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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로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을 통해 성과연봉, 승진명부 등을 작성하기 때문에 근무평정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 평정기간 중 출산휴가 3개월 및 육아휴직 1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2016년 평정일 기준 평정대상자이기 때문에 평정을 받아야 하는데, 인사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평정대상자에서 빠져서 평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6년 성과연봉은 공무원 평균 임금상승률에 준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2016년 하반기에 제가 승진대상자명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승진에서 누락되었고, 그게 근무평정 실시 유무와 관련이 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 2016년 말경 경영평가성과급 등의 정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근무평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고, 근무평정은 상대평가인데 저만 따로 근무평정을 이제와서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2015년 근무평정 및 2016년 성과연봉, 연봉조정, 경영평가성과급, 승진심사 모두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당한 절차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