 15일 – 4월 31일 (16일) : 무급휴직
5월 1일 – 8월 1일(3개월) : 산전후휴가
8월 2일 – 8월 16일 (15일) : 육아휴직
이렇게 휴직신청서를 작성하려고 인사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일단 인사팀에서 돌아온 답변은
1. 15일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다. (계약종료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일 수)
2. 무급휴직 후 산전후휴가는 내 편의를 봐주는 상황에서 회사는 받아줄 수 없다.
3. 회사에서 최대 봐줄 수 있는 휴직은 5월 14일부터 산전후휴가 사용이고, 이에 불응시 퇴사밖엔 방법이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의 일정대로 진행할 방법은 없을까요.
1. 무급휴직 역시 회사에 미리 공지 후 사용할 수 없는지,
2. 산전후휴가를 제가 원하는 날짜가 아닌 회사에서 원하는 날짜에 맞춰 사용해야 하는지
3. 계약일까지의 육아휴직 사용은 못하는 건지
4. 저의 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로인해 회사에서 거부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1달 받고 3월 4일 출근일이었습니다.
2월 마지막주에 회사로 연락하니
제가 없는동안 나머지 직원들이 일을 나눠서 해서 제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직직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사장님이 고민중이고 도서관이나 그런 다른쪽 일이 있나 생각해볼테니 3월 4일날 출근하지 말라고 다른 직원이 저에게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후 연락줄테니 기다리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란게 언제까지란 말도 없고 회사 사장 스타일상 이런식으로 흐지부지 마무리 지어 내보내는 걸 전에도 본적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식이라면 깔끔하게 권고사직처리해서 실업급여 받고 다른 직장 빨리 알아보도록 해달라고 먼저 말을 해야하는 건지 그냥 계속 기다리다가 혹시라도 처리를 계속 안해주고 나몰라라 식이면 어떤식으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육아휴직중 퇴사되면 노동청에 회사를 고발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의 급여를 일을 안해도 받아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요? 저의 재직기간은 2011년12월 부터 현재까지인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2011년 12월 부터 2012년 11월 까지 일하고 출산휴가( 11,12,1월) 받고 2013년 2월 한달 출산휴가를 받았습니다.
3개월 인턴후 정직원전환하고 고용보험 들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4개월 일한 후 고용보험들어서 올해 4월이 되야 고용보험 든것도 1년이 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육아휴직도 1년 못받고 1달 받아서 화나는데 정말 억울하네요
법이 법일뿐 실효성이 없는데 괜히 고발하고 관계악화되고 그럴까봐도 걱정이고요.
치과 기공사 일을 하고 있는 임신 8개월차 주부입니다.
작년 4월 결혼을 하고 5월에 지금 일하고 있는 기공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올해 1월경 출산 준비 등을 위해
출산휴가 신청에 대해 기공소장에게 문의를 했고
자신에게 손해(금전적인 문제)가 가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예정일을 따져 2월까지 일을 하고 출산휴가 3개월을 신청하려 했는데
기공소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출산휴가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유를 알아본 결과 작년 5월부터 일을 시작한 제가 출산휴가를 다녀오면
근무기간이 1년을 채우게 되어 그만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며 어차피
출산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으니 사람도 줄일겸 해고를 생각한 겁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래저래 알아보니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하고
해고를 하더라도 30일전에 타당한 이유를 근거로 사전 통보를 해야하던데
그런 절차는 완전히 무시하고 소장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일방적인 해고를 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소장에게 다시한번 설명하고 정당하게 출산휴가를 요청했으나
한칼에 거절당하고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것을 해서
제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제가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